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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2014-06-26 | 환경보호 > 기본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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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령 제9호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이 중화인민공화국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2014년 4월 24일에 개정되어 통과하였기에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을 발표하며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시진핑
    2014년 4월 24일

    제1장 총 칙
    제1조 환경을 보호하며 개선하고 오염과 기타 공해를 방지하며 인체건강을 보장하고 생태문명건설을 추진하여 경제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법에서 환경이란 대기, 물, 해양, 토지, 광물자원, 삼림, 초원, 야생생물, 천연유적, 인문유적, 자연보호구, 풍경명승구, 도시와 농촌 등을 포함한 인류의 생존과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천연적이거나 인공적으로 개조된 자연요소의 총체를 지칭한다.
    제3조 본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관할하는 기타 해역에 적용한다.
    제4조 환경보호는 국가의 기본적인 국책이다.
    국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환경보호와 개선에 유리하며 인류와 자연의 조화를 촉진하는 경제기술 정책과 조치를 취하여 사회경제발전 및 환경보호와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환경보호는 보호우선, 예방위주, 종합적인 관리, 대중의 참여, 손해부담의 원칙을 견지한다.
    제6조 모든 단위와 개인은 환경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해당 행정구역 환경의 질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기업, 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는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를 방지, 감소시켜야 하고 초래한 손해에 대해 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공민은 환경보호의식을 강화하고 저탄소 절감의 생활방식을 취하여 자발적으로 환경보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7조 국가는 환경보호의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응용을 지원하고 환경보호산업의 발전을 격려하며 환경보호 정보화구축을 활성화시켜 환경보호의 과학기술수준을 제고한다.
    제8조 각급 인민정부는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며 오염과 기타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재정투입을 증가해야 하고 재정자금의 사용성과를 높인다.
    제9조 각급 인민정부는 환경보호홍보와 보급업무를 강화하고 기층의 군중성자치조직, 사회조직, 환경보호 자원봉사자의 환경보호 법률법규와 환경보호지식의 홍보를 격려하여 환경보호의 바람직한 풍조를 형성해야 한다.
    교육행정부문과 학교는 환경보호지식을 학교 교육내용에 포함시켜 학생의 환경보호의식을 양성해야 한다.
    언론매체는 환경보호 법률법규와 환경보호지식의 홍보를 전개하여 환경위법행위에 대한 여론적 감독을 진행한다.
    제10조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문은 전국의 환경보호사업을 통일적으로 감독하고 관리하며;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의 환경보호주관부문은 해당 행정구역내의 환경보호사업을 통일적으로 감독하고 관리한다.
    현급이상 인민정부유관부문과 군대환경보호부문은 유관 법률규정에 의거하여 자원보호와 오염의 방지 등 환경보호사업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제11조 환경보호와 개선에 뚜렷한 성과가 있는 단위와 개인에 대해 인민정부는 표창한다.
    제12조 매년 6월 5일을 환경일로 한다.

    제2장 감독관리
    제13조 현급이상 인민정부는 환경보호업무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기획에 편입해야 한다.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문은 유관부문과 함께 국가경제와 사회발전기획에 근거하여 국가환경보호기획을 편성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거쳐 발표하고 실시한다.
    현급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문은 유관부문과 함께 국가환경보호기획의 요구에 근거하여 해당 행정구역의 환경보호기획을 편제하며 동급 인민정부에 보고하고 심사비준을 거쳐 발표하고 실시한다.
    환경보호기획의 내용은 생태보호와 오염방지의 목표, 임무, 보장조치 등을 포함하며 주체기능구기획, 토지이용총괄기획 및 도시∙농촌기획 등과 상호 연결시킨다.
    제14조 국무원 유관부문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조직은 경제기술 정책을 제정하고 환경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관련분야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제15조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문은 국가환경품질기준을 제정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국가환경품질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프로젝트에 대해 지방환경품질기준을 제정할 수 있으며; 국가환경품질기준에서 이미 규정한 프로젝트에 대해 국가환경품질기준보다 엄격한 지방환경품질기준을 제정한다. 지방환경품질기준은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문에 보고하여 비안해야 한다.
