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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상투자프로젝트 심사비준과 비안 관리방법 2014-06-12 | 투자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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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상투자프로젝트 심사비준과 비안 관리방법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령 제12호


    <외상투자프로젝트 심사비준과 비안 관리방법>은 이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사무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통과하였기에, 이를 발표하고 2014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2004년 10월 9일에 발표한 <외상투자프로젝트 심사비준 잠정관리방법>(국가발전개혁위원회 령 제22호)은 동시에 폐지한다.


    주임: 서소사
    2014년5월17일


    제1장 총 칙
    제1조 외상투자 관리체제 개혁을 진일보 심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국무원 투자체제 개혁에 관한 결정> 및 <정부 심사비준의 투자프로젝트 목록(2013년본)>(이하 ‘심사비준목록’)에 근거하여 특별히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은 중외합자, 중외합작, 외상독자, 외상투자합명, 외상 경내기업 인수합병, 외상투자기업 증자 및 재투자 프로젝트 등 각 유형의 외상투자프로젝트에 적용한다.

    제2장 프로젝트 관리방식
    제3조 외상투자프로젝트 관리는 심사비준과 비안 2가지 방식으로 나눈다.
    제4조 <심사비준목록>에 근거하여 심사비준 제도를 실행하는 외상투자프로젝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의 중국측 지분통제(상대적인 지분통제 포함)가 요구되며 총 투자액(증자 포함)이 3억 달러 이상인 장려류 프로젝트, 총 투자액(증자 포함)이 5,000만 달러 그 이상인 제한류(부동산 미포함)의 프로젝트인 경우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심사비준한다.
    (2)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제한류 중 부동산프로젝트와 총 투자액(증자 포함) 5,000만 달러 이하의 기타 제한류 프로젝트는 성급정부에서 심사비준한다.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의 중국측 지분통제(상대적인 지분통제 포함)가 요구되며 총 투자액(증자 포함)이 3억 달러 이하인 장려류 프로젝트는 지방정부에서 심사비준한다.
    (3) 앞의 2가지 항목 규정 이외에 속하는 <심사비준목록> 제1항에서 11항까지 열거된 외상투자프로젝트는 <심사비준목록> 제1항에서 11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사비준한다.
    (4) 지방정부로부터 심사비준을 받은 프로젝트는 성급정부가 해당 지역의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지방의 각급 정부의 심사비준 권한을 실질적으로 구분한다. 성급정부로부터 심사비준을 받은 프로젝트는 심사비준 권한을 하부기관으로 이양할 수 없다. 본 방법이 지칭하는 프로젝트 심사비준 기관은 본 조항의 규정에서 가리키는 프로젝트 심사비준 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기관이다.
    제5조 본 방법 제4조 범위 이외의 외상투자프로젝트는 지방정부 투자주관부문에서 비안한다.
    제6조 외상투자기업 증자프로젝트 총 투자액은 새로 증자된 투자액으로 산출하고 인수합병프로젝트 총 투자액은 거래액으로 산출한다.
    제7조 국가안전과 관련된 외상투자는 국가 유관규정에 따라 안전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3장 프로젝트 심사비준
    제8조 심사비준을 신청하려는 외상투자 프로젝트는 국가 유관 요구에 따라 프로젝트 신청보고를 편제해야 한다. 프로젝트 신청보고서는 아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프로젝트 및 투자측 상황
    (2) 자원이용과 생태환경 영향 분석
    (3) 경제와 사회 영향 분석.
    외국투자자의 경내기업 인수합병프로젝트 신청보고는 인수합병측 상황, 인수합병 배치, 융자방안과 피인수합병측 상황, 피인수합병 기업의 향후 경영방식, 범위 및 지분구조, 소득수입의 사용배치 등을 포함해야 한다.
    제9조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실제수요에 근거하여 프로젝트 신청보고 통용원본, 주요업종의 프로젝트 신청보고 시범원본, 프로젝트 심사비준 문건의 격식원본을 편제 및 반포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로부터 심사비준 또는 감사를 받고 국무원에 보고된 심사비준의 프로젝트에 대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서비스지침>을 제정 및 반포하고 프로젝트 심사비준의 신청보고 자료와 필요한 첨부자료, 접수방식, 처리과정, 처리기한 등 내용을 명확히 열거하여 프로젝트 신청보고 단위를 위한 지침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10조 프로젝트 신청보고는 아래 문건을 첨부해야 한다.
    (1) 중외투자 각 측의 기업등록 증명자료와 회계감사를 받은 최신 기업재무보고표(자산부채표, 이윤표와 현금흐름표 포함), 개설은행이 발급한 자금신용증명
    (2) 투자의향서, 증자, 인수합병프로젝트의 회사 내 이사회 결의
    (3) 도시∙농촌규획 행정주관부문이 발급한 입지의견서(획발방식으로 국유토지사용권을 제공하는 프로젝트)
    (4) 국토자원 행정주관부문이 발급한 용지예심의견(새롭게 증가된 용지를 포함하지 않으며 기 비준된 건설용지 범위 내 개선∙확장을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하여는 용지예심을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5)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이 발급한 환경영향평가 심사비준 문건
    (6) 에너지절약 심사기관이 발급한 에너지절약 심사의견
    (7) 국유자산으로 출자하는 경우 유관 주관부문이 발급한 인정 문건
    (8) 유관 법률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출해야 하는 기타 문건.
    제11조 심사비준 권한에 따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심사비준에 속하는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소재지 성급 발전개혁부문이 초심의견을 제출하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프로젝트 신청보고를 제출하며; 계획단열기업그룹과 중앙관리기업은 직접적으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프로젝트 신청보고를 제출하고 프로젝트 소재지 성급 발전개혁부문의 의견을 첨부한다.
    제12조 프로젝트 신청보고 자료가 완전하지 않거나 관련요구에 부적합한 경우 프로젝트 심사비준기관은 신청보고자료 접수 후 5 업무일 내 프로젝트 신청보고 단위에 1회 고지하여 보충한다.
    제13조 유관업종 주관부문의 직책과 기능에 관련된 프로젝트에 대해 프로젝트 심사비준기관은 유관업종 주관부문과 협의하여 7 업무일 내 서면심사의견을 발급한다. 유관업종 주관부문이 기한이 넘도록 서면심사의견에 피드백이 없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 프로젝트 심사비준기관은 프로젝트 신청보고 접수일로부터 4 업무일 내 입증평가 진행이 필요한 중점사항에 대해 위탁받을 자질이 있는 자문기구가 입증평가를 진행하고 위탁받은 자문기구는 규정된 기간 내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공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프로젝트 심사비준기관은 심사비준을 진행할 때 적합한 방식을 취하여 대중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특별히 중대한 프로젝트에 대해 전문가 평가제도를 실행할 수 있다.
    제15조 프로젝트 심사비준기관은 프로젝트 심사비준 신청 접수일로부터 20 업무일 내 프로젝트 신청보고에 대한 심사비준을 완성해야 한다. 20 업무일 내 심사비준 결정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본 부문 책임자가 비준하여 10 업무일 연장하고 연장기한의 사유를 프로젝트 신청보고 단위에 고지한다.
    앞에 열거된 조항 규정의 심사비준 기한은 위탁을 받은 자문평가와 전문가 평가 진행에 필요한 기간을 기일 내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제16조 외상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심사비준 조건은 다음과 같다.
    (1)국가 유관법률법규과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중서부지역 외상투자우대산업 목록>에 부합하는 규정
    (2) 발전규획에 부합한 산업정책 및 진입허가기준
    (3) 합리적으로 개발되고 유효하게 이용한 자원
    (4) 국가안전과 생태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5) 공공이익에 대해 중대하고 불리한 영향을 생성하지 아니하며
    (6) 국가자본프로젝트관리, 외채관리에 부합하는 유관규정.
    제17조 심사비준을 허가받은 프로젝트에 대해 프로젝트 심사비준기관은 서면 심사비준 문건을 발급하고 동종 업종의 관리, 도시∙농촌규획, 국토자원, 환경보호, 에너지절약심사 등 관련부문에 사본을 보내며; 심사비준을 허가받지 아니한 프로젝트에 대해 서면으로 사유를 설명하고 고지하며 프로젝트 신청보고 단위는 법에 의거하여 행정재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

