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정책/법률/제도

  • 유명상표 인정 및 보호규정 2014-07-16 | 지적재산권 > 지적재산권 일반
  • 유명상표 인정 및 보호규정.docx
  •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제66호

    <유명상표 인정 및 보호규정>이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무회의에서 심의통과되어 지금 공표하며 공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장 장모(張茅)
    2014년 7월 3일


    유명상표 인정 및 보호규정

    (2003년 4월 17일 공상행정관리총국 제5령으로 발표되어 2014년 7월 3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제66호령으로 개정되었음.)

    제1조 유명상표의 인정 업무를 규율하고 유명상표 소유자의 합법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이하 #china1상표법#china1이라 함)과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실시조례>(이하 #china1실시조례#china1라 함)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유명상표라 함은 중국에서 관련 대중에게 널리 인지되어 있는 상표를 말한다.
    관련 공중에는 상표가 표시된 특정 유형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전술한 상품을 생산하거나 전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경영자 및 유통과정에 관련된 판매자와 기타 관련자 등을 포함한다.
    제3조 상표국, 상표평가심사위원회는 상표등록 심사, 상표분쟁 처리 및 상표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상행정관리부서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당사자의 신청 및 안건 심사•처리의 수요에 따라 유명상표를 인정하고 보호한다.
    제4조 유명상표의 인정은 개별적 인정과 수동적 보호를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상표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가 상표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유명상표 보호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유명상표 보호 신청서 및 그가 보유한 상표의 유명상표 구성요건 해당성을 증명하는 자료를 상표국에 제출할 수 있다.
    제6조 상표 등록출원 기각결정에 대한 재심사 안건 및 등록상표 무효 선고를 신청 안건의 당사자가 상표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유명상표 보호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유명상표 보호 신청서 및 그가 보유한 상표의 유명상표 구성요건 해당성을 증명하는 자료를 상표평가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 유명상표 보호와 연관된 상표법 위반 사건은 시(지구(地區), 주(州))급 이상의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관할한다.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상표법 위반 사건 조사•처리를 신청한 당사자가 상표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유명상표 보호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불법행위 발생지 시(지구(地區), 주(州))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사건을 신고함과 더불어 유명상표 보호 신청서 및 그가 보유한 상표의 유명상표 구성요건 해당성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8조 유명상표 보호를 신청함에 있어 당사자는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하고 주장하는 사실과 제출하는 증거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제9조 다음 각 호의 자료는 해당 상표가 상표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부합됨을 증명하는 자료로 될 수 있다.
    ① 당해 상표에 대한 관련 대중의 인지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② 상표 사용, 등록의 역사와 범위 등 당해 상표의 연속 사용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비등록상표의 경우 상표 연속 사용기간이 5년 이상임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여야 하고, 등록상표의 경우 상표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었거나 상표 연속 사용기간이 5년 이상임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여야 함.
    ③ 지난 3년간 이루어진 광고•홍보•판촉활동의 방식, 지역범위, 홍보매체 유형 및 광고 투입량 등 당해 상표에 대한 여하한 홍보활동의 지속기간, 정도 및 지리적 범위를 입증 할 수 있는 자료.
    ④ 당해 상표가 중국 또는 기타 국가와 지역에서 유명상표로서 보호를 받은 기록.
    ⑤ 당해 상표를 사용한 주요 상품의 지난 3년간의 매출액, 시장점유율, 순이익, 납세액, 판매구역 등 당해 상표가 유명상표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자료.
    전항에서 #china13년#china1, #china15년#china1이라 함은 당해 상표에 대한 상표 이의 신청일, 상표 등록 무효 청구일 전의 3년, 5년을 지칭하며 상표법 위반 사건의 경우 유명상표 보호 청구일 전의 3년, 5년을 지칭한다.
    제10조 당사자가 본 규정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유명상표 보호 신청에 대해 상표국, 상표평가심사위원회는 상표법 제35조, 제37조, 제45조에 규정한 기한내에 적시 처리해야 한다.
