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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가공무역 단위소모 관리방법 2014-07-22 | 무역·유통 > 가공무역
  • 1.4.16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가공무역 단위소모 관리방법.doc
  • 1.4.16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가공무역 단위소모 관리방법

    2007년 01월 04일 세관총서 령 제155호로 반포
    2014년 3월 13일 세관총서 령 제218호에 따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가공무역의 단위소모량(이하 단모량이라 함) 관리를 규범화하고 가공무역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세관의 단모량 관리는 이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단모량이란 가공무역 기업이 정상적 생산조건 상태에서 단위제품의 가공에 소모한 재료부품 수량을 말한다. 단모량에는 순수 소모와 공예 소모가 포함된다.
    제4조 가공무역 기업은 가공무역 수책 설립 단계에 세관에 단모량 등록을 신고해야 한다.
    제5조 단모량 관리는 사실대로 신고하고, 실제에 따라 말소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 가공무역 기업이 그가 제출하는 자료가 상업비밀과 관련된다는 이유로 세관에 비밀유지를 요구함과 아울러 서면으로 신청했을 경우 세관은 마땅히 법에 따라 그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가공무역 기업은 비밀 유지를 이유로 세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절해서는 아니된다.

    제2장 단모량 기준
    제7조 단모량 기준이란 통용 또는 중복 사용에 제공되는 가공무역 완제품의 단모량 준칙을 말한다. 단모량 기준은 최고 상한선을 설정하며, 그중 수출 과세제품의 단모량 기준은 최저 하한선을 설정한다.
    제8조 세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부서와 함께 단모량 기준을 제정한다.
    제9조 세관이 대외에 단모량 기준을 발표 시에는 공고형식을 취해야 한다.
    제10조 단모량 기준은 세관의 특별 감독관리 구역, 보세 감독관리 장소외의 가공무역기업에 적용하며, 세관의 특별 감독관리 구역, 보세 감독관리 장소내의 가공무역기업은 단모량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세관의 특별 감독관리 구역, 보세 감독관리 장소외의 가공무역기업은 단모량 기준 안에서 세관에 단모량을 등록하거나 신고해야 한다.
    세관의 특별 감독관리 구역, 보세 감독관리 장소외의 가공무역 기업이 신고한 단모량이 그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세관은 신고한 단모량에 따라 보세 재료부품에 대한 말소수속을 처리하며, 신고한 단모량이 그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세관은 단모량 기준의 최고 상한선 또는 최저 하한선에 따라 보세 재료부품에 대한 말소수속을 처리한다.
    제12조 단모량 기준을 발표하지 않았을 경우 가공무역 기업은 단모량을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며, 세관은 가공무역 기업이 신고한 실지 단모량에 따라 보세 재료부품에 대한 말소수속을 처리한다.

    제3장 단모량 신고
    제13조 단모량 신고란 가공무역 기업이 세관에 단모량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4조 가공무역 기업은 완제품 수출, 재가공 이월 또는 내수판매를 하기 전에 세관에 완제품의 단모량를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
    가공무역 기업이 확실히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규정한 기간 내에 단모량을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완제품 샘플과 관련 증빙을 보존하여 완제품 수출, 재가공 이월 또는 내수판매를 하기 전에 주관세관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심사 허가를 받으면 말소신고를 하기 전에 단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제15조 가공무역 기업이 신고하는 단모량에는 아래의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공무역에 사용되는 재료부품과 완제품의 상품명칭, 상품번호, 계량단위, 규격과 사이즈, 품질
    (2) 가공무역 완제품의 단모량
    (3) 가공무역에 사용되는 재료부품을 보세와 비 보세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비 보세 재료부품의 비율, 상품명칭, 계량단위, 규격과 사이즈, 품질을 신고해야 한다.
    제16조 아래의 상황은 제조공학의 소모범위에 넣지 아니한다.
    (1) 돌발적인 전력 ․ 물 ․ 가스의 공급 중단 또는 기타 인위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보세 재료부품, 반제품, 완제품의 소모
    (2) 분실, 파손 등 원인으로 발생한 보세 재료부품, 반제품, 완제품의 소모
    (3) 불가항력적 원인으로 발생한 보세 재료부품, 반제품, 완제품의 멸실, 파손 또는 감소 등 소모
    (4) 보세 수입 재료부품과 수출 완제품의 품질, 규격이 계약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아 증가하게 된 재료부품 소모
    (5) 공학성 원재료 배합에 비 수입 재료부품을 사용하여 발생한 소모
    (6)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소모성 재료의 소모.
    제17조 가공무역 기업은 서면으로 또는 전자데이터 형식으로 단모량을 신고해야 한다.
    제18조 가공무역 기업은 세관에 단모량의 변경 또는 취소 수속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아래의 상황은 예외이다.
    (1) 보세 완제품이 이미 통관 수출되었을 경우
    (2) 보세 완제품의 재가공 이월 수속을 완료했을 경우
    (3) 보세 완제품의 내수판매를 신청했을 경우
    (4) 세관이 이미 단모량을 심사 확정했을 경우
    (5) 세관이 가공무역 기업에 대한 입안 조사를 하고 있는 경우.

