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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정책의 준법성을 진일보 강화할 것에 관한 통지 2014-06-23 | 무역·유통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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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원 판공청
    무역정책의 준법성을 진일보 강화할 것에 관한 통지
    국판발〔2014〕29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처 및 직속기구 :
    공산당 제18기 3중전회의 정신을 관철하고, 새로운 개방형 경제 체제구축을 가속화 하며, 세계 무역체제의 규칙을 확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국무원의 비준하에 무역정책의 준법성을 진일보 강화할 것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본 통지에서 무역정책이라 함은 국무원 각 부처, 지방 각 급 인민정부와 그 산하 부서에서 제정한 화물•서비스무역 및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과 관련 있거나 또는 화물•서비스무역 및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장, 규범성 문건과 기타 정책조치를 지칭하며, 특정의 행정관리 대상을 상대로 실시하는 구체행정행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본 통지에서 준법성이라 함은 상기 무역정책이 <세계무역기구협정> 및 그 첨부와 후속협정, <중화인민공화국가맹협정서>, <중국가맹업무팀보고서>에 부함됨을 지칭한다.

    3. 세계무역기구 가맹국이 국무원 각 부처, 지방 각 급 인민정부와 그 산하 부서에서 제정한 무역정책을 상대로 제기한 서면의견은 상무부가 접수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국무원 각 부처에서 제정한 무역정책은 상무부 관련 부서에서 그 준법성을 검토 한 후 검토의견서 부본을 국무원 법제판공실에 제출하고 과련 부서가 후속 업무를 처리한다.
    (2) 지방 인민정부와 그 산하 부서에서 제정한 무역정책은 상무부 관련 부서에서 그 준법성을 검토 한 후 검토의견을 해당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에 고지하고 검토의견서 부본을 국무원 법제판공실에 제출하며 해당 지방 인민정부가 후속 업무를 처리한다.

    4. 국무원 각 부처는 무역정책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준법성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하고, 정식 반포하는 동시에 정책문 부본을 상무부(중국 정부 세계무역기구 통보자문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무원 각 부처에서 제정한 무역정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정책 제정 부서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심사주관부서에제출하여 심사를 받거나 정식 반포하기 전 정책의 준법성에 대한 상무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1) <세계무역기구협정> 등 국제경제무역조약•협정과의 연결성과 관련된 경우;
    (2)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상무부는 의견수렴안 접수일 로부터 근무일 기준 7일 내에 정책의 준법성에 대한 서면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는 상기 절차에 따라 본 행정구역내에서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조속히 출범하며 상무주관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를 주관 담당부서로 지정하여 구체 업무를 책임지도록 한다.

    5. 상무부는 본 통지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타 관련부서와 공동으로 구체 시행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6. 각 지역과 부서는 무역정책 준법성 강화 사업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국제무역규칙 준수 의식을 강화하며 본 통지의 요구사항을 엄격히 시행하고 공무원에 대한 국제무역규칙 교육을 강화한다.

    첨부 :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조치


    국무원 판공청
    2014년 6월 9일


    첨부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조치

    1. 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조치
    (1) 세관절차, 가격평가 및 원산지 규칙
    (2) 관세
    (3)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세
    (4) 수입 금지령 및 수입 허가
    (5) 국영무역
    (6) 무역구제
    (7) 표준 및 기타 기술요구사항
    (8) 수입과 연관된 융자정책

    2.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조치
    (9) 수출세
    (10) 수출환급세
    (11) 가공무역 세금 양허
    (12) 수출 금지, 수출 제한 및 수출 허가
    (13) 국영무역
    (14) 수출과 연관된 융자, 보험 및 담보 정책
    (15) 수출 활성화 조치 및 수출마케팅 지원 조치

    3. 대외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정책조치
    (16) 조세우대정책
    (17) 보조금 및 기타 정부지원
    (18) 무역과 연관된 산업 정책
    (19) 가격 통제
    (20) 경쟁정책 및 소비자 보호 정책
    (21) 무역과 연관된 지적재산권 정책
    (22) 무역과 연관된 투자 정책
    (23) 서비스무역 시장 진입 관련 정책
    (24) 서비스무역 내국민 대우 관련 정책
    (25)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