    제11조 당사자가 본 규정 제7조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상표법 위반 사건 조사•처리를 신청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를 적시에 검토하고 <공상행정관리기관 행정처벌 절차 규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입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입건을 결정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당사자의 유명상표 보호 신청 및 관련 증명자료가 상표법 제13조•제14조, 실시조례 제3조 및 본 규정 제9조의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에 대해 초보적으로 검토하고 심사한다. 초보심사 결과 요건 충족이 확인된 경우 입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유명상표 인정에 관한 지시 요청 및 안건 자료 부본을 상급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초보심사 결과 요건 불충족이 확인된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 행정처벌 절차 규정>에 따라 적시 처리해야 한다.
    제12조 성(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본 관할구역 내의 시(지구(地區), 주(州))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제출한 유명상표 인정 자료가 상표법 제13조•제14조, 실시조례 제3조 및 본 규정 제9조의 요건을 충족시키지는 여부에 대해 검토 및 심사한다. 심사 결과 요건 충족이 확인된 경우 유명상표 인정 자료를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유명상표 인정에 관한 지시 요청 및 안건 자료 부본을 상표국에 제출해야 한다. 심사결과 요건 불충족이 확인된 경우 즉시 안건 자료를 입건기관으로 반송하여 입건기관이 <공상행정관리기관 행정처벌 절차 규정>에 따라 적시 처리한다.
    제13조 상표국, 상표평가심사위원회는 유명상표를 인정함에 있어 상표법 제14조 제1항 및 본 규정 제9조에 열거한 각 항의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모든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
    상표국, 상표평가심사위원회가 유명상표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지방 공상행정관리부서의 사실확인 업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14조 상표국은 성(자치구, 직할시) 공사행정관리부서가 제출한 유명상표 인정 관련 자료 심사 결과 유명상표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성(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부서에 유명상표 인정 비준을 통보해야 한다.
    입건한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상표국으로부터 유명상표 인정 비준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행정처벌결정서 부본을 소재지역의 성(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성(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부서는 행정처벌결정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건 처리경과 및 행정처벌결정서 부본을 상표국에 제출해야 한다.
    제15조 각 급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상표 등록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명상표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권리자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상표법 위반 행위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적시에 사건을 사법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제16조 상표등록 심사, 상표분쟁 처리 및 상표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상행정관리부서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당사자가 상표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유명상표 보호를 신청하는 경우 당해 상표가 중국에서 유명상표로 보호받았던 기록을 제출할 수 있다.
    당사자가 신청한 유명상표 보호 범위가 과거 유명상표로서 보호를 받았던 범위와 기본적으로 일치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당해 상표의 유명성에 대해 이의가 없거나 유명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그 이유와 제출한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상표국, 상표평가심사위원회, 상표법 위반 사건 입건부서는 해당 보호기록과 관련 증거에 근거하여 유명상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 상표법 위반 사건 조사•처리 과정에서 당사자가 사실 조작 또는 허위 증거자료 제출 등 부정당한 수단을 이용하여 유명상표 보호를 사취한 경우 상표국은 해당 상표의 유명상표 인정을 철회하고 유명상표 인정 지시를 요청한 성(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철회 사실을 통보한다.
    제18조 지방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유명상표 인정 자료에 대한 검토 및 심사 직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규정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본 규정 제13조 제2항의 협조 또는 사실확인 직책을 수행하지 아니하였거나 본 규정 제14조 제2항의 상표법 위반 사건 조사•처리기한 또는 사건처리경과 통보기한을 위반한 경우 직상급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을 명령한다.
    제19조 각 급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유명상표 인정 업무 감독•검사제도를 구축 및 완비해야 한다.
    제20조 유명상표 인정 및 보호 업무에 참여하는 자가 직무유기, 직권남용, 사리도모 행위를 행하거나 유명상표 인정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 규정 위반, 뇌물 수수, 부정당 이익을 도모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1조 본 규정은 공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3년 4월 17일 공상행정관리총국이 공표한 <유명상표 인전 및 보호 규정>은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