    제4장 단모량 심사
    제19조 단모량 심사란 세관이 이 방법에 의거하여 가공무역 기업이 신고한 단모량이 관련 규정과 실지 가공에 부합되는 가를 심사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0조 세관은 단모량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실사하기 위하여 아래의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가공무역 재료부품, 완제품의 샘플, 영상물, 사진, 도안, 품질, 성분, 규격 및 사이즈, 가공계약, 오다, 가공계획, 가공보고서, 원가채산 등 장부와 파일을 사열하거나 복제
    (2) 공학흐름도, 재료공급도, 재료배급표, 재료배합명세서, 품질 검사기준 등 완제품의 기술요구, 가공 공학 및 그에 대응되는 원료소모를 설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사열하거나 복제
    (3) 심사 확정한 단모량 계산방법, 계산공식을 제공하도록 가공기업에 요구
    (4) 보세 재료부품과 완제품에 대한 검사나 샘플 추출 검사 또는 화학실험
    (5) 가공무역 기업의 법정대표, 주요 책임자 및 기타 관계자에게 단모량 관련 상황과 문제를 질문
    (6) 가공무역 기업의 화물보관 장소, 가공장소에 진입하여 단모량과 관련되는 화물 및 가공 상황을 검사
    (7) 가공제품의 단모량 상황에 대한 현장 검사, 필요시에는 샘플을 추출할 수 있다.
    제21조 세관은 가공무역 기업이 신고한 단모량을 심사하고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가공무경 기업의 신고를 접수한다.
    제22조 세관이 가공무역 기업이 신고한 단모량의 진실성, 정확성에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가공무역 단모량 질의 통지서》(이하 단모량 질의통지서라 하며, 서식은 별첨 참조)를 제시하여 질의 이유를 서면으로 가공무역 기업의 법인대표 또는 그 대리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23조 가공무역 기업의 법인대표 또는 그 대리인은 단모량 질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세관에 관련 서면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24조 가공무역 기업이 세관의 규정 기한 내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못했거나 제공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 또는 제공한 자료로 단모량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세관은 단모량을 스스로 확정한다.
    제25조 세관은 기술 분석, 실지 검사, 원가채산 등 방법을 단독으로 또는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가공무역 기업이 신고한 단모량을 심사 확정할 수 있다.
    제26조 단모량을 심사 확정하기 전에 가공무역 기업이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은행담보를 제공하고 아울러 세관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에는 가공무역 재료부품과 완제품의 수출입, 재가공 이월 또는 내수판매 등 세관의 수속을 먼저 처리할 수 있으며, 가공무역 기업이 은행보증금의 대장 실 이월을 함과 아울러 그 실 이월 자금이 의무과세액보다 적지 않을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 가공무역 기업이 단모량 심사 확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단모량을 심사 확정한 세관의 직상급 세관에 서면으로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직상급 세관은 재심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일 내에 재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5장 부 칙
    제28조 이 방법에서의 용어 함의는 다음과 같다.
    순수 소모란 가공을 완료한 후 재료부품이 물리적 변화 또는 화학적 반응을 통해 단위 완제품에 존재하거나 물화된 량을 말한다.
    공학소모란 가공공학의 원인으로 재료부품이 정상적인 가공 과정에서 순수 소모 외에 반드시 소모해야 하되 완제품에 존재하거나 물화되지 못하는 량을 말하며, 여기에는 유형 소모와 무형 소모가 포함된다. 공학 소모율이란 재료부품에서 점한 공학 소모 비율을 말한다. 단모량=순수 소모/(1-공학소모율).
    기술 분석방법이란 세관이 완제품의 구조, 성분, 배합방법, 공학요구 등 단모량에 영향을 주는 각종 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계산을 통해 완제품의 단모량을 확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실지 검사방법이란 세관이 계량과 계산 등 방법을 통해 가공 과정에서의 단모량을 검사하여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완제품의 단모량을 확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원가 채산방법이란 세관이 회계장부, 가공기록, 재고장부 등 원료를 소모하는 통계자료에 의거하여 대비와 분석을 통해 완제품의 단모량을 확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29조 이 방법을 위반하고 밀수를 하거나 세관의 감독관리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있는 경우 세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행정처벌 실시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0조 이 방법에 대한 해석은 세관총서가 책임진다.
    제31조 이 방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2년 3월 11일 세관총서 령 제96로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가공무역 단위소모 관리방법》은 동일자로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