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정책/법률/제도

  • 화물원산지증명서 비용 면제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 2014-06-05 | 무역·유통 > 수출입관리
  • 화물원산지증명서 비용 면제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docx
  • 화물원산지증명서 비용 면제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
    재종[2014]24호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각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의 재정청(국)•발전개혁 위원회•물가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발전개혁위원회:
    대외무역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수출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물원산지증명서 비용 면제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2014년 5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지방 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수출화물 발송인에게 수출화물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따른 화물원산지증명서 비용을 면제한다.
    2.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지방 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법에 따라 직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는 동급 재정예산에서 총괄적으로 기획하여 안배한다.
    3. 각 지역과 해당 기관은 본 통지의 규정에 따라 화물원산지증명서 비용 면제 정책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집행을 지연하거나 거절해서는 아니된다. 각 급 재정•가격주관부서는 본 통지의 집행 상황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재정부
    국가발전과개혁위원회
    2014년 5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