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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해관 행정재심의 방법
2014-07-16 |
무역·유통 > 기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행정재심의 방법(1).docx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행정재심의 방법
2007년 9월 24일 해관총서 령 제166호로 반포,
2014년 3월 13일 해관총서 령 제218호에 따라 개정
14.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행정재의 방법>(해관총서 령 제166호 발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제9조 제(1)항의 “또는 종사직업”과 “통관 직업종사자격 취소”의 서술을 삭제한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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