    국가는 환경기준연구의 진행을 격려한다.
    제16조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문은 국가환경품질기준과 국가경제 및 기술조건에 근거하여 국가오염물배출기준을 제정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국가오염물배출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프로젝트에 대해 지방오염물배출기준을 제정할 수 있으며; 국가오염물배출기준에서 규정한 프로젝트에 대해 국가오염물배출기준보다 엄격한 지방오염물배출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오염물배출기준은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문에 보고하여 비안한다.
    제17조 국가는 환경감측제도를 수립하고 완벽히 정비한다.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문은 감측규범을 제정하고 유관부문과 함께 감측망을 구축하여 국가환경품질감측소(점)의 설치를 통일적으로 기획하고 감측데이터공유 매커니즘을 구축하여 환경감측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유관업종, 전문업종 등 각 유형의 환경품질감측소(점)의 설립은 법률법규규정과 감측규범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감측기구는 국가기준에 부합되는 감측설비를 사용해야 하고 감측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감측기구 및 그 담당자는 감측데이터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해 책임진다.
    제18조 성급이상 인민정부는 유관부문 또는 전문기구에 의뢰하여 환경상황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하고 환경자원 수용능력 감측경보 매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제19조 관련 개발이용기획을 편제하고 환경에 영향을 주는 건설프로젝트는 법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법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아니한 개발이용기획을 실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아니한 건설프로젝트는 착공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국가는 행정구역간 중점구역과 유역의 환경오염 및 생태파괴 연합 방지조율 매커니즘을 구축하여 통일적인 기획, 기준, 감측, 방지조치를 실행한다.
    전관규정 이외의 행정구역간 환경오염 및 생태파괴 방지는 상급 인민정부가 조율하여 해결하거나 관련 지방 인민정부에서 협상하여 해결한다.
    제21조 국가는 재정, 세수, 가격, 정부구입 등 방면의 정책과 조치를 취하여 환경보호기술장비, 자원종합이용과 환경서비스 등 환경보호산업의 발전을 격려하고 지원한다.
    제22조 기업, 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는 오염물배출이 법정요구에 부합하는 토대에서 오염물배출을 진일보 줄이는 경우 인민정부는 법의 의거하여 재정, 세수, 가격, 정부구입 등 방면의 정책과 조치를 취하여 격려하고 지원한다.
    제23조 기업, 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관규정에 의거하여 생산전환, 이전, 폐업하는 경우 인민정부는 이를 지원해야 한다.
    제24조 현급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문 및 그 부문이 위탁한 환경감찰기구와 기타 환경보호감독관리직책이 있는 기타 부서는 오염물을 배출한 기업, 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에 대하여 현장검사를 진행할 권리가 있다. 피검사자는 사실대로 상황을 보고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부서, 기구 및 그 업무인원은 피검사자를 위하여 상업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25조 기업, 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는 법률법규규정을 위반하여 배출한 오염물이 심각한 오염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현급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문과 기타 환경보호감독관리직책이 있는 기타 부서는 오염물배출시설과 설비를 봉인, 압류할 수 있다.
    제26조 국가는 환경보호목표책임제와 심사평가제도를 실행한다. 현급이상 인민정부는 환경보호목표 완료상황을 동급 인민정부의 환경보호감독관리직책을 수행하는 부문 및 책임자와 하급 인민정부 및 그 담당자에 대한 심사내용을 포함시켜, 심사평가의 중요한 근거로 사용해야 한다. 심사결과는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제27조 현급이상 인민정부는 매년 동급 인민대표대회 또는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환경상황과 환경보호목표 완료상황을 보고하고 발생된 중대환경사건은 지체없이 동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법에 의거하여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3장 환경보호와 개선
    제28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환경보호목표와 정비임무에 근거하여 유효한 조치를 취하여 환경품질을 개선한다. 국가 환경품질기준에 미달한 중점구역, 유역의 관련 지방 인민정부는 지정기일 내 기준달성기획을 제정하여 기한 내에 기준에 도달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9조 국가는 중점생태기능구, 생태환경민감구와 취약구 등 구역에 생태보호 레드라인(红线)을 확정하여 엄격한 보호를 실행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대표성이 있는 각종 유형의 자연생태계구역, 희귀하거나 멸종의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자연분포구역, 중요한 수자원 보전구역, 중대한 과학문화가치가 있는 지질구조, 유명한 종유동과 화석분포구, 빙하, 화산, 온천 등 자연유적 및 인문유적, 오래되고 이름이 알려진 수목에 대해 조치를 취하여 보호하고 파괴를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제30조 자연자원의 개발이용은 합리적으로 개발하여 생물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생태안전을 보장하며 법에 의거하여 유관 생태보호와 복원정비방안을 제정하여 실시해야 한다.
