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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직원 노동능력감정 관리방법 2014-03-26 | 인사노무 > 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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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직원 노동능력감정 관리방법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국가위생계획출산위원회 령 제21호


    <산재직원 노동능력감정 관리방법>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무회, 국가위생계획출산위원회 주임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통과하였기에 이를 발표하며,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장 윤위민
    국가위생계획출산위원회 주임 이 빈
    2014년 2월 20일


    제1장 총 칙
    제1조 노동능력감정 관리를 강화하고 노동능력의 감정절차를 규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방지법>과 <산재보험조례>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노동능력감정위원회가 <노동능력감정 직원 산재와 직업병 장애등급>의 국가표준에 따라 산재직원의 노동기능 장애정도와 생활자립 장애정도에 대해 기술성 등급감정을 진행할 때에는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성•자치구•직할시 노동능력감정위원회와 구를 설립한 시급(직할시의 시 직할구, 현을 표함. 이하 같음) 노동능력감정위원회는 성•자치구•직할시와 구를 설립한 시급 인력자원사회보장행정부문, 위생•계획출산행정부문, 공회조직, 고용단위 대표 및 사회보험대행기구 대표로 구성한다.
    노동능력감정위원회의 일상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는 각 지방의 실제상황에 따라 그 설치방식을 결정한다.
    제4조 노동능력감정위원회는 아래의 직책을 이행한다.
    (1) 의료위생 전문가를 선택, 초빙하여 의료위생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를 조직하며 전문가에 대한 훈련과 관리를 진행한다.
    (2) 노동능력감정을 조직한다.
    (3) 전문가팀의 감정의견에 근거하여 노동능력 감정결론을 도출한다.
    (4) 완전한 감정 데이터베이스를 수립하고 감정업무자료의 보관기간은 50년이다.
    (5) 법률, 법규, 규장에서 규정한 기타 직책.
    제5조 구를 설립한 시급 노동능력감정위원회가 본 관할 구역 내 노동능력에 대한 최초감정과 재검사 감정을 책임진다.
    성•자치구•직할시 노동능력감정위원회가 최초감정 또는 재검사 감정결론에 대해한 불복할 때 재차 감정을 책임진다.
    제6조 노동능력 감정에 관련된 정책, 업무제도와 업무흐름은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장 감정절차
    제7조 직원이 산재, 치료를 거쳐 부상상태가 상대적으로 진정된 후 장애, 노동능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작업을 중단하고 임금지급을 보류하는 기간이 만료되면(노동능력감정위원회가 확인한 연장기간을 포함한다), 산재직원 또는 그 고용단위가 지체없이 구에 설립한 시급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노동능력감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노동능력감정을 신청하려면 노동능력감정신청표에 기입하여야 하며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산재인정결정서> 원본과 복사본;
    (2) 유효한 진단증명, 의료기구 병력관리 유관규정에 따라 복사 또는 복제한 검사, 검정보고 등 완전한 병력자료;
    (3) 산재직원의 주민신분증 또는 사회보장카드 등 기타 유효한 신분증명 원본과 복사본;
    (4) 노동능력감정위원회가 규정한 기타 자료.
    제9조 노동능력감정위원회가 노동능력 감정 신청을 받은 후에는 지체없이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심사한다.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가 완전하지 않을 경우, 노동능력감정위원회는 노동능력감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5근무일 내에 일시에 신청인에게 보충하여야 할 자료 전부를 서면으로 고지한다.
    신청인이 완전한 자료를 제공하였을 경우, 노동능력감정위원회는 지체없이 감정을 실시하고, 노동능력감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노동능력 감정결론을 내려야 한다. 부상 상태가 복잡하고 의료위생에 소급되는 부분이 많을 경우, 노동능력 감정결론을 내리는 기간을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노동능력감정위원회는 부상 상태의 정도 등을 보아 의료위생 전문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랜덤으로 3명 또는 5명을 뽑아 산재직원의 부상 상태와 관련된 과별 전문가들과 전문팀을 구성하여 감정을 진행한다.
    제11조 노동능력감정위원회는 산재직원에게 감정을 진행하는 시간, 지점 및 휴대해야 할 자료에 대해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산재직원은 통지한 시간, 지점에 따라 현장 감정에 참가해야 한다. 행동이 불편한 산재직원에 대해서는, 노동능력감정위원회가 전문가를 조직하여 방문의 형식으로 노동능력감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노동능력감정을 조직한 업무인원은 산재직원의 신분에 대해 조사하여야 한다.
    산재직원이 사정으로 인하여 제때에 감정에 참가하지 못할 경우, 노동능력감정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현장감정 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노동능력감정결론의 기간을 상응하게 순연할 수 있다.
    제12조 감정업무의 필요로 전문가팀이 제출하여야 할 유관 검사와 진단을 진행할 경우, 노동능력감정위원회가 자격을 구비한 의료기구에 위탁하여 유관 검사와 진단의 진행에 협조할 수 있다.
    제13조 전문가팀은 산재직원 부상 상태의 근거와 의료진단 상황을 결합하여 <노동능력감정 직원산재와 직업병 장애등급>의 국가표준에 따라 감정의견을 제출한다. 감정에 참가한 전문가는 의견에 서명하여야 하고 싸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가 의견이 불일치할 때에는 소수가 다수결 원칙에 따라 전문가 감정의견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14조 노동능력감정위원회는 전문가팀의 감정의견에 근거하여 노동능력감정결론을 내려야 한다. 노동능력감정결론서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산재직원 및 고용단위의 기본정보;
    (2) 부상상태 소개에는 장애를 입은 부위, 기관기능 장애정도, 진단상황 등;
    (3) 감정을 내린 근거;
    (4) 감정결론
    제15조 노동능력감정위원회는 감정결론을 내린 날로부터 20일 내에 노동능력감정결론을 지체없이 산재직원 및 그 고용단위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사회보험대행기구로 사본을 보낸다.
    제16조 산재직원 또는 그 고용단위가 최초 감정결론에 대해 불복할 경우, 감정결론을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성•자치구•직할시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재차 감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차 감정을 신청할 때 본 방법 제8조 규정의 자료를 제공하는 외에 노동능력 최초 감정결론의 원본과 복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성•자치구•직할시 노동능력감정위원회가 내린 노동능력 감정결론은 최종결론이다.
    제17조 노동능력 감정결론을 내리고 1년 후에 산재지원, 고용업체 또는 사회보험대행기구가 불구상황이 변화를 발생하였다면 구를 설립한 시급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노동능력 재검사 신청을 할 수 있다.
    재 검사 감정결론에 불복할 때 본 방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재차 감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 산재직원 본인이 신체 등 원인으로 직접 노동능력 처음 감정, 재 검사감정, 재차 감정을 신청할 수 없을 때 근친이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19조 재차 감정과 재 검사감정의 절차, 기한 등 본 방법 제9조부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장 감독관리
    제20조 노동능력 감정위원회는 매 3년마다 전무가데이터베이스에 대해 한 번씩 조정과 보충을 진행하며 동태적인 관리를 실행한다. 확실히 수요가 있을 때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적당한 시기에 조정한다.
    제21조 노동능력 감정위원회가 의료위생전문가를 선발하며 채용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이고 연속으로 채용할 수 있다.
    채용한 전문가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의료위생 고급전문기술 직무를 맡을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2) 노동능력 감정에 관한 지식을 장악하여야 한다.
    (3) 양호한 직업도덕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22조 노동능력 감정에 참석한 전문가는 규정한 시간, 지점에 따라 현장감정을 진행하야 하고 노동능력 감정정책과 표준을 엄격히 집행하여야 하며 객관, 공정하게 감정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고용업체, 산재직원 또는 그 근친이 사실대로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노동능력감정의 관한 규정을 준수하며 요구에 따라 노동능력의 감정업무에 배합하여야 한다.
    산재직원이 아래와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당차 감정은 종지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현장 감정에 참가하지 않을 때;
    (2) 노동능력 감정위원회가 안배한 검사와 진단에 참석을 거절 할 때;
    제24조 의료기구 및 그 의무인원이 사실대로 노동능력감정에 관한 각항의 진단증명과 병력자료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5조 노동능력 감정감정위원회 구성인원, 노동능력 감정업무인원 및 감정에 참가한 전문가가 당사인과 이해관계가 있을 때 회피하여야 한다.
    제26조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이든 노동능력 감정에서 위법행위를 하였을 때 신고, 고발 할 권리가 있다.

