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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총서 일부 규정제도 폐지에 대한 결정
2014-07-14 |
무역·유통 > 기타
세관총서 일부 규정제도 폐지에 대한 결정.docx
세관총서
일부 규정제도 폐지에 대한 결정
세관총서 령 제216호
<세관총서 일부 규정제도 폐지에 대한 결정>이 2014년 2월 13일의 세관총서 업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어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장
2014년 3월 12일
경제 및 사회발전의 수요에 부응하고 정부 간소화와 권한 이관, 그리고 기능 전환을 확실하게 추진하고 행정심사인가 제도 개혁을 심화하기 위해, 2004년 1월 19일 세관총서 제109호로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가공무역 보세화물의 관할구역 벗어난 심가공이월 관리방법>, 2004년 11월 30일 세관총서 령 제119호로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통관신고요원 분점기록 심사 관리방법>, 2006년 3월 20일 세관총서 제146호 령으로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통관신고요원 업무집행 관리방법>, 그리고 2010년 3월 1일 세관총서 제187호 령으로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통관신고요원 자격고시 및 자격증서 관리방법>을 폐지시키기로 결정한다.
이 결정은 공표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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