    외래종의 도입 및 생물기술 연구개발과 이용은 조치를 취하여 생물다양성에 대한 파괴를 방지하여야 한다.
    제31조 국가는 생태보호보상제도를 구축하고 완벽하게 정비한다.
    국가는 생태보호구역의 재정, 이전, 지출역량을 강화한다. 관련 지방 인민정부는 생태보호보상자금을 확정하여 생태보호보상에 사용하도록 확보해야 한다.
    국가는 수익지구와 생태보호지역 인민정부가 협상을 통하거나 시장계획에 따라 생태보호보상을 진행한다.
    제32조 국가는 대기, 물, 토지 등 보호를 강화하여 상응한 검사, 감측, 평가와 복원제도를 강화한다.
    제33조 각급 인민정부는 농업환경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농업환경을 보호하는 신기술의 사용을 촉진하며 농업오염원에 대한 감측경보를 강화하고 유관부문을 통합하여 조치를 취하며 토양오염과 토지사막화, 염류화, 척박화, 암석사막화, 지면함몰 및 식생파괴, 수토유실, 수질부영양화, 수자원 고갈, 종의 멸종 등 생태균형을 잃는 현상을 방지하여 식물병충해의 종합적인 방지를 보급한다.
    현급∙향급 인민정부는 농촌환경보호 공공서비스수준을 제고하여 농촌환경의 종합적인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
    제34조 국무원과 연해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해양환경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해양에 오염물을 배출하거나 폐기물 투입, 해안공사와 해양공사건설의 진행은 법률법규규정과 관련표준에 부합해야 하고 해양환경에 대한 오염손해를 방지하고 줄여야 한다.
    제35조 도시와 농촌 건설은 해당지역 자연환경의 특징과 결합하여 식생, 수역과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도시원림, 녹지와 풍경명승구의 건설과 관리를 강화한다.
    제36조 국가는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이 환경보호에 유익한 제품과 재생상품을 사용하는데 격려하고 인도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줄인다.
    국가기관과 재정자금을 사용하는 기타 조직은 우선적으로 에너지 절약, 물 절약, 재료 절약 등 환경보호에 유익한 제품, 설비와 시설을 구입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제37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조치를 취하여 생활폐기물에 대한 분류처리, 재활용을 조직해야 한다.
    제38조 공민은 환경보호 법률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규정에 따라 환경보호조치의 실시에 배합하여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분리배출하며 일상생활이 환경에 미치는 손해를 감소시킨다.
    제39조 국가는 환경과 건전성 감측, 조사와 리스크평가제도를 구축하고 완벽하게 정비하며; 환경품질이 대중건강영향에 대한 연구를 전개하는 것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조치를 취하며 환경오염과 관련된 질병을 예방하고 통제한다.

    제4장 오염과 기타 공해 방지
    제40조 국가는 청정생산과 자원순환이용을 촉진한다.
    국무원 유관부문과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조치를 취하여 청정에너지 생산과 사용을 보급한다.
    기업은 청정에너지를 우선으로 사용해야 하고 자원이용율이 높고 오염물 배출량이 적은 공정과 설비 및 폐기물을 종합이용기술과 오염물 무해화 처리기술로 오염물의 발생을 줄인다.
    제41조 건설프로젝트에서 오염방지시설은 주요공사와 동시설계, 동시시공, 동시생산투입하여 사용한다. 오염방지시설은 심사비준을 거친 환경영향평가문서의 요구에 부합하여야 하고 함부로 철거 또는 방치해서는 아니 된다.
