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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행정처벌 청문방법 2014-07-23 | 무역·유통 > 수출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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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8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행정처벌 청문방법

    2006년 1월 26일 해관총서령 제145호로 반포
    2014년 3월 13일 해관총서 령 제218호에 따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해관 행정처벌 청문절차를 규범화하고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행정처벌 실시조례》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해관이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가 청문을 신청한 경우 이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해관은 관련 업무의 종사 임시중지, 해관 등록등기 취소, 공민에 대한 1만 위안 이상의 벌금,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한 10만 위안 이상의 벌금, 관련 화물 ․ 물품 ․ 밀수 운수수단 몰수 등 행정처벌을 결정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청문회 소집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 하며, 당사자가 청문을 요구할 경우 해관은 마땅히 청문을 조직해야 한다.
    제4조 해관의 행정처벌 청문은 공개, 공평, 공정, 편리도모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해관의 행정처벌 청문은 공개 소집해야 하며, 국가기밀, 상업비밀 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되는 경우는 예외이다.

    제2장 청문 조직기구, 인원
    제5조 해관 행정처벌 안건의 청문은 해관 행정처벌 안건 심리부서가 조직한다. 지적재산권과 관련되는 안건의 청문은 해관 법제업무부서가 조직하며, 자격벌칙 안건과 관련되는 청문은 해관의 자격벌칙 처벌을 결정한 부서가 조직한다.
    제6조 청문을 조직할 경우에는 1명의 청문 주최자와 1명의 속기원을 지정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1명 내지 4명의 청문요원을 별도로 지정하여 청문 주최자를 협조하게 할 수 있다.
    청문안건이 해관의 전문지식과 관련되는 경우 청문 조직기구는 해관의 관련 업무전문가를 초청하여 청문요원을 담임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 청문 주최자는 하기 직권을 행사한다.
    (1) 청문 연기, 중지를 결정
    (2) 안건의 사실, 내리고자 하는 행정처벌의 의거 및 이유에 대해 질문
    (3) 청문회 참가자에게 증거를 제공하거나 보완하도록 요구
    (4) 청문절차를 주재하고 청문질서를 유지하며, 청문규율 위반행위를 제지
    (5) 관련 증인, 감정인의 청문 참가여부를 결정.
    제8조 청문 주최자, 청문요원, 속기원이 하기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기피해야 하며, 당사자 및 대리인은 그의 기피를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1) 본안의 조사요원인 경우
    (2) 당사자, 본안 조사요원의 근친인 경우
    (3) 본안의 증인, 감정인을 담임했을 경우
    (4) 본안의 처리결과와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전항의 규정은 통역, 감정인에 적용한다.
    청문요원, 속기원, 통역, 감정인의 기피는 청문 주최자가 결정하고, 청문 주최자의 기피는 청문 조직기구 책임자가 결정한다. 청문 주최자가 청문 조직기구의 책임자일 경우 그의 기피는 청문을 조직한 해관의 책임자가 결정한다.

    제3장 청문 참가자 및 기타 인원의
    권리, 의무
    제9조 청문 참가자에는 당사자 및 그 대리인, 제3자 및 그 대리인, 안건의 조사요원이 포함되며, 기타 인원에는 증인, 통역, 감정인이 포함된다.
    제10조 당사자는 하기 권리를 행사한다.
    (1) 본 민족의 언어문자를 사용하여 청문회에 참가
    (2) 청문 신청 또는 포기
    (3) 비공개 청문 신청
    (4) 변호사 또는 기타 인원을 청문 대리인으로 위임
    (5) 진술, 변호, 입증 및 대질
    (6) 청문 기록을 사열하고 수정 또는 서명 확인.
    제11조 안건처리 결과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청문회에 참가하고자 요구할 경우에는 제3자로서 청문회에 참가할 수 있다.
    제12조 당사자, 제3자는 1명 내지 2명의 대리인에 위탁하여 청문회에 참가하도록 할 수 있다. 대리인은 대리권한 내에서 위탁자와 동등한 권리를 향유하고 동등한 의무를 이행한다.
    제13조 당사자, 제3자가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청문회에 참가하게 할 경우에는 청문회 소집 전에 해관에 위탁서를 제출해야 하며, 위탁서에는 하기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위탁자 및 그 대리인의 간단한 상황
    (2) 대리인의 대리권한
    (3) 대리권의 시말일자
    (4) 위탁일자 및 위탁자의 서명과 날인.
    위탁자가 위탁을 해지할 경우에는 청문 조직기구에 서면으로 고지해야 한다.
    제14조 안건 조사요원이란 해관의 행정처벌 안건의 조사와 증거 수집을 책임지고 청문회에 참가하는 업무직원을 말한다.
    청문과정에서 안건 조사요원은 당사자의 불법사실, 증거, 내리고자 하는 행정처벌 결정 및 법률의거를 진술하고 당사자와 대질, 변론한다.
    제15조 청문 주최자의 동의를 얻고 안건 조사요원, 당사자 및 제3자는 증인의 청문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문회를 소집하는 1일 전에 증인의 기본상황을 제공해야 한다.
    제16조 당지 언어문자를 통달하지 못한 청문 참가자 및 기타 인원에 대해서 해관은 그에게 통역을 제공해야 한다.
    전문 기술문제와 관계되어 감정이 필요한 경우 해관은 이를 해관 화학분석감정기구에 넘기거나 국가가 인가하는 기타 기구에 넘겨 감정을 진행해야 한다. 청문 주최자의 동의를 얻고 당사자 및 그 대리인, 제3자 및 그 대리인, 안건의 조사요원은 감정인의 청문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당사자 및 그 대리인, 제3자 및 그 대리인, 안건의 조사요원, 증인, 통역, 감정인은 규정된 시간에 따라 청문회에 참가하고 청문규율을 준수하고 청문 주최자의 질문에 대해 사실대로 답변해야 한다.

