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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화물 상품분류 관리규정 2014-07-21 | 무역·유통 > 수출입관리
  • 1.2.38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화물 상품분류 관리규정.doc
  • 1.2.38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화물 상품분류 관리규정

    2007년 3월 2일 세관총서 령 제158호로 반포
    2014년 3월 13일 세관총서 령 제218호에 따라 개정


    제1조 수출입화물의 상품분류를 규범화하고 분류결과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이하《세관법》이라 함),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관세조례》(이하 《관시조례》라 함) 및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의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규정이 분류라 함은《상품명칭 및 코드 조율제도 공약》의 상품분류목록체계 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세칙》을 토대로 하고《수출입 세칙상품 및 품목 주해》,《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세칙 본국 子목록 주해》그리고 세관총서가 반포한 상품분류 관련 행정재정, 상품분류결정의 요구에 따른 수출입화물 상품코드 확정활동을 말한다.

    제3조 수출입화물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하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라 함)의 수출입화물 상품분류 및 상품분류에 대한 세관의 법적 심사확인에 이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수출입화물의 상품분류는 객관, 정확, 통일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수출입화물의 상품분류는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세관신고 시의 화물상태에 따라 확정하여야 한다. 사전신고방식에 의한 수출입화물의 상품분류는 화물의 세관 감독관리장소 도착시의 실지상태에 따라 확정하여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 세관총서 규정제도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법률, 행정법규 규정 및 세관요구에 따라 수출입화물의 명칭, 모델 등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신고하고 그 수출입화물에 대한 상품부류를 진행하여 상응한 상품코드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7조 동일 운수수단에 의하여 동시에 동일 출입항에 운송되고 동일 수하인에 속하는 동일 인보이스를 사용한 다종 수입화물이면서 상품분류규칙에 의하여 동일 상품코드로 분류하여야 하는 경우 당해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관련 상품을 통합 해당 상품코드에 분류하여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 세관총서 규정제도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세관에 제공하는 자료와 상업비밀에 대하여 세관의 비밀유지를 요구하는 경우 사전에 세관에 서면신청을 제출하고 비밀유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하며 세관은 법에 따라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상업비밀을 이유로 세관에 관련 자료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세관은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신고한 수출입화물의 상품명칭, 모델, 상품코드 등을 심사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 세관이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신고한 상품분류사항을 심사 확인하는 경우《세관법》과《관세조례》규정에 따라 하기 권리를 행사하고 송수인 또는 그 대리인은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1) 관련 증빙과 자료를 사열, 복제하는 권리
    (2)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필요한 샘플과 상품 관련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권리
    (3) 수출입화물에 대한 화학실험, 검사를 알선하고 세관이 인정하는 화학실험, 검사결과에 따라 상품을 분류하는 권리.

    제11조 세관은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상품분류 확인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구할 권한이 있으며 필요시에는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신고보완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관련 상황을 숨기거나 관련 증빙, 자료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세관은 신고한 내용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수출입화물의 상품분류를 확정할 수 있다.

    제12조 세관이 심사 확인결과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신고한 상품분류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화물 과세 관리방법》에 의거하고 상품분류 관련 규칙과 규정에 따라 재확정하며《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화물 통관신고서 수정 및 취하 관련 방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관신고서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제13조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신고한 상품코드를 수정하여야 할 경우 수출입화물 통관신고서 수정 및 취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4조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세관에서 화물의 상품분류 심사 확인을 필하기 전에 화물통관을 요구하는 경우 세관사무 담보관련 규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국가규정에 따라 출입국을 제한하는 화물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허가증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법률, 행정법규가 담보를 불허한다고 규정한 기타 상황은 세관이 담보에 의하여 통관하게 하지 못한다.

    제15조 세관에 등록한 수출입화물 경영단위(이하 신청자라 함)는 화물 실지 수출입 45일 전에 직속세관에 수출입 예정화물 사전 상품분류(이하 사전 분류라 함)를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 사전분류 신청자는《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상품 사전분류 신청서》(양식은 별첨1 참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전분류신청은 실지 수출입화물 소재지 직속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직속세관은 심사 확인하고 사전분류를 신청한 상품분류사항이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세칙》,《수출입 세칙상품 및 품목 주해》,《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세칙 본국 子목록 주해》그리고 세관총서가 반포한 상품분류 관련 행정재정, 상품분류 결정에 명문으로 규정한 사항인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15개 근무일 내에《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상품 사전분류결정서》(이하《사전분류결정서》라 함, 양식은 별첨2 참조)를 발급하고 신청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신청자가《사전분류결정서》를 발급한 직속세관 관할구역에서 《사전분류결정서》에 언급된 상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주동적으로 세관에 《사전분류결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자가《사전분류결정서》에 언급된 상품을 실지 수출입하고《사전분류결정서》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세관은《사전분류결정서》가 확정한 분류의견에 따라 확인하고 통과시킨다.

    제19조 《사전분류결정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사전분류결정서》를 작성한 직속세관이 즉시《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상품 사전분류결정 취소 통지서》(이하《통지서》라 함, 양식은 별첨3 참조)를 작성하고 신청자에게 당해《사전분류결정서》사용을 중지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사전분류결정서》작성 시에 의거한 관련규정의 변경으로 관련《사전분류결정서》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사전분류결정서》를 작성한 직속세관이《통지서》를 발송하거나 공시하고 신청자에게 관련《사전분류결정서》사용을 중지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 직속세관은 심사 확인결과 사전분류를 신청한 상품분류사항이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세칙》,《수출입 세칙상품 및 품목 주해》,《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세칙 본국 자목록 주해》그리고 세관총서가 반포한 상품분류 관련 행정재정, 상품분류결정에 명문으로 규정한 사항인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7개 근무일 내에 신청자에게 규정에 따라 행정재정을 신청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세관총서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의거하여 수출입화물에 대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상품분류결정을 할 수 있다.
    동일 수출입화물에는 동일 상품분류결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22조 세관총서가 상품분류결정을 대외에 공포한다.

    제23조 상품분류결정의 의거가 된 법률, 행정법규 및 기타 관련규정이 변경되는 경우 상품분류결정은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세관총서가 실효한 상품분류결정을 대외에 공포한다.

    제24조 세관총서가 상품분류결정의 오류를 발견한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
    상품분류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세관총서가 대외에 공포하여야 한다. 취소된 상품분류결정은 취소일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제25조 상품분류로 초래된 세금환급이나 보완, 추징 및 가산금징수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세관총서 규정제도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6조 이 규정 위반으로 밀수행위, 세관 감독관리 규정위반행위 또는 《세관법》위반행위를 구성한 경우 세관이《세관법》과《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행정처벌 실시조례》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7조 이 규정은 세관총서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28조 이 규정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0년 2월 24일 세관총서 령 제80호로 반포한《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상품 사전분류 잠정방법》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별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