    제4장 프로젝트 비안
    제18조 비안 신청 외상투자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신청보고 단위에서 프로젝트와 투자측 기본상황 등 정보를 제공하고 중외투자 각 측의 기업등록 증명자료, 투자의향서 및 증자, 인수합병프로젝트의 회사 이사회 결의 등 기타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19조 외상투자프로젝트 비안은 국가 유관법률법규, 발전규획, 산업정책 및 진입허가기준에 부합하고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중서부지역 외상투자우대산업목록>에 부합해야 한다.
    제20조 비안되지 아니한 외상투자프로젝트에 대해 지방 투자주관부문은 7 업무일 내 서면의견서를 발급하고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5장 프로젝트 변경
    제21조 심사비준 또는 비안을 거친 프로젝트가 아래의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기존 비준기관에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1) 프로젝트 지역이 변경된 경우
    (2) 투자측 또는 지분이 변경된 경우
    (3) 프로젝트 주요내용이 변경된 경우
    (4) 유관법률법규와 산업정책규정의 변경이 필요한 기타상황.
    제22조 심사비준과 비안의 변경절차는 본 방법 전 상술된 유관규정과 비교대조하여 집행한다.
    제23조 심사비준을 거친 프로젝트가 변경 후 비안관리 범위에 속하는 경우 비안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비안을 허가받은 프로젝트가 심사비준관리 범위에 속하는 경우 심사비준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6장 감독관리
    제24조 심사비준 또는 비안문건에는 문건의 유효기간이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유효기간 내 프로젝트 절차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프로젝트 신청보고 단위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 업무일에 기존 심사비준과 비안기관에 연기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유효기간 내 프로젝트 절차를 시작하지 아니하고 연기신청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기존 심사비준문건은 기간만료 후 자동 실효된다.
    제25조 규정권한과 절차에 따라 심사비준 또는 비안을 허가받지 아니한 프로젝트에 대해 유관부문은 관련수속을 처리하지 아니하며 금융기구도 신용대출 지원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26조 각급 프로젝트 심사비준과 비안기관은 심사비준과 비안의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감독, 관리 및 서비스를 개선하여 행정효율을 제고하며 관련규정에 따라 프로젝트 심사비준 및 비안의 정보공개 업무를 착실히 수행한다.
    제27조 각급 발전개혁부문은 동종 업종의 관리, 도시∙농촌규획, 국토자원, 환경보호, 금융감독관리, 안전생산감독관리 등 부문과 회동해야 하고 프로젝트 신청보고 단위가 집행하는 프로젝트 상황과 외상투자프로젝트 심사비준 또는 비안상황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검사를 감독하며 정보시스템, 발전규획수립, 산업정책, 진입허가기준, 신용기록 등 정보의 활용도를 높이는 제도를 신속하고 완벽하게 정비하고 볍률과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및 불량신용기록 작성을 엄숙히 조사하여 처리하고 행정심사비준과 시장 감독관리의 정보공유를 실현한다.
    제28조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방발전개혁부문과 연합하여 외상투자프로젝트 관리 전자정보시스템을 완벽히 수립하여 정비하고 외상투자프로젝트의 조회, 감독을 실현하여 상시감독 수준을 업그레이드한다.
    제29조 성급 발전개혁부문은 매월 10일 전 전월 해당 성의 프로젝트 심사비준 및 비안 관련 상황을 종합정리하며 프로젝트 명칭, 심사비준 및 비안번호, 프로젝트 소재지, 중외 투자측, 진행내용, 자금원천(총 투자액, 자본금 등 포함)등을 포함하여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제출한다.

