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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치세 세율 합병 정책에 대한 통지 2014-06-20 | 조세 > 부가가치세
  • 증치세 세율 합병 정책에 대한 통지.docx
  • 증치세 세율 합병 정책에 대한 통지
    재세[2014] 57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
    세제를 한층 더 규율하고 세금을 공정하게 부담시키기 위해, 국무원의 비준을 받고 6%와 4%의 증치세 세율을 합병하여 3%로 통합시키기로 결정하여,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일부 화물의 증치세 저세율 적용 및 간이방법 적용 증치세 징수정책에 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09] 9호) 제2조 제(1)항과 제(2)항 중 “간이방법에 따라 증치세 징수율을 4%에서 반감”하는 것을 “간이방법에 따라 증치세 징수율을 3%에서 2%로 인하”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전국에서 증치세 전환 개혁을 실시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08] 170호) 제4조 제(2)항과 제(3)항 중 “4%의 징수율에 따라 증치세를 반감 징수”하는 것을 “간이방법에 따라 증치세 징수율을 3%에서 2%로 인하”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2. 재세[2009] 9호 문건 제2조 제(3)항과 제3조의 “6%의 징수율에 따라”를 “3%의 징수율에 따라”로 조정한다.
    3. 재세[2009] 9호 문건 제2조 제(4)항의 “4% 징수율에 따라”를 “3%의 징수율에 따라”로 조정한다.
    4. 이 통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집행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14년 6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