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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상투자 프로젝트 심사비준 업무 개선 시범사업 추진 공고 2014-06-03 | 투자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 상무부 외상투자프로젝트 심사비준업무 개선 시범사업 추진 공고(2014 05 28).docx
  • 상무부
    외상투자 프로젝트 심사비준 업무 개선 시범사업 추진 공고


    행정심사비준제도 개혁을 심화할것에 관한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및 18기 3중전회의 정신을 관철하여 심사비준 행위를 규범화 하고 심사비준 업무에 대한 관리와 심사비준 업무 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무부는 외상투자프로젝트 심사비준 업무 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시범사업을 통하여 심사비준기간을 보다 더 단축시키고 신청인이 심사비준절차를 이행하는데 편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외상투자프로젝트 심사비준 업무 규범화 및 개선 시범사업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법에 상무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외상투자기업 설립과 변경에 대한 심사비준 업무는 외상투자 직접판매(直銷) 프로젝트만을 제외하고 모두 시범사업 범위에 포함시킨다.
    2. 시범사업 범위내 심사비준업무의 신청절차를 간소화 한다. 외국 및 홍콩마카오대만 투자자와 외상투자기업(이하 ‘신청인’)이 제출하는 신청서류는 성(省)급 상무주관부서에서 직접 접수하여 초보심사를 거친 후 상무부에 이송하며, 성(省)급 이하 상무주관부서가 접수하여 상급 상무주관부서로 이송하는 절차를 취소한다.
    3. 신청서류를 간소화 한다. 법률과 법규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제출서류 외의 기타 서류를 취소하고, 상세한 제출서류는 상무부 인터넷사이트에 공시된 외상투자심사비준업무처리지침을 참고한다.
    4. 신청인이 제출하는 신청서류는 상무부 해정업무창구에서 일괄 접수하고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한다. 신청사항에 대한 비준 통과 후 신청인은 행정업무창구에서 비준문건과 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를 수령한다. 신청인은 신청서류 제출 시 행정업무창구에 위탁하여 퀵서비스로 비준문건 및 비준증서를 송달받을 수 있다.
    5. 신청인은 소재지 성(省)급 상무주관부서와의 적시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지방 상무주관부서가 프로젝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후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6. 신청인은 상무부 인터넷사이트를 방문하여 상무부가 작성한 <상무부외상투자심사비준업무처리지침>과 업무처리절차 등 시범사업 범위내 심사비준업무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7. 본 시범사업은 공고 발표일부로 시작하여 2014년 8월 31일까지 실시한다.

    각 급 상무주관부서와 신청인은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상무부(외자사)에 유선 문의하거나 상무부 인터넷사이트에 문의사항을 등록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자문전화번호 : 010-65197962/7394/7893 Fax : 010-65197347


    상무부
    2014년 5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