    제7장 법률책임
    제30조 프로젝트 심사비준과 비안기관 및 관련업무인력이 본 방법의 유관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상급 행정기관 또는 감사기관이 책임지고 개정명령을 내려야 하며; 경위가 엄중한 경우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인력과 기타 직접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인력에 대해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추궁한다.
    제31조 프로젝트 심사비준과 비안기관의 업무인력이 프로젝트 심사비준과 비안을 진행하는 중 직권을 남용하여 사리를 도모할 때 범죄가 성립된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추궁한다.
    제32조 자문평가기구 및 관련인력, 참여전문가를 평가하는 전문가가 프로젝트 신청보고를 편제하고 프로젝트 심사비준기관의 위탁을 받아 평가를 진행하거나 전문가의 평가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국가법률법규와 본 방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상응한 책임을 추궁한다.
    제33조 프로젝트 신청보고 단위가 프로젝트를 분할하거나 허위자료를 제공하는 등 부적합한 수단으로 심사비준 또는 비안을 신청하는 경우 프로젝트 심사비준과 비안기관은 접수를 받지 않거나 심사비준 및 비안을 아니한다. 프로젝트 심사비준 또는 비안문건을 이미 취득한 경우 프로젝트 심사비준과 비안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프로젝트의 심사비준 또는 비안문건을 철회해야 한다. 이미 프로젝트 절차를 시작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책임지고 프로젝트 절차 중지명령을 내린다. 프로젝트 심사비준과 비안기관에 상응하는 유관부문이 불량신용기록 작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유관책임인력의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제8장 부 칙
    제34조 프로젝트 심사비준의 직책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국무원 업종관리부문과 성급정부 유관부문은 국가 유관법률법규와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외상투자프로젝트 심사비준을 제정하고 본 법과 상응하는 <서비스지침>을 실질적으로 실시한다.
    제35조 홍콩 특별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 및 대만지역의 투자자가 중국대륙에서 진행하는 투자프로젝트는 본 방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외국투자자가 인민폐로 경내에 투자하는 프로젝트는 본 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제36조 법률, 행정법규와 국가는 외상투자프로젝트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 유관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7조 본 방법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해석을 책임진다.
    제38조 본 방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2004년 10월 9일 발표한 <외상투자프로젝트 심사비준 잠정관리방법>(국가발전개혁위원회 령 제22호)는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