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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업무요금의 시장조절가 실행에 관한 통고 2014-05-22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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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업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

    통신업무요금의 시장조절가 실행에 관한 통고

    2014년05년09일


    당 18기 3중전회는 주요 시장결정가격의 메커니즘 정신을 완전히 갖추는 전면적인 심층 개혁과 관련하여 이를 철저히 실현하기 위해 국무원 <일부 행정심사 비준 프로젝트 취소와 권리이양에 관한 결정> 요청에 따라 각 유형의 통신업무요금을 완화하기로 결정한다. 이에 유관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고한다.
    1. 모든 통신업무요금은 시장조절가를 균등하게 실행한다. 통신기업은 시장상황과 사용자 수요에 근거하여 통신업무요금 안을 제정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요금구조, 요금표준 및 요금계산방식을 확정할 수 있다.
    2. 통신기업은 자체적으로 통신업무 요금 안을 제정할 때 합법, 공평,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사용자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하여 업무포장 등 다양한 요금 안을 제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선택하게 한다. 요금 안 구조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간단하고 분명해야 하고 안에는 요금표준, 계산방식, 대응서비스 등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사용자 기본 통신요청과 관련한 고정음성, 이동음성, 문자메시지, 광대역 등 업무에 대해 통신기업은 포장판매를 진행할 때 포장 내 별지로 업무단독의 요금 안을 별도 제공해야 한다. 통신기업은 도시와 농촌의 저수입 집단을 지지하기 위해 더 나은 우대 요금 안을 제공한다. 동일한 근거리통신망 영업구(또는 업무구) 내에서 통신기업은 동등한 거래조건을 구비하고 있는 같은 유형 사용자 요금 안에 대한 동등한 선택권리를 보장한다. 전국 또는 각성(자치구, 직할시)에서 집행하는 요금안과 관련하여 집행 전 공업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에 고지해야 하고 기타 요금 안은 집행 전 성(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국, 동급 가격주관부문에 고지해야 한다.
    3. 통신기업은 요금투명도를 진일보 제고하고 요금 안 공시제도를 수립하여 영업점∙대리점∙인터넷 등 방식을 통해 모든 대중시장의 판매채널에 요금 안을 발표한다. 업무홍보를 확대할 때 전반적이며 정확해야 하고 요금 안 제한성조건 및 기타 사용자 주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일깨워 줘야 하며 요금특혜정도를 편파적으로 과장하거나 사용자 오해를 쉽게 일으키는 허위 홍보는 아니 된다.
    4. 통신기업과 사용자 체결의 협의에는 요금표준, 요금계산방식, 대응서비스와 적용기한 등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용자 자주 선택권을 충분히 존중해야 하고 사용자가 적합한 요금 안을 선택하여 편의와 필요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가 동의하지 아니 한 어떠한 형식의 강제 또는 제제로 사용자가 지정된 요금 안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독단적으로 사용자 약정의 요금 안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요금계산 과정 중 관련 표준에 따라 요금계산을 정확히 하고 최소한 1회 간편한 자체 문의방식을 제공하고 사용자 문의를 통해 본인의 통신비용정보를 알고 사용자의 명백한 소비를 보장한다.
    5. 통신기업은 유관정책을 엄격히 집행하는 한편,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건전한 통신요금 내부관리제도를 수립하며, 최대한 경영원가를 낮추고 스스로 경영행위를 규범함으로써, 고객을 위해 더 나은 품질과 저렴하고 투명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각 성(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국과 동급 가격주관부문은 각자 법정직책에 따라 해당지역 통신기업에 대해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사중사후 감독을 강화하여 사용자 합법권익을 성실히 보호하며 새로운 상황,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면 지체없이 공업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에 보고한다.
    본 통지는 2014년 5월 10일로부터 집행한다. <국가계위, 우정부 통신요금 문건 진일보 규범에 관한 통지>(계가비[1997] 2385호), <국가계위, 정보산업부 성(구, 시) 통신관리국 회동 동급 가격주관부문 관리의 통신업무 수금프로젝트 인쇄 발부에 관한 통지>(계가격[2002] 1320호), <국가계위, 정보산업부 ‘통신요금 심사비준∙비안 절차규정(시행)’ 인쇄 발부에 관한 통지>(계가격[2002] 1489호) 등 문건은 동시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