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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투자 국제해운업 관리규정 2014-07-24 | 부동산.토지 > 건축.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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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11 외국인투자 국제해운업 관리규정

    2004년 2월 25일 교통운수부, 상무부 반포
    2014년 4월 23일 교통운수부, 상무부 《<외국인투자 국제해운업 관리규정>
    개정에 대한 결정》에 따라 개정


    제1조 중국 내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통한 외국투자자의 국제 해상운수업무 및 국제해상운수 관련 보조성 경영업무 활동에 대한 관리를 규범화하고 중외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운조례》(이하 《해운조례》라 약칭함)와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 관련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외국투자자가 중국 내에서 국제해상 운수업무 및 국제해상운수 관련 보조성 경영업무(이하 국제해운업이라 약칭함)에 종사하는 경우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 교통운수부와 소재지 성급 인민정부 상무주관부문은 중화인민공화국내에 투자 설립하여 국제해운업을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심사와 관리를 책임진다.
    제4조 외국투자자가 이 규정에 따라 비준을 받고 아래의 형식으로 국제해운업에 투자하여 경영하는 것을 허용한다.
    (1) 중외합자, 중외합작기업을 설립하여 국제선박운수, 국제선박대리, 국제선박관리, 국제해상운수화물의 하역, 국제해상운수 컨테이너장과 퇴적장업무 경영
    (2) 중외합자, 중외합작, 외국인독자기업을 설립하여 국제해상운수 화물의 창고보관업무 경영
    (3) 중외합자, 중외합작, 외국인독자기업을 설립하여 투자자가 보유 또는 경영하는 선박에 일상 업무 서비스 제공.
    제5조 외국인투자 국제선박운수기업은 하기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국제해상운수업무 경영에 필요한 선박을 가지고 있으며, 그중 반드시 중국적의 선박이 있어야 한다.
    (2) 운영에 투입되는 선박은 국가가 규정한 해상교통안전기술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3) 선하증권, 승차권 또는 전구간선하증권이 있어야 한다.
    (4) 교통운수부가 규정한 종업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고급 업무관리요원이 있어야 한다.
    (5) 중외합자 또는 중외합작형식으로 설립하는 경우, 외국투자자 출자비율은 49%를 초과할 수 없다.
    (6) 기업 이사장과 총경리는 각 투자측이 협상 후 중국 측에서 지정한다.
    (7) 법률, 행정법규 규정의 기타의 조건.
    제6조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여 국제선박운수업무를 경영하려면 우선 #china1해운조례#china1 및 #china1중화인민공화국 해운조례실시세칙#china1(이하 해운조례 실시세칙#china1이라 약칭함)에 따라 교통운수부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후 신청인은 국가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교통운수부의 허가서류를 지참하고 소재지 성급 인민정부 상무주관부문에 본 규정 제15조 규정의 서류를 제출하며, 소재지 성급 인민정부 상무주관부문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심사허가 수속을 받은 후 #china1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china1를 취득해야 한다.
    신청인은 교통운수부의 허가서류와 소재지 성급 인민정부 상무주관부문이 발급한 #china1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china1 등의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법에 의해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공상등기를 하고 영업허가증을 수령해야 한다.
    외국인투자 국제선박운수기업이 법에 의해 설립된 후 신청인은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발급한 영업허가증을 지참하고 교통운수부에서 #china1국제선박운수 경영허가증#china1을 신청하며, 허가증을 취득한 후 국제선박운수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7조 외국인투자 국제선박대리기업을 설립하려면 하기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고급업무관리요원 중 최소한 2명이 3년 이상의 국제해상운수 경영활동 경력이 있어야 한다. 고급업무관리요원이란 중급 또는 중급이상의 직함을 가지고 있고 국제해운기업 또는 국제해운 보조기업에서 경리 이상의 직무를 담당한 중국공민을 말한다.
    (2) 고정된 영업장소와 필요한 영업시설이 있어야 하며 항구와 세관 등의 부문과 전자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3) 중외합자 또는 중외합작기업 형식으로 설립할 경우, 외국투자자 출자비율은 49%를 초과할 수 없다.
    (4) 법률, 행정법규 규정의 기타의 조건.
    제8조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여 국제선박대리업무를 경영하려면 우선 #china1해운조례#china1 및 #china1해운조례 실시세칙#china1의 규정에 근거하여 교통운수부에 신청해야 하며, 교통운수부의 허가를 받은 후 신청인은 국가의 외국인투자 법률, 행정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교통운수부의 허가서류를 지참하고 소재지 성급 인민정부 상무주관부문에 본 규정 제15조 규정의 서류를 제출하며, 소재지 성급 인민정부 상무주관부문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심사허가 수속을 밟은 후 #china1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china1를 취득해야 한다.
    신청인은 교통운수부의 허가서류와 소재지 성급 인민정부 상무주관부문이 발급한 #china1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china1 등의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법에 의해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공상등기를 하고 영업허가증을 수령해야 한다.
