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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소득세 과세소득액에 대한 약간의 문제에 관한 공고 2014-06-05 | 조세 > 기업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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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소득세 과세소득액에 대한 약간의 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4년 제29호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및 실시조례(이하 ‘세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기업소득세 과세소득액에 대한 약간의 문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정부의 이전자산을 인수한 기업의 기업소득세 처리
    (1) 현급이상 인민정부(정부유관부문 포함, 이하 동일)가 국유자산을 지분투자방식으로 기업에 투입한 것이 명확한 경우 기업은 국가자본금(자본적립금 포함)으로 처리해야 한다. 해당항목 자산이 비화폐성 자산인 경우 정부가 확정한 인수가치에 따라 과세기준을 확정해야 한다.
    (2) 현급이상 인민정부가 국유자산을 무상으로 기업에 이전한 경우 특정용도를 지정하고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특정용도에 대한 재정성 자금의 기업소득세 처리문제에 관한 통지>(재세 [2011] 70호) 규정에 따라 관리를 진행하는 경우, 기업은 비과세수입으로 기업소득세 처리를 진행한다. 그 중 해당항목 자산이 비화폐성 자산에 속하는 경우 정부가 확정한 인수가치에 따라 비과세수입을 확정해야 한다.
    현급이상 인민정부가 국유자산을 무상으로 기업에 이전하고 상술된 (1), (2) 항목 이외의 상황에 속한 경우 정부가 결정한 인수가치에 따라 당기 수입총액에 산입하고 기업소득세를 산출하여 납부해야 한다. 정부가 인수가치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자산의 공정가액에 따라 과세수입을 산출하여 확정한다.

    2. 주주의 이전자산을 인수한 기업의 기업소득세 처리
    (1) 주주의 이전자산을 인수한 기업(주주증여자산, 상장회사의 지분분배 개혁과정에서 인수한 기존 비유통주식 주주와 신규 비유통주식 주주가 증여한 자산, 주주가 포기한 본 기업의 주식 포함, 이하 동일)이 계약, 협의에서 자본금(자본잉여금 포함)으로 약정하고 회계 상 이미 실제로 처리한 경우, 기업의 수입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기업은 공정가액에 따라 해당항목 자산의 과세기준을 확정해야 한다.
    (2) 주주의 이전자산을 인수한 기업이 수입으로 처리하는 경우 공정가액에 따라 수입총액에 산입하고 기업소득세를 산출하여 납부해야 하며, 동시에 공정가액에 따라 해당항목 자산의 과세기준을 확정한다.

    3. 보험기업 준비금 지출의 기업소득세 처리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보험회사 준비금 지출의 기업소득세에 대한 세전공제 관련 정책문제에 관한 통지>(재세 [2012] 45호) 유관규정에 근거하여 보험기업의 미경과책임준비금, 생명보험책임준비금, 장기건강보험책임준비금, 기존에 발생하여 보고된 미결배상준비금 및 기존에 발생하여 보고되지 않은 미결배상준비금은 재정부가 하달한 기업회계 유관규정에 따라 산출하여 공제해야 한다.
    보험기업이 상술된 각 항목의 준비금을 산출하여 공제할 때 재정부 유관 회계규정에 의거해 집행하지 아니하고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유관 감독관리규정에 의거해 집행하는 경우, 양자간 차액에 대해 당기 과세소득액을 조정해야 한다.

    4. 원자력발전소 조종인력의 육성비용에 대한 기업소득세 처리
    원자력발전기업이 원자력발전소 조종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발생된 육성비용은 기업의 발전원가로 세전에 공제한다. 기업은 원자력발전소 조종인력의 육성비용을 직원의 업무교육경비와 엄격히 구분하여 단독으로 결산해야 하며 직원에게 실제 발생한 업무교육경비 지출은 원자력발전소 조종인력의 육성비용에 산입하여 직접 공제하지 아니 한다.

    5. 고정자산 감가상각의 기업소득세 처리
    (1) 기업 고정자산의 회계 감가상각연한이 세법규정의 최저 감가상각연한보다 부족한 경우 회계 감가상각연한에 따라 감가상각하고 세법규정의 최저 감가상각연한보다 높은 경우 부분적으로 감가상각함으로써 당기 과세소득액을 조정하여 증가시키며; 기업 고정자산의 회계 감가상각연한이 이미 만료되고 회계 감각상각을 완료하였으나 세법규정의 최저 감가상각연한이 만료되지 않고 세수 감가상각이 완전히 공제되지 아니한 경우 미공제분은 잔여 세수 감가상각연한에 준하여 지속적으로 규정에 따라 공제한다.
    (2) 기업 고정자산의 회계 감가상각연한이 세법규정의 최저 감가상각연한을 초과한 경우 감가상각은 회계 감가상각연한에 따라 산출하여 공제해야 하며 세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3) 기업이 회계규정에 따라 추출한 고정자산의 감액준비금은 세전공제를 아니하고, 감가상각은 세법에 확정된 고정자산 과세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공제한다.
    (4) 기업은 세법규정에 따라 가속감가상각을 실행하고 가속감가상각방법에 따라 산출된 감가상각액은 전액 세전에 공제한다.
    (5) 석유천연가스 채굴기업이 석유가스 자산손실(감가상각)을 설정할 때 회계와 세법규정의 산출방법이 다름으로 인해 야기되는 손실(감가상각)의 차이는 세법규정에 따라 납세조정을 진행해야 한다.

    6. 실행시기
    본 공고는 2013년도 및 이후 년도 기업소득세 결산, 납부부터 적용된다.
    기업이 2013년도 결산, 납부 전 인수한 정부 또는 주주의 이전자산을 기업소득세 처리를 진행하지 아니한 경우 본 공고에 따라 집행한다. 수속이 불완전하고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기업은 2014년 12월 31일 전에 보충하여 완벽히 정비해야 한다. 기업은 2014년 12월 31일 전 보충하여 완벽히 정비할 수 없는 경우, 일률적으로 수입과세 또는 수입총액에 산입하여 기업소득세 처리를 진행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4년 5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