    제42조 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 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는 조치를 취하여 생산건설 또는 기타 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가스, 폐수, 고형폐기물, 의료폐기물, 분진, 악취가스, 방사성물질 및 소음, 진동, 복사광, 전자기 복사 등 환경에 대한 오염과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 사업단위는 환경보호책임제도를 구축해야 하고 단위 담당자와 관계자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중점오염물 배출단위는 국가의 유관규정과 감측규범에 따라 감측설비를 설치하여 사용하며 감측설비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며 기존감측기록을 저장해야 한다.
    지하도관, 침투우물, 배수구멍, 주입 또는 감측데이터 왜곡, 위조 또는 비정상적으로 오염방지설비의 운영 등 감독관리를 회피하는 방법을 통한 위법적인 오염물배출을 엄격히 금지한다.

    제43조 오염물배출 기업, 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는 국가의 유관규정에 따라 오염물배출비를 납부한다. 오염물배출비는 전적으로 환경오염방지에 사용해야 하고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 억류, 점용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법률규정에 의거하여 환경보호세를 징수하는 경우 오염물배출비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
    제44조 국가는 중점오염물 배출총량 통제제도를 실행한다. 중점오염물 배출총량 통제지표는 국무원이 하달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배정하여 실현한다. 기업, 사업단위는 국가와 지방오염물배출표준을 진행하는 동시에 본 단위에 배정된 중점오염물 배출총량 통제지표를 준수해야 한다.
    국가 중점오염물 배출총량 통제지표를 초과하거나 국가가 확정한 환경품질목표를 완성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 성급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문은 새로 증가한 오염물 배출총량의 건설 프로젝트 환경영향 평가문건의 심사비준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45조 국가는 법률규정에 의거하여 오염물 배출 허가관리제도를 실행한다.
    오염물배출 허가관리를 실행하는 기업, 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는 오염물배출 허가증의 요구에 따라 오염물을 배출해야 하며; 오염물배출 허가증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오염물을 배출해서는 아니 된다.
    제46조 국가는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공정, 설비와 제품에 대하여 도태제도를 실행한다. 어떠한 단위와 개인도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공정, 설비와 제품을 생산, 판매하거나 이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중국 환경보호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 기술, 설비, 재료와 제품의 도입을 금지한다.
    제47조 각급 인민정부 및 그 유관부문과 기업, 사업단위는 <중화인민공화국 돌발사건대응법>규정에 따라 돌발환경사건에 대한 리스크통제 및 긴급준비, 긴급처리와 사후복구 등 업무를 사전에 완벽하게 정비해야 한다.
    현급이상 인민정부는 환경오염 공공감측예방매커니즘을 구축하여야 하고 경보방안을 협상, 제정해야 하며; 환경오염이 대중건강과 환경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법에 의거하여 지체없이 경보정보를 발표하고 긴급조치를 가동하여야 한다.
    기업, 사업단위는 국가의 유관규정에 따라 돌발환경사건 긴급대응조치를 제정하고 환경보호주관부문과 유관부문에 비안해야 한다. 돌발환경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기업, 사업단위는 즉시 조치를 취하여 처리해야 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단위와 주민에게 지체없이 통보하며 환경보호주관부문과 유관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돌발환경사건 긴급처리업무가 완료된 후 유관 인민정부는 즉시 사건으로 초래한 환경영향과 손실을 평가하고 지체없이 평가결과를 사회에 발표하여야 한다.
    제48조 화학물품과 방사성물질이 들어있는 물품을 생산, 보관, 운수, 판매, 사용, 처리하는 경우 국가의 유관규정을 준수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49조 각급 인민정부 및 농업 등 유관부문과 기구는 농업생산경영자로 하여금 과학적 재배와 양식을 하게 하고, 농약과 화학비료 등 농사에 투입되는 제품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하게 하며, 농업용비닐과 농작물줄기 등 농업폐기물을 과학적으로 처리하도록 인도함으로써 농업폐기물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농업용기준과 환경보호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한 고체폐기물, 폐수를 농지투입에 금지한다. 농약, 화학비료 등 농사에 투입되는 제품을 사용하여 관개하는 경우 조치를 취하여 중금속과 기타 유독유해물질의 환경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가축∙가금의 사육장, 양식구역, 지정된 도축기업 등 입지선정, 건설 및 관리는 유관 법률법규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가축∙가금의 사육과 도축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조치를 취하여 가축∙가금의 배설물, 시체와 오물 등 폐기물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한다.
