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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타지역 가공무역 관리방법 2014-07-16 | 무역·유통 > 가공무역
  •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타지역 가공무역 관리방법.docx
  • 1.4.4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타지역 가공무역 관리방법

    1999년 9월 22일 세관총서 령 제74호로 반포
    2014년 3월 13일 세관총서 령 제218호에 따라 개정


    2.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타지역 가공무역에 관한 관리방법>(해관총서 령 제74조 발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1) 제5조 “경영단위가 타지역 가공무역을 전개할 때 그 소재지 외경무주관부문이 심사발급한 <가공무역업무비준증>과 가공기업 소재지 외경무주관부문이 발급한 <가공무역 가공기업 생산능력 증명>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타지역 가공무역 신청표>(양식은 첨부1을 참고, 이하<신청표>)를 기입하고 경영단위를 주관하는 해관에 타지역 가공신청을 제출한다.”를 “경영단위가 타지역 가공무역을 전개할 때 그 소재지 외경무주관부문이 심사발급한 <가공무역업무비준증>과 가공기업 소재지 외경무주관부문이 발급한 <가공무역 가공기업 생산능력 증명>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타지역 가공무역 신청표>(양식은 첨부1을 참고, 이하<신청표>)를 기입하고 경영단위를 주관하는 해관에 타지역 가공수속을 진행한다.”로 수정한다.
    (2) 제6조 “경영단위를 주관하는 해관이 타지역 가공신청을 심사비준할 때 타지역 가공무역 업무를 진행했던 경영단위에 대해 가공기업을 주관하는 해관이 피드백한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타지역 가공무역 영수증>(양식은 첨부 2를 참조, 이하 <영수증>)을 열람해야 한다. 사실 확인을 거쳐 계약 집행상황이 정상적인 경우 <신청표>(일식 이연)내 평어와 주해에 서명날인하고 <가공무역업무비준증>, <가공무역 가공기업 생산능력 증명>과 같이 밀봉하여 경영단위에 제출하여 가공기업을 주관하는 해관에 계약등기 비안을 진행한다.”를 “경영단위를 주관하는 해관이 타지역 가공수속을 진행할 때 타지역 가공무역 업무를 진행했던 경영단위에 대해 가공기업을 주관하는 해관이 피드백한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격지 가공무역 영수증>(양식은 첨부 2를 참조, 이하 <영수증>)을 열람해야 한다. 사실 확인을 거쳐 계약집행 상황이 정상적인 경우 <신청표>(일식 이연)내 평어와 주해에 서명날인하고 <가공무역업무비준증>, <가공무역 가공기업 생산능력 증명>과 같이 밀봉하여 경영단위에 제출하여 가공기업을 주관하는 해관에 수책설립 수속을 진행한다.”로 수정한다.
    (3) 제7조 “가공기업을 주관하는 해관은 경영단위가 제공한 <가공무역업무비준증>, “위탁가공계약”, <가공무역 가공기업 생산능력 증명>, <신청표> 및 기타 유관서류로 계약등기 비안을 진행한다. 가공기업이 해관에 계약 비안수속을 진행한 경우, 경영단위가 발행한 위탁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를 “가공기업 주관해관은 경영단위가 제공한 <가공무역업무비준증>, 위탁가공계약, <가공무역 가공기업 생산능력 증명>, <신고표> 및 기타 유관서류로 수책설립 수속을 진행한다. 가공기업이 해관에 수책설립 수속을 진행한 경우, 경영단위가 발행한 위탁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로 수정한다.
    (4) 첨부한 ‘신청표’를 ‘신고표’로 수정하고 ‘계약등기비안 진행’을 ‘수책설립’으로 수정한다.

    *상세내용은 첨부내용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