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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공무역화물 소각처리 관련문제에 관한 공고 2014-05-22 | 무역·유통 > 가공무역
  • 가공무역화물 소각처리 유관문제에 관한 공고.docx
  • 가공무역화물 소각처리 관련문제에 관한 공고

    해관총서 공고 2014년 제32호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가공무역화물에 대한 감독관리 방법>(해관총서 령 제219호),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가공무역 부자재, 잔여자재, 불량품, 부산물, 재해보세화물에 관한 관리방법>(해관총서 령 제111호 발표, 해관총서 령 제218호 수정)에 근거하여 가공무역화물 소각처리의 유관문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가공무역화물 소각처리는 가공무역기업이 내수판매 또는 반송 할 수 없는 부자재, 잔여자재, 불량품, 부산물 또는 재해보세화물에 대해 해관에 신고하고 법적 자질이 있는 단위에 위탁하여 소각, 매립과 기타 무해화 방식을 취해 화물의 물리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등 특성을 변화시키는 처리활동을 지칭한다.
    2. 가공무역기업은 공상 영업집조 경영범위에 열거된 폐기물 처리단위에 위탁하여 소각처리를 진행하며; 법률, 행정법규에 폐기물 처리자질에 대한 특수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라야 한다.
    3. 가공무역기업은 해관에 신고하여 가공무역화물 소각처리를 진행하며 아래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해관 가공무역화물 소각처리 신고표(소각처리 후 수입 발생)>(첨부1 참고), <해관 가공무역화물 소각처리 신고표(소각처리 후 수입 없음)>(첨부2 참고) 및 소각처리방안
    (2) 소각처리 신고된 가공무역화물 내수판매 또는 반송 할 수 없다는 설명서
    (3) 소각처리 단위의 자질증명 및 기업이 해당 단위와 체결한 위탁계약서
    (4) 해관이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기타자료.
    내료가공화물의 소각처리를 신고한 경우 화물소유인의 소각성명을 같이 제출해야 하며; 불량품 소각처리를 신고한 경우 불량품 단위소모자료 및 단위소모량에 근거하여 환산된 불량품의 소모된 기 수입자재 리스트도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4. 기업은 소각처리 기한을 명확히 해야 하고 화물소각처리를 지체없이 완성하여 수책 유효기간 또는 전자장부 핵소주기 내 통관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1) 기업이 가공무역화물 소각처리로 수입을 얻지 못하고 소각처리화물이 자재, 불량품인 경우 통관 적용 감독관리 방식은 “자재소각(코드 0200)”(불량품은 단위소모관계에 따라 자재로 환산하고 자재로 신고하여 진행)이며, 소각처리화물이 부자재, 부산물인 경우 통관 적용 감독관리 방식은 “부자재소각(코드 0400)”이다.
    (2) 기업이 가공무역화물 소각처리로 수입을 얻은 경우 소각처리 후의 화물 검사보고 상태에 따라 해관에 신고하며 통관 적용 감독관리 방식은 “진료 부자재 내수판매(코드 0844)” 또는 “내료 부자재 내수판매(코드 0845)”이다. 해관은 부자재 내수판매 과세의 관리규정과 비교 대조하여 과세수속을 처리한다.
    통관신고서 비고란 내 “해관 가공무역화물 소각처리 신고표 번호”를 명기해야 한다.
    5. 해관은 인력을 파견하여 가공무역화물 소각처리를 감독하고 기업 및 소각처리 단위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6. 가공무역기업은 핵소 보고할 때, 해관에 <해관 가공무역화물 소각처리 신고표>, 처리단위가 발급한 접수증, <가공무역화물 소각처리 증명>(첨부3 참고) 및 통관신고서 등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해관은 규정에 따라 핵소수속을 처리한다.
    (1) 기업이 소각처리 수입을 얻지 못한 경우 해관은 소각처리 통관증빙에 의거하여 결산 말소를 진행한다.
    (2) 기업이 소각처리 수입을 획득함에 있어 소각처리화물이 부자재, 부산물인 경우 <해관 가공무역화물 소각처리 신고표>에 열거된 화물리스트 및 통관증빙에 의거하여 말소를 진행한다.
    (3) 기업이 소각처리 수입을 획득함에 있어 소각처리화물이 자재별로 수책(장부)에서 공제하는 자재, 불량품인 경우, <해관 가공무역화물 소각처리 신고표>에 열거된 화물리스트 및 통관증빙에 따라 자재 또는 환산자재로 결산 말소를 진행한다.
    7. 기업이 가공무역화물 소각처리를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관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행정처벌 실시조례>의 유관규정에 따라 처리하여 진행한다.
    본 공고 내용은 2014년 5월 1일로부터 시행하며, 해관총서 공고 2009년 제56호는 동시 폐지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첨부 : 1. 해관 가공무역화물 소각처리 신고표(소각처리 후 수입 발생)
    http://www.customs.gov.cn/Portals/0/2013gg/14公告33号fj1.doc
    2. 해관 가공무역화물 소각처리 신고표(소각처리 후 수입 없음)
    http://www.customs.gov.cn/Portals/0/2013gg/14公告33号fj2.doc
    3. 가공무역화물 소각처리 증명
    http://www.customs.gov.cn/Portals/0/2013gg/14公告33号fj3.doc


    해관총서
    2014년4월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