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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증활동과 관련한 민사안건 심리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규정 2014-06-30 | 중재.소송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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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증활동과 관련한 민사안건 심리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규정
    법석 [2014]6호


    <공증활동과 관련한 민사안건 심리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규정>이 2014년 4월 28일의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614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이에 공표하며, 2014년 6월 6일부터 시행한다.

    최고인민법원
    2014년 5월 16일


    공증활동과 관련한 민사안건을 정확하게 심리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과 <중화인민공화국 공증법>, <중화인민공화국 권리침해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고 재판 실무를 참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1조 당사자, 공증사항의 이해관계자가 공증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민사상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증기구를 피고로 해야 하며, 인민법원은 권리침해 책임 분쟁안건으로 수리해야 한다.

    제2조 당사자, 공증사항의 이해관계자가 청구사항의 변경, 공증서 취소 또는 공증서 무효 확인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수리를 하지 아니하고 공증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그 공증서를 발급한 공증기구에 재심의를 신청하도록 고지한다.

    제3조 당사자, 공증사항의 이해관계자가 공증서에서 공증한 민사권리의무에 대해 분쟁이 있는 경우 공증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그 분쟁과 관련하여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 공증사항의 이해관계자가 강제적 집행효력을 가지는 공증 채권문서의 민사권리 의무와 관련한 분쟁으로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증 채권문서가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하지 않기로 재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당사자, 공증사항의 이해관계자가 증거를 제출하여, 공증기구 및 그 공증원이 공증 과정에서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공증기구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해야 한다.
    (1) 진실하지 않거나 합법적이 아닌 사항에 대해 공증서를 발급한 경우
    (2) 공증서 또는 공증 보존서류를 훼손, 개찬한 경우
    (3) 업무 종사 중에서 알게 된 상업비밀 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누설한 경우
    (4) 공증절차 또는 공증규칙, 그리고 국무원 사법행정부서에서 제정한 업계 규범을 위반하고 공증서를 발급한 경우
    (5) 공증기구가 공증 과정에서 충분한 심사, 대조확인 의무를 다 하지 아니하여 공증서의 오류 또는 부실을 초래한 경우
    (6) 오류가 있는 공증서에 대해 당사자, 공증사항의 이해관계자가 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 또는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법률, 법규, 국무원 사법행정부서의 강제적 규정을 위반한 기타의 상황.
    제5조 당사자가 허위 증명서류로 공증을 신청하여 공증서의 오류를 초래하고 타인에게 손실을 가져다 준 경우 당사자는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공증기구가 법적 심사, 대조확인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법적 심사, 대조확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과실에 상당하는 보완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공증 증명서류에 하자가 있거나 당사자의 악의적 결탁을 알고 있은 경우에는 연대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6조 당사자, 공증사항의 이해관계자가 공증기구에서 발급한 공증서류가 부실, 불합격인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여전히 사용하여 자기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공증기구에 배상책임 부담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7조 이 규정을 시행한 후 공증활동과 관련한 민사안건의 심사가 아직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하며, 이 규정을 시행하기 전에 이미 심시가 종료되어 당사자가 재심의 또는 재판감독절차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