    제4장 법률책임
    제27조 노동능력 감정위원회와 노동능력 감정위원회의 일상업무를 부담하는 기구 및 그 업무인원이 노동능력감정에 종사 또는 조직하였을 때 아래의 행위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문 또는 유관부문에서 수정을 명하며 직접 책임지는 담담자와 기타 책임이원에 대해 상응한 처분을 준다. 범죄를 구성하였을 때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지체없이 감사를 하지 않으며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보충하여야 할 전부자료를 알리지 않았을 때;
    (2) 규정한 기한 내에 노동능력 감정결론을 내리지 않았을 때;
    (3)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노동능력 감정결론을 송달하지 않았을 때;
    (4) 규정에 따라 랜덤으로 관련 과별 전문가를 뽑아 감정을 진행하지 않았을 때;
    (5) 노동능력 감정위원회가 내린 감정결론을 무단으로 고쳤을 때;
    (6) 직무의 편의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당사자의 재무를 받았을 때;
    (7) 법률, 법규와 본 방법의 기타행위를 위반하였을 때;
    제28조 노동능력감정에 종사하는 전문가가 아래의 행위 중 하나가 있을 경우, 노동능력감정위원회가 해고를 해야 하고 상황이 엄중할 경우, 위생•계회출산 행정부문이 법에 따라 처리한다.
    (1) 허위적인 감정의견을 제공하였을 때;
    (2) 직무의 편의를 이용하여 당사자의 재물을 불법으로 받았을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직책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4) 법률, 법규와 본 방법의 기타행위를 위반하였을 때;
    제29조 산재치료, 검사, 진단 등 활동에 참가한 의료기구 및 그 의료사무인윈이 아래의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위생•계획출산 행정부문이 법에 따라 처리한다.
    (1) 병의 상태와 부합하지 않는 허위적인 진단증명을 제공하였을 때;
    (2) 병력자료를 왜곡, 위조, 은닉, 소각하였을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직책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제30조 사기, 위조한 증명자료 또는 기타 수단으로 사취한 감정결론으로, 산재보험 대우를 수령하였을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인력자원사회보장행정부문이 사취한 사회보험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고 사취한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장 부 칙
    제31조 산재보험에 참가하지 않는 공무원과 공무원법이 관리하는 고용단위, 사회단체 업무인원이 공업(공무)적인 일로 장애를 입은 노동능력감정은 본 방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32조 본 방법에서 노동능력감정신청표, 최초(재검사)감정결론서, 재차감정결론서, 노동능력감정자료 수령, 보충고지서 등 문서의 기본양식은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서 제정한다.
    제33조 본 방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1. 노동능력감정신청표
    2. 처음(재검사)감정결론서
    3. 재차감정감정결론서
    4. 노동능력감정자료 수령, 보충고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