    현급 인민정부는 농촌생활 폐기물의 처리업무를 책임지고 조직한다.
    제50조 각급 인민정부는 재정예산에서 자금을 마련하여 농촌 식용수 수원지의 보호, 생활오수와 기타폐기물 처리, 가축∙가금의 사육과 도축으로 인한 오염방지, 토지오염방지와 농촌 공업광산 오염방지 등 환경보호업무를 지원해야 한다.
    제51조 각급 인민정부는 도시∙농촌 오수처리시설과 부속배관망, 고형폐기물의 수집, 운수 및 처리 등 환경위생시설, 위험폐기물 집중처리시설, 장소 및 기타 환경보호 공공시설의 구축을 전면적으로 계획하며 정상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제52조 국가는 환경오염책임보험 가입을 격려한다.

    제5장 정보공개와 대중의 참여
    제53조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은 법에 의거하여 환경정보를 알 권리가 있고 환경보호 참여 및 감독할 권리가 있다.
    각급 인민정무 환경보호주관부문과 환경보호감독관리직책이 있는 기타 부서는 법에 의거하여 환경정보를 공개하고 대중의 참여절차를 완벽하게 정비하며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이 환경보호에 대한 참여 및 감독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54조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문은 국가환경질량, 중점오염원 감측정보 및 기타 중대한 환경정보를 통일적으로 발표한다. 성급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문은 정기적으로 환경상황공보를 발표한다.
    현급이상 인민정부 환경주관부문과 환경보호감독직책이 있는 기타 부서는 법에 의거하여 환경품질, 환경감측, 돌발적인 환경사건 및 환경행정허가, 행정처벌, 오염물배출비의 징수와 사용현황 등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문과 환경보호감독직책이 있는 기타 부서는 기업, 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의 환경위법정보를 사회성실신용서류에 기입하고 위법자의 명단을 지체없이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55조 중점오염물 배출단위는 사실대로 사회에 그 주요 오염물의 명칭, 배출방식, 배출농도와 총량, 기준초과 배출상황 및 오염방지시설의 구축과 운영상황을 공개하여 사회의 감독을 받는다.
    제56조 법에 의거하여 환경영향보고서를 편제해야 하는 건설프로젝트의 경우 건설단위는 편제 시 영향을 받는 대중에게 상황을 설명하여야 하고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심사비준을 책임지는 부문은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를 받은 후 국가비밀 및 상업비밀과 관련되는 사항을 제외하고 전부 공개해야 하며; 건설프로젝트에 대하여 대중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건설단위로 하여금 대중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제57조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이 어떠한 단위와 개인의 환경오염 및 생태파괴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환경보호주관부문 또는 환경보호감독관리직책이 있는 기타 부서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은 지방 각급 인민정부, 현급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문과 환경보호감독관리직책이 있는 기타 부서가 법에 의거하여 직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상급기관 또는 감찰기관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신고를 접수한 기관은 신고인의 관련정보비밀을 유지하고 신고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한다.
    제58조 환경오염, 생태파괴, 사회공공이익에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하여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는 사회조직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법에 의거하여 구를 설립한 시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부문에 등록된 경우
    (2) 환경보호공익활동에 5년 이상 연속 종사하였으며 위법기록이 없는 경우.
    전관규정에 부합하는 사회조직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정부는 법에 의거하여 수리해야 한다.
    소송을 제기한 사회조직은 소송을 통하여 경제이익을 도모해서는 아니 된다.

    제6장 법률책임
    제59조 기업, 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가 위법으로 오염물을 배출하여 벌금처벌을 받고,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처벌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은 시정명령일의 다음날로부터 기존 처벌금에 따라 일당으로 연속하여 처벌할 수 있다.
    전관규정의 벌금처벌은 유관 법률법규의 오염방지시설의 운영원가, 위법행위가 초래한 직접적인 손실 또는 위법소득 등 요소에 따라 확정한 규정을 적용하여 집행한다.
