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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체공상호, 개인독자기업과 합명기업 개인소득세 문제에 관한 공고 2014-05-22 | 조세 > 개인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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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
    개체공상호, 개인독자기업과 합명기업 개인소득세 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4년 제25호


    개인소득세 징수관리를 규범하고 개인소득세법 규정에 근거하여 개체공상호, 개인독자기업과 합명기업 유관 개인소득세 문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개체공상호, 개인독자기업과 합명기업은 납세연도 중 개업, 합병, 말소 및 기타원인으로 인해 납세연도의 실제경영 기간이 1년이 안 된 경우 개체공상호 업주, 개인독자기업 투자자와 합명기업 개인에 대해 합명인의 생산경영소득을 개인소득세로 계산할 때 실제경영 기간은 1개 납세연도이다. 투자자 본인의 비용공제 표준은 실제경영 월수에 따라 매월 3,500 위안을 공제표준으로 확정해야 한다.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다.
    과세소득액 = 당해년도 수입총액 - 원가, 비용 및 손실 - 당해 투자자 본인의 비용공제액
    당해 투자자 본인의 비용공제액 = 월 공제비용(3,500 위안/월) x 당해 실제경영 월수
    납부세액 = 과세소득액 x 세율 - 누진공제액
    본 공고는 발표일로부터 시행한다. 2014년도 개체공상호, 개인독자기업과 합명기업 생산경영소득의 개인소득세 계산은 본 공고를 적용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4년4월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