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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입화물 직접반송 관리방법 2014-03-25 | 무역·유통 > 수출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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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입화물 직접반송 관리방법
    세관총서 령 217호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입화물 직접반송 관리방법》이 2014년 2월 13일 세관총서 사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어 이를 공포하며,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이와 동시에, 2007년 2월 2일 공포된 세관총서 령 156호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입화물 직접반송 관리방법》은 폐지한다.

    서 장
    2014년 3월 12일


    제1조 수입화물 직접반송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이하 《세관법》으로 약칭)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근거해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화물 입국 후 세관의 통관절차가 완결되기 전에, 수입화물의 발송인과 수하인, 원 운송수단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 (이하 당사자로 약칭) 이 전부 또는 일부의 화물을 국외로 직접 반송하거나, 또는 세관이 국가 관련규정에 근거해 직접 반송을 명령하는 경우에 본 방법을 적용한다.
    세관이전 수입화물이 입국지역 세관에 의해 통과된 이후 당사자가 반송수속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본 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반송 수속 절차에 따른다.
    제3조 화물 입국 후 세관 통관이 완결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상황일 때 당사자는 화물소재지 세관에서 직접반송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1)국가의 무역관리에 대한 정책조정으로 인해 수하인이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2) 잘못 발송되었거나 화물을 잘못 풀어놓았거나 화물을 풀어놓은 수량이 초과하였을 때, 발송인 또는 운송업자가 서면의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3) 화물 발송인과 수하인 쌍방이 반송에 합의하고, 반송합의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4) 관련 무역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법원판결문, 중재기관의 중재판결문 또는 분쟁소지가 없는 유효한 화물소유권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5) 화물이 훼손되었거나 국가의 검사 검역기준에 불합격일 때, 국가 검사 검역부서가 발급한 관련 검사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제4조 세관 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수입화물을 직접 반송하는 경우, 당사자는 세관에 《수입화물 직접반송표》와 수입관련 계약서, 인보이스,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또는 적재화물 목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본 방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신고서류를 작성하여 직접반송 신고업무를 처리한다.
    제5조 이미 세관에 통관신고를 한 수입화물을 직접 반송하는 경우, 당사자는 세관에 《수입화물 직접반송표》, 세관에 제출한 원 통관신고서 또는 세관이전서류, 수입 관련 계약서, 인보이스, 포장명세서 또는 적재화물 목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우선 원 통관신고서 또는 세관이전서류의 삭제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본 조에서 상술한 상황에 해당되어 세관이 법에 따라 원 통관신고서 또는 세관이전서류의 데이터 삭제한 경우, 당사자는 본 방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신고서류를 작성하여 직접반송 신고업무를 처리한다.
    세관이 밀수 또는 위법행위 혐의를 포착하여 감시 또는 검사중인 화물에 대해서는 직접반송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다. 감시, 검사 및 안건 처리완료 후 세관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 화물 입국 후 세관 통관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다음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세관은 당사자에게 수입화물의 해외 직접반송을 명한다.
    (1) 수입한 화물이 국가의 수입금지 화물에 속하여 세관에 의해 의법 처리된 경우
    (2) 국가의 검사검역 정책과 법규를 위반하여 국가검사검역부서가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검사 검역 처리통지서》 또는 기타 증명서류를 발급한 경우
    (3) 수입을 제한하는 고체폐기물을 허가 없이 원료로 수입하여 세관에 의해 의법 처리된 경우
    (4) 국가의 관련 법률이나 행정법규를 위반하여 직접반송을 명해야 하는 기타 상황.
    제7조 수입화물의 직접반송을 명해야 하는 화물에 대해 세관은 정부 행정부서가 발급한 관련 증명서류에 근거해 당사자에게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입화물 직접반송 명령 통지서》(이하 《직접반송 명령 통지서》로 약칭)를 발급한다.
    제8조 당사자는 《직접반송 명령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세관의 요구에 따라 화물소재지 세관에서 수입화물 직접반송 신고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9조 당사자가 수입화물 직접반송 신고 시, 특별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먼저 수출통관서류를 작성하여 세관에 신고한 후, 다시 수입통관서류를 작성하여 직접반송을 신고한다. 이 때 수입통관서류의 ‘관련 통관서류’ 란에 수출통관서류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제10조 수입화물을 직접반송하기 위하여 수출입화물 통관서류를 작성시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통관서류 작성규범》에 의거하는 외에도, 아래 요구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감독 관리방식” 란에 전부 “직접반송”(코드 “4500”)이라고 기재한다.
    (2) “비고” 란에 《수입화물 직접반송표》 또는 《직접반송 명령 통지서》의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제11조 직접 반송하는 화물은 수출입허가증 또는 기타 감독 관리 증명서류를 검사하지 않으며 각종 세금과 연체료를 면한다. 또한 세관의 통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2조 수입화물 운송인의 실수로 화물이 잘못 발송되었거나 화물을 잘못 풀어놓았거나 화물을 풀어놓은 수량이 초과한 경우, 당사자의 통관서류의 작성을 면제한다.
    제13조 수입화물의 직접반송은 반드시 원래 입국항을 통해 출국해야 한다. 만일 운송상 문제로 인해 운송방식을 바꾸거나 출국항을 바꿔야 하는 경우에는 원 입국지역 세관의 비준을 거쳐 세관이전 운송방식을 통해 출국해야 한다.
    제14조 보세구, 수출가공구, 기타 세관의 특수 감독 관리구역 및 보세 감독 관리장소의 수입화물 직접반송의 경우에도 본 방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처리한다.
    제15조 본 방법을 위반하여, 밀수 또는 세관의 감독 관리규정이나 기타 《세관법》을 위반한 위법행위가 성립될 때, 세관은 《세관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행정처벌실시조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해 처리한다.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6조 《수입화물 직접반송표》,《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입화물 직접반송 명령 통지서》등 법률문건 양식은 세관총서가 별도로 공고한다.
    제17조 본 방법은 세관총서에서 책임해석한다.
    제18조 본 방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2007년 2월 2일 세관총서령 제156호로 공포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입화물 직접반송 관리방법》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