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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자유치 심사 관리업무와 관련한 상무부의 통지 2014-06-25 | 투자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 외자유치 심사 관리업무와 관련한 상무부의 통지.docx
  • 외자유치 심사 관리업무와 관련한 상무부의 통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및 신강생산건설병단 상무주무부서:
    <등록자본 등기제도 개혁방안 인쇄발부에 대한 국무원의 통지>(국발 [2014] 7호), 이하 통지라 함)와 <일부 행정법규 폐지 및 개정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국무원 령 제648호, 이하 결정이라 함)을 관철하기 위해 상무부는 일부 외국인투자 관리업무에 대해 개선조치를 제기하는 바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외자심사 관련
    (1) 외국인투자(대만, 홍콩, 마카오투자 포함) 회사(이하 회사라 함)의 초기 출자비율, 통화출자 비율 및 출자기한에 대한 제한이나 규정을 취소한다.
    승낙출자액, 출자방식, 출자기한은 회사 투자자(주주, 발기인)가 스스로 약정하며, 아울러 합영(합작)계약, 회사 정관 중에 명기한다. 각급 상무주무부서는 비준회답 중에 상기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2)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에서 특정 업종의 등록자본 최저한도액에 대해 별도의 결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회사 최저 등록자본 제한을 취소한다.
    (3) 통지에 열거한 <등록자본 승낙납입 등기제도를 잠시 실시하지 않는 업종>의 최저 등록자본 출자사항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의 결정을 개정하기 전에는 당분간 현행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상술한 등록자본 승낙납입 등기제도를 잠시 실시하지 않는 업종 외에는 등록자본 납입상황을 더는 심사하지 아니한다.
    (4) 2014년 3월 1일 전에 이미 비준한 외국인투자사항은, 투자자는 계속 기존의 계약, 정관에서 약정한 출자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투자자는 상무주무부서에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각급 상무주무부서는 이 통지의 관련 요구에 따라 심사를 하여야 한다.
    (5) 회사 등록자본과 투자총액의 비율은 여전히 <중외합자 경영기업 등록자본 및 투자총액 비율과 관련한 잠정규정> 및 기타 현재 유효한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국가에서 발전을 장려하는 내외자프로젝트확인서>와 <외국인투자기업 갱신 장비, 기술 및 부품 수입증명서>의 취급업무는 여전히 《외국인투자기업의 <국가에서 발전을 장려하는 내외자프로젝트확인서> 취급 관련문제에 대한 상무부의 통지》(상자발 [2006] 201호)에 따라 집행한다.
    (6) 결정은 <중외합자 경영기업 합영각방 출자에 대한 몇 가지 규정>과《<중외합자 경영기업 합영각방 출자에 대한 몇 가지 규정>에 대한 보충규정》을 폐지시키고 <중외합자 경영기업법 실시조례>와 <중외합작 경영기업법 실시세칙>, <외자기업법 실시세칙> 중의 등록자본 출자내용을 수정하였으므로 각급 상무주무부서에서 열심히 집행하기 바란다.

    2. 외자통계 관련
    (7) <외국인투자 통계제도>에 따라 계속 실수자본을 근거로 외자통계업무를 처리한다. 상무부는 외자관리정보시스템 “심사비준 및 증서발급” 항목 중 “투자 각방 및 출자” 모듈에 투자자의 출자진도 및 기한 관련 내용을 추가한다. 각급 상무주무부서는 비준증서를 발급할 때 시스템에서 관련 내용을 입력하여 이를 투자자의 출자상황을 파악하고 실제 외자유치데이터를 집계하는 근거로 하여야 한다.
    (8) 실제 출자 후 회사는 <회사법>, <중외합자 경영기업법 실시조례>, <중외합작 경영기업법 실시세칙> 등 법률, 법규의 요구에 따라 투자자에게 출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출자증명서에는 회사명칭, 성립일자, 등록자본, 투자자(주주)의 명칭이나 성명, 출자방식, 납입 출자액 또는 합작조건의 내용, 출자액 납입일자, 출자증명서의 번호와 발급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9) 회사는 투자자에게 출자증명서를 발급한 후 30일 내에 직인을 날인한 출자증명서 부본을 소재지 상무주무부서에 송부하고 동시에 출자내용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출자증명서류에는 아래의 형식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아니한다.
    가. 투자자가 현찰 또는 다국적 인민폐로 출자를 하는 경우 기업은 은행의 입금증빙(또는 동등한 증명효력을 가진 문건)과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현물로 출자를 하는 경우 현물 인도 및 검수증명, 가치 평가의거, 권리소속증명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무형자산으로 출자를 하는 경우 상황에 비추어 특허증서, 특허등기부, 상표등록증 등, 무형자산의 출자와 관련한 양도계약, 평가보고서, 자산가치에 대한 투자 각방의 확인문건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경내 인민폐로 투자를 하는 경우 이익 원천기업의 비준증서, 이익취득연도 재무제표, 이익배당과 관련한 이사회 결의서, 또는 청산소득 원천기업의 청산보고서, 또는 지분양도소득 기업의 비준증서, 지분양도 관련 이사회의 결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각급 상무주무부서는 출자증명서에 기재한 출자방식, 출자금액 및 통화 종류(또는 합작조건의 내용), 출자시간 등에 따라 실제 투자통계를 하여야 한다.

    이 통지를 집행하는 과정에 봉착한 문제는 지체 없이 상무부(외자사)와 연락하기 바란다.


    상무부
    2014년 6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