    제4장 청문의 신청과 결정
    제18조 당사자는 해관이 그 청문권리를 고지한 날로부터 3일 내에 서면형식으로 해관에 청문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우편방식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송 소인일자를 신청일자로 한다.
    당사자가 불가항력 또는 기타 특별한 상황으로 규정한 기한 내에 청문 신청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관의 동의를 얻고 장애가 제거된 후 3일 내에 청문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제19조 해관이 청문을 조직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청문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청문을 조직해야 하며, 아울러 청문을 조직하는 7일 전에 당사자에게 《해관 행정처벌 청문통지서》(별첨 1 참조)를 송달해야 한다.
    《해관 행정처벌 청문통지서》에는 당사자의 성명이나 명칭, 청문안건의 명칭 및 청문회 소집 일시 ․ 지점을 명기하고 해관의 행정안건 전문인장을 날인하는 동시에 하기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청문회의 공개 소집여부. 비공개 청문 시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2) 청문 주최자, 청문요원, 속기원의 성명
    (3) 당사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한 청문회 참가인원 명단, 신분증명, 준비하도록 한 관련 증거자료, 증인에 대한 통지 등 사항
    (4) 당사자 및 그 대리인의 권리와 의무
    (5) 기타 관련 사항.
    제20조 하기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관은 청문을 조직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1) 신청인이 본안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닌 경우
    (2) 이 방법 제18조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청문 신청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이 방법 제3조에서 규정한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청문을 조직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해관은 청문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일 내에 《해관 행정처벌 청문거부 통지서》(별첨 2 참조)를 작성하고 곧바로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제21조 2명 이상 당사자가 동일 행정안건에 청문 신청을 제출했을 경우에는 청문을 병합 조직할 수 있다.
    안건에 2명 이상의 당사자가 있고 그중 일부 당사자가 청문 신청을 제출했을 경우 해관은 기타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청문회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일부 당사자가 청문회에 참가한 경우 당해 부분 당사자와 관련되는 안건의 사실, 증거, 법률 적용에 한해서 청문을 조직할 수 있다. 단 해관은 청문을 조직한 후 일괄 처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5장 청문 절차
    제22조 청문 과정에서 청문 참가자 및 기타 인원은 하기 청문규율을 준수해야 한다.
    (1) 청문 참가자 및 기타 인원은 청문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청문 주최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야 진술과 변론을 할 수 있다.
    (2) 방청인원은 청문의 정상적 진행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3) 녹음, 녹화, 촬영 및 취재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청문 주최자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 청문은 하기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1) 청문 주최자가 당사자 및 그 대리인, 제3자 및 그 대리인, 안건 조사요원의 신분을 확인
    (2) 청문 주최자가 청문 참가자, 통역, 감정인원의 명단을 선포하고 당사자 및 그 대리인, 제3자 및 그 대리인, 안건 조사요원에게 기피 신청여부에 대해 질문
    (3) 청문 규율 선포
    (4) 청문 주최자가 청문 개시를 선포하고 안건 개요를 설명
    (5) 안건 조사요원이 당사자의 불법사실을 진술하고 관련 증거를 제시한 후 내리고자 하는 행정처벌 결정 및 의거를 제출
    (6) 당사자 및 그 대리인이 진술, 변호하고 의견과 주장을 제기
    (7) 제3자 및 그 대리인이 진술하고 의견과 주장을 제기
    (8) 청문 주최자가 안건의 사실, 증거, 처벌의거에 대해 질문
    (9) 당사자 및 그 대리인, 제3자 및 그 대리인, 안건 조사요원이 상호 대질, 변론
    (10) 당사자 및 그 대리인, 제3자 및 그 대리인, 안건 조사요원이 마지막 진술
    (11) 청문 결속을 선포.
    제24조 당사자 및 그 대리인, 제3자 및 그 대리인, 안건 조사요원은 증거의 합법성, 진실성 및 관련성을 중심으로 증거의 증명효력의 유무 및 증명력을 핵심으로 대질해야 한다.
