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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 <중대세수 위법안건 정보공개 방법(시행)>발표에 관한 공고 2014-07-21 | 조세 > 조세징수 관리제도
  • 국가세무총국 《중대세수 위법안건 정보공개 방법(시행)》 발표에 관한 공고.docx
  • 국가세무총국 <중대세수 위법안건 정보공개 방법(시행)>발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4년 제41호

    <국무원 사회신용체제 건설기획요강(2014-2020년) 인쇄발행에 관한 통지>(국발[2014] 21호) 정신을 관철하고 실시하며 세무 관련 위법행위를 엄중히 징계하여 납세인이 법에 의거하는 납세의식을 갖도록 제고하며 세무기관의 집법행위를 규범하고 사회신용체제 건설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및 그 실시세칙, <국가세무총국 ‘세무 위법안건 공고방법’ 인쇄발행에 관한 통지>(국세발 [1998] 156호), <국가세무총국 ‘납세신용 관리방법(시행)’ 발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4년 제40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세무총국은 <중대세수 위법안건 정보공개 방법(시행)>을 제정하여 이를 발표하고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4년 7월 4일


    중대세수 위법안건 정보공개 방법
    (시행)

    제1조 세무기관은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사회에 중대세수 위법안건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제2조 중대세수 위법안건 정보를 공개하되 법에 의거하여 공개, 공명정대, 등급별관리, 통일규범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 지시급 이상 세무기관은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중대세수 위법안건 정보를 정기적으로 사회에 공개하며 본 지역의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세무기관의 공고란,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매체 등 경로 및 기자회견 등 형식으로 사회에 공개한다.
    현급 세무기관의 중대세수 위법안건 정보 공개여부는 성급 세무기관이 결정한다.

    제4조 검사자 책임의 원칙에 따라 행정처리, 행정처벌을 내린 세무기관은 공개한 안건정보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제5조 국가세무총국은 각급 세무기관이 조사하고 처리한 아래의 기준에 부합되는 세수 위법안건 정보를 공개한다.
    (1) 납세인은 장부, 기장증빙을 위조, 변조, 은닉, 독단적으로 소각하는 경우 또는 장부에 지출을 많이 열거하거나 수입을 열거하지 않거나 적게 열거하는 경우 또는 세무기관이 신고할 것을 요구했지만 신고하지 않거나 납세신고를 허위로 진행하거나 납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는 경우 또는 추징세액금액이 500만 위안 이상이며 납세액의 10/10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2) 납세인이 납세금을 체납한 채 재산에 대하여 이전 또는 은닉의 수단을 취하여 세무기관의 체납세금 추징을 방해하며 추징세액금액이 500만 위안 이상인 경우
    (3) 수출 허위신고 또는 기타 사기의 수단으로 국가 수출환급세액을 편법으로 수취하며 추징세액금액이 500만 위안 이상인 경우
    (4) 폭력, 협박의 방법으로 세금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5)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를 허위발급 또는 수출환급세액을 편법으로 수취, 세액공제에 사용되는 기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허위발급한 세액이 1,000만 위안 이상인 경우
    (6) 일반세금계산서를 허위발급하여 액면금액이 누계 5,000만 위안 이상인 경우
    (7) 상술한 기준에는 미치지 아니하나, 위법상황이 엄중하며 사회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각급 세무기관이 조사하고 처리한 중대세수 위법안건은 세무기관이 <세무처리 결정서>와 <세무 행정처벌 결정서>에 따라 처리하고 법정기간 내 당사자가 행정심의를 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심의 또는 법원판결을 거쳐 최종적인 확정효력을 가지는 안건을 지칭한다.

    제6조 성급이하 세무기관이 공개하는 안건의 금액기준은 성급 세무기관이 확정한다.

    제7조 중대세수 위법안건 정보에 대한 공개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해당 명칭, 납세인의 식별번호, 조직기구대마, 등록주소, 법정대표인 또는 책임자의 성명, 성별 및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단락은 생략, 이하 같음),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재무인원의 성명, 성별 및 신분증번호를 공개
    (2) 자연인의 해당 성명, 성별, 신분증번호를 공개
    (3) 주요 위법사실
    (4) 관련 법률근거
    (5) 행정처리, 행정처벌 상황
    (6) 검사를 실시하는 단위.
    공개한 중대세수 위법안건에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중개기구 및 종업인원에 대하여 세무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그 관련정보를 같이 공개한다.

    제8조 본 공고에 따라 공개되는 당사자에 대하여 법에 의거하여 아래의 조치를 취한다.
    (1) 납세신용 등급은 D급으로 직접 판단하여 <납세신용 관리방법(시행)>의 D급 납세인에 관한 관리조치를 적용하며,
    (2) 추징해야 할 세금이 체납된 당사자에 대하여 출국 전 규정에 따라 납세금, 체납금을 청산하지 않거나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등 유관규정에 따라 출입국 관리기관에 통지하여 출국을 금지하며,
    (3) 세수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법률을 위반하여 형벌을 받고 집행기간이 만료되었으나 5년 미만인 경우 세무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등 유관규정에 의거하여 공상행정관리 등 기관에 통지하여 담당기업의 법정대표인, 동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4) 공개한 중대세수 위법안건 정보에 대하여 세무기관은 <신용수집업 관리조례> 등 유관규정에 따라 신용수집기구에 통보하고 금융기구에 제공하여 융자신용에 참고하여 사용하며,
    (5) 세무기관이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행정처벌 사건의 당사자에 대하여 집행법원은 법에 의거하여 신용불량 피집행인의 명단에 포함시키고 고소비 등을 제한하는 징계조치를 취하며,
    (6) 세무기관은 실제상황에 근거하고 법에 의거하여 기타 엄격한 관리조치를 취한다.

    제9조 매 분기 종료 후 30일 내 세무기관은 인터넷사이트에 중대세수 위법안건 정보를 공개한다.

    제10조 중대세수 위법안건 정보는 공개일로부터 2년이 만료되는 경우 공개란에서 삭제한다.

    제11조 당사자가 공개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처리, 행정처벌을 결정한 세무기관이 책임지고 검토 및 처리한다.

    제12조 본 공고에서 지칭하는 ‘이상’, ‘이하’는 본 급, 본 수를 포함한다.

    제13조 본 방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