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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일부 전문서비스요금기준 자율화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2014-07-23 | 기타 > 기타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일부 전문서비스요금기준 자율화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docx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일부 전문서비스요금기준 자율화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발개가격[2014]1437호


    교육부, 민정부, 세관총서, 질검총국, 국가지식재산권국, 국가인감위, 국가기상국, 국가에너지국, 중국 적십자총회,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발전개혁위원회, 물가국:
    중공 제18기 3차 전원회의 정신을 관철하고 자원배치 중에서의 시장의 결정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기 위해, 현재 정부 정가와 정부 지도가격을 실시하는 일부 전문서비스요금기준을 자율화 시키기로 결정하며, 관련 문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특허대리서비스, 통관신고서비스, 자율적 제품인증, 품질(환경)체계인증, 항공 및 위험 일기예보, 석탄지질탐사, 금은 악세사리 위탁검사, 귀국인원의 과학연구 가동기금 평의, 외국과 관련되는 수양 서비스, 적십자 위생구조훈련 등 10가지 서비스요금기준을 자율화 시키며, 그 기준은 급수 쌍방이 서비스 질, 원가 및 시장의 급수상황에 따라 협의하여 확정한다. (세부 사항은 붙임 참조)
    2. 각 관련 전문서비스기구는 <가격법> 등 법률, 행정법규의 요구에 따라 적법 경영하여 위탁인에게 품질이 합격되고 가격이 합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불법요금행위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각 관련 업계협회는 법에 따라 업계 감독과 자율을 강화해야 하며, 각 지역과 각 부문은 시장주체에 공개, 공정한 시장환경을 마련함과 아울러 <반독점법> 등 법률, 법규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어떠한 특별 이유로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지정할 수 없다.
    3. 각 지역의 가격주관부문은 관련 전문서비스 시장가격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정상적인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시장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요금기준을 자율화 시킨 후 문제에 봉착한 경우 지체 없이 본 위(가격사)에 보고하기 바란다.
    4. 상기 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전의 관련 규정이 본 통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동시에 폐지된다.

    붙임: 일부 전문서비스요금 자율화 항목표
    http://www.ndrc.gov.cn/zcfb/zcfbtz/201407/W020140718601029165882.pdf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14년 6월 24일
      

    붙임:

    일부 전문서비스요금 자율화 항목표


    1. 특허대리서비스 요금: 특허 출원인이 국내 특허대리기구에 위탁하여 국내외에서 특허를 출원하는 대리서비스 비용.
    2. 통관신고서비스 요금: 통관신고서 예비입력 비용, 가공무역 장부 예비입력 비용, 통관회사 대리통관 비용.
    3. 자율적 제품인증 요금: 신청비, 심사비(심사비와 감독심사비 포함), 제품품질검사비, 심사 및 등록비(증서비용 포함), 연금(마크사용료 포함) 등 인증비용.
    4. 품질(환경)체계인증 요금: 신청비, 심사비, 심사 및 등록비(증서비 포함), 감독심사비 및 연금(마크사용료 포함) 등 체계인증 비용.
    5. 항공 및 위험 일기예보 서비스요금: 항공 일기예보와 위험 일기예보 촬영 및 발송 서비스비용, 체신 서비스비용.
    6. 석탄지질탐사 요금: 지형측량, 지질 매핑, 산간지대 공사, 지질 시추, 수문 시추, 양수시험, 지진 탐사, 전기탐광, 광정탐사, 화학실험, 석탄지질기술서비스 등 석탄지질탐사 비용.
    7. 금은 악세사리 위탁검사 요금
    8. 귀국인원 과학연구 가동기금 평의 요금
    9. 외국과 관련되는 수양 서비스비용
    10. 적십자 위생구조 훈련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