    청문 주최자의 동의를 거쳐 당사자 및 그 대리인, 제3자 및 그 대리인, 안건 조사요원은 증거문제에 대해 상호 질문할 수 있으며, 증인, 감정인에게 질문할 수도 있다. 질문은 유인, 위협, 모욕 등 언어 또는 방식을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질문 내용은 안건 사실과 관련되어야 한다.
    제25조 서증, 물증 및 시청자료에 대해 대질할 경우 당사자 및 그 대리인, 제3자 및 그 대리인, 안건 조사요원은 증거의 원본이나 원물을 제시해야 하며, 하기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본이나 원물을 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원본 또는 원물을 제시하기가 확실히 어려워 복제본 또는 복제품을 제시하는데 대해 청문 주최자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
    (2) 원본 또는 원문이 존재하지 않지만 복제본, 복제품이 원본, 원물과 일치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시청자료는 청문회에서 방송하고 대질을 한 후 인정해야 한다.
    제26조 하기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청문을 연기 조직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불가항력적 또는 기타 정당한 이유로 현장에 출두하지 못할 경우
    (2) 임시로 청문 주최자, 청문요원 또는 속기원의 기피를 결정하고 당장에서 변경인선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
    (3) 당사자로서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합병, 분립 또는 기타 자산 등의 구조조정 사정으로 권리의무 승계자를 확정해야 하는 경우
    (4) 기타의 법에 따라 청문을 연기 조직해야 하는 상황.
    청문 연기 원인이 제거된 후 청문 주최자는 청문 조직시간을 다시 확정하고 청문 참가자 및 기타 인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27조 하기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문을 일시 중지해야 한다.
    (1) 새 증인의 출석을 통지하거나 증거를 일층 감정, 보완해야 할 경우
    (2) 당사자가 불가항력적 또는 기타 정당한 이유로 당분간에는 청문에 참가하기 어려운 경우
    (3) 청문 참가자 및 기타 인원이 청문 규율을 준수하지 않고 회장의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4) 기타의 법에 따라 청문을 중지해야 하는 상황.
    청문 중지 원인이 제거된 후 청문 주최자는 청문 재개시간을 확정하고 서면으로 청문 참가자 및 기타 인원에게 통지한다.
    제28조 하기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문을 종결시켜야 한다.
    (1) 당사자가 청문 신청을 철회했을 경우
    (2)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이 제시간에 청문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3)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이 중도에서 퇴장한 경우
    (4) 당사자가 사망했거나 당사자의 법인, 기타 조직이 종지되어 권리의무 승계자를 확정하지 못했을 경우
    (5) 기타의 법에 따라 청문을 종지해야 하는 상황.
    제29조 청문회는 기록해야 한다. 청문기록에는 하기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안건의 개요
    (2) 청문 참가자 및 기타 인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청문 주최자, 청문요원, 속기원의 성명
    (4) 청문 소집일시, 지점 및 방식
    (5) 안건 조사요원이 제출한 본안의 사실, 증거 및 내리고자 하는 행정처벌의 결정 및 그 의거
    (6) 진술, 변론 및 대질의 내용
    (7) 증인의 증언
    (8) 규정에 따라 명기해야 하는 기타 사항.
    제30조 청문 기록은 청문 참가자 및 기타 인원의 확인을 받고 페이지마다 일일이 서명하고 날인해야 한다. 기록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장에서 수정한 후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한다.
    청문 참가자 및 기타 인원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절할 경우 속기원은 청문 기록에 정황을 밝힐 수 있다.

    제6장 부 칙
    제31조 청문 주최자, 청문요원, 속기원이 이 방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정상이 중한 경우 소재단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의법 행정처분을 준다.
    제32조 이 방법이 규정한 법률문서의 송달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33조 이 방법에서 “일”이란 근무일을 말하며, “이상”, “이내” 및 “이전” 등에는 본수가 포함된다.
    제34조 해관의 행정처벌 청문 조직비용은 해관이 부담한다.
    제35조 이 방법에 대한 해석은 해관총서가 책임진다.
    제36조 이 방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6년 11월 12일 해관총서가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행정처벌 청문 잠정방법》을 동일자로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