    지방성 법규는 환경보호의 실제수요에 근거하여 제1관에서 규정된 일당 연속처벌의 위법행위 종류를 추가할 수 있다.
    제60조 기업, 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가 오염물 배출기준을 초과하거나 중점오염물 배출총량 통제지표를 초과하여 오염물을 배출하는 경우 현급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문은 생산제한, 생산정지 및 정리정돈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사건의 경위가 엄중한 경우 비준권이 있는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거친 후 영업정지 또는 폐업을 명령할 수 있다.
    제61조 건설단위는 법에 의거하여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환경영향평가문서가 비준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착공하는 경우 환경보호감독관리직책이 있는 부문은 건설정지를 명령하고 벌금을 부과하며 원상복귀를 명령할 수 있다.
    제62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점오염물 배출단위가 환경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사실대로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현급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문은 공개를 명령하고 벌금을 부과하며 관련 사실에 대해 공개한다.
    제63조 기업, 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가 아래행위 중 하나이고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유관 법률법규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이외에 현급이상 인민정부 환경주관부문 또는 기타 유관부문은 사건을 공안기관에 이송하고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적인 담당인력에 대하여 10일 이상 15일 이하 구류를 처하며; 사건의 경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상의 구류에 처한다.
    (1) 법에 의거하여 건설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지 않아 건설중지 명령을 받은 후 집행을 거부하는 경우
    (2) 법률규정을 위반하고 오염물배출 허가증을 취득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오염물을 배출하여 오염물배출 정지명령을 받은 후 집행을 거부하는 경우
    (3) 지하도관, 침투우물, 배수구멍, 주입하거나 감측데이터 수정, 위조 또는 오염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등 감독관리를 회피하는 방식을 통해 위법으로 오염물을 배출하는 경우
    (4) 국가가 생산, 사용을 금지하는 농약을 생산, 사용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제64조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권리침해책임법>의 유관규정에 따라 권리침해책임을 져야 한다.
    제65조 환경영향평가기구, 환경감측기구 및 환경감측설비와 오염방지시설의 유지보수, 운영에 종사하는 기구가 관련 환경서비스 활동과정에서 편법을 써서 환경오염과 생태파괴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경우 유관 법률법규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것 이외에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를 초래한 기타 담당자와 연대책임도 져야한다.
    제66조 환경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효기간은 3년이고 당사자가 피해사실을 알거나 알아야 하는 시점부터 산출한다.
    제67조 상급 인민정부 및 그 환경보호주관부문은 하급 인민정부 및 그 유관부문의 환경보호업무를 감독해야 한다. 관련 업무인원의 위법행위를 발견하여 법에 의거하여 처분을 부과해야 하는 경우 그 임면기관 또는 감찰기관에 처분건의를 제출해야 한다.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벌을 부과해야 하지만 관련 환경보호주관부문이 행정처벌을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 상급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문은 직접 행정처벌을 결정할 수 있다.
    제68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 현급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문과 환경보호감독관리직책이 있는 기타 부서가 아래행위 중 하나인 경우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적인 담당인력에 대하여 과실기록이나 중과실기록 또는 강등처분을 부과하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직위해제 또는 해고처분을 부과하며 주요담당자는 인사책임을 져야 한다.
    (1) 행정허가조건에 부합되지 않지만 행정허가를 한 경우
    (2) 환경위법행위를 은닉한 경우
    (3) 법에 의거하여 영업정지, 폐업명령결정을 해야 하지만 그러한 결정을 내리지 아니한 경우
    (4)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을 배출, 감독관리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오염물배출, 환경사고 발생 및 생태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생태파괴를 발생하는 등 행위에 대하여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았지만 지체없이 조사하여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5)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기업, 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의 시설, 설비를 봉인, 압류하는 경우
    (6) 감측데이터를 수정, 위조 또는 수정, 위조를 지시하는 경우
    (7) 법에 의거하여 환경정보를 공개해야 하지만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8) 징수한 오염물배출 비용을 압류, 점용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9) 법률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위법행위.
    제69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장 부 칙
    제70조 본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