    외국인투자 국제선박대리기업이 법에 의해 설립된 이후 신청인은 마땅히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발급한 영업허가증을 지참하고 교통운수부에서 #china1국제선박대리 경영자격등기증#china1을 수령해야 하며 자격등기증을 취득한 후 국제선박대리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9조 외국인투자 국제선박 관리기업을 설립하려면 하기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고급업무관리요원 중 최소한 2명이 3년 이상의 국제해상운수 경영활동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관리하는 선박종류와 항행구역에 필요한 선장, 기관장 적임자격증명을 소지한 요원이 있어야 한다.
    (3) 국제선박관리업무에 필요한 설비, 시설이 있어야 한다.
    제10조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여 국제선박관리업무를 경영하려면 #china1해운조례#china1 및 #china1해운조례 실시세칙#china1의 규정에 따라 교통운수부에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교통운수부의 허가를 받은 후 신청인은 허가서류를 지참하고 아울러 본 규정 제15조 규정의 서류를 제출, 국가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기업소재지 성급인민정부 상무주관부문에서 #china1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china1를 수령해야 한다.
    외국인투자 국제선박관리기업이 법에 의해 설립된 후 신청인은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발급한 영업허가증을 지참하고 기업소재지 성급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부문에서 #china1국제해운보조업 경영자격등기증#china1을 신청해야 하며, 등기증서를 취득한 후 국제선박관리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11조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여 국제해상운수 컨테이터장과 퇴적장업무, 국제해상운수화물의 창고보관업무를 경영하려면 #china1해운조례#china1 및 #china1해운조례 실시세칙#china1의 규정에 따라 교통운수부에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교통운수부의 허가를 받은 후 신청인은 교통운수부의 허가서류를 지참하고 아울러 본 규정 제15조 규정의 자료를 제출, 국가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기업소재지 성급인민정부 상무주관부문에서 #china1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china1를 수령해야 한다.
    외국인투자 국제해상운수 컨테이너장과 퇴적장업무에 종사하는 기업, 국제해상운수 화물 창고보관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이 설립된 후, 신청인은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발급한 영업허가증을 지참하고 기업소재지 성급 인민정부 교통운수주관부문에서 #china1국제해운 보조업 경영자격등기증#china1을 신청해야 하며, 등기증서를 취득한 후에야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 국제해상운수 화물 하역기업은 국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12조 이미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이 국제해상운수 또는 국제해상운수 보조업무의 경영을 추가하려면 본 규정 중 관련 외국인투자 국제해운기업 설립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속을 해야 한다.
    이미 설립된 외국인투자 국제해운기업이 분지기구를 설립하려면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과 #china1해운조례#china1 및 #china1해운조례 실시세칙#china1의 관련 규정에 의해 교통운수부와 소재지 성급 인민정부 상무주관부문에서 필요한 수속을 해야 한다.
    이미 설립된 외국인투자 국제해운기업의 합영계약, 계약정관 중의 출자, 지분구조, 경영범위 등의 중요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해 소재지 성급 인민정부 상무주관부문에서 필요한 수속을 해야 한다. #china1해운조례 실시세칙#china1 제21조 규정 사항을 변경하려면 마땅히 교통운수부에 등록해야 한다.
    제13조 외국 해상운수회사는 중외합자, 중외합작, 외국인독자기업을 설립하여 투자자가 보유 또는 경영하는 선박에 화물의 청부, 선하증권의 대리서명, 운임의 대리결제, 서비스계약의 대리서명 등의 일상 업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신청 및 설립절차는 교통운수부와 소재지 성급 인민정부 상무주관부문가 연합 발표한 외국인독자 선박회사 심사허가 관리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중국 내 외국인투자기업이 무선박운수 업무를 경영하려면 #china1해운조례#china1 및 #china1해운조례 실시세칙#china1의 규정에 따라 교통운수부에 등기 신청을 제출하여 #china1무선박 운수업무 경영자격등기증’을 취득해야 하며, 아울러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소재지 성급 인민정부 상무주관부문에서 심사허가 수속을 해야 한다.
    제15조 신청인이 교통운수부에 신청을 제출시에는 #china1해운조례#china1 및 #china1해운조례 실시세칙#china1에서 규정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소재지 성급 인민정부 상무주관부문에 신청을 제출 시에는 심사허가 기관에 하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서
    (2) 타당성 연구보고서
    (3) 합영계약과 합영회사 정관(독자기업은 정관만 제출)
    (4) 투자자의 등록등기증명서류 및 신용자격 증명서류
    (5)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의 이사장과 총경리의 신분증명
    (6) 법률, 행정법규가 요하는 기타의 서류.
    제16조 중국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와 대만지역의 투자자가 중국의 기타 성, 자치구 및 직할시에서 국제해운 및 국제해운보조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본 규정을 참조한다.
    제17조 국무원이 비준한 《내지 및 홍콩간 보다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내지와 마카오간 보다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및 보충협의, 그리고 <해협양안 해운협의>, <해협양안 경제협력 기본협의>, <해협양안 서비스무역협의> 및 관련 보충협의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준한다.
    제18조 본 규정은 교통운수부와 상무부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19조 본 규정은 2004년 6월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