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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 증치세 세금계산서 매입•사용과 사용절차 간소화 관련문제에 관한 공고 2014-04-09 | 조세 >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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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 증치세 세금계산서 매입•사용과 사용절차 간소화 관련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4년 제19호


    세무기관의 업무직능을 실제적으로 변환시키고 납세서비스를 더 한층 최적화하며 세무관리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세무총국은 ‘便民办税春风行动(인민이 편리한 세무관리를 통해 인민에게 웃음을 주자)’ 조치를 전개하여 모든 부분, 모든 과정에서 세무관리 속도를 높이는 한편, 성실하고 법을 지키는 납세인에게 더 많은 세무관리 편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증치세 세금계산서 매입•사용과 사용절차 간소화 관련문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납세인의 증치세 세금계산서 매입•사용 수속 간소화
    기 사용 증치세 세금계산서(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화물운수업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증치세 일반세금계산서와 자동차판매 통일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음)에 대한 수작업 검사를 취소하였다. 세무기관은 증치세 일반납세자 세금계산서 세무통제시스템 세무신고데이터를 사용하여, 정보화 수단을 통해 기 사용 증치세 세금계산서에 대한 검사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2. 전용세금계산서 심사비준 수속 간소화
    일반납세인이 신청한 전용세금계산서(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와 화물운수업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음)의 최고 발행 한도액이 1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사전에 현장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 이를 토대로 하여 각 성 국세기관은 적절히 사전 현장조사를 진행 할 필요가 없는 범위를 확대할 수 있고 현장조사의 범위와 방법은 각 성 국세기관에서 규정한다.

    3. 분실한 전용세금계산서 처리 업무흐름 간소화
    일반납세인이 기 발행한 전용세금계산서의 세금계산서연과 공제연을 분실하였을 때, 만약 분실 전에 인증을 받은 내용과 서로 부합하면 구매측은 판매측이 제공한 상응 전용세금계산서 기장연 복사본 및 판매측 주관세무기관이 발행한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분실로 세무신고한 증명서> 또는 <화물운수업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분실로 세무신고한 증명서>(첨부1, 2 이하 <증명서>라고 총칭 함)를 증치세 매입세액의 공제증빙으로 한다. 만약 분실 전에 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구매측은 판매측이 제공한 상응 전용세금계산서 기장연 복사본으로 인증을 진행하고 인증하여 서로가 부합할 때 전용세금계산서 기장연 복사본 및 판매측 주관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증치세 매입세액의 공제증빙으로 한다. 전용세금계산서 기장연 복사본과 <증명서>는 보존하여 조사에 대비한다.
    일반납세인이 기 발행한 전용세금계산서의 공제연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만약 분실 전에 이미 인정을 받아 서로 부합하면 전용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연 복사본을 보존하여 조사에 대비한다. 만약 분실 전에 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전용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연을 사용하여 인증을 받고 전용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연 복사본을 보존하여 조사에 대비한다.
    일반납세인이 기 발행한 전용세금계산서의 세금계산서연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전용세금계산서 공제연을 기장증빙으로 하며 전용세금계산서 공제연 복사본을 보존하여 조사에 대비한다.

    4. 적자 전용세금계산서 처리수속 간소화
    일반납세인이 전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에는 매출환입 또는 매출에누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규정에 따라 적자 전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해당 건 업무와 상응한 기장증빙 복사본을 주관세무기관에 다시 제출하여 참조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5. 분류분급 규범화관리의 실행
    증치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분류분급 규범화관리를 실행하여 업무효율을 제고하고 세무신고 절차를 줄인다.
    (1) 아래 납세인은 한번에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증치세세금계산서 사용량을 수령할 수 있다. 납세인은 증치세세금계산서 사용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수속이 완료되면 납세인의 수요에 따라 즉시 처리한다.
    ① 납세신용등급 평정이 A류의 납세인;
    ② 지급 시 국세국이 납세신용이 좋고 과세 리스크 등급이 낮다고 확정한 기타유형의 납세인
    (2) 상기 납세인이 2년내에 세무관련 위법행위가 있어 사법기관에 넘겨 처리한 기록이나 세무기관의 입안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본 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지도기간에 있는 일반납세인에 대하여는 수량, 금액을 한정하는 관리업무를 하며 <증치세 일반납세인 납세 지도기간 관리방법>의 유관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6. 고효율 연동의 위험방지통제시스템을 수립
    세무기관은 납세서비스를 잘 수행하여 세무관리 효율을 제고함과 동시에 정보화방법을 충분히 사용하고 고효율 연동의 위험방지통제시스템을 수립하여 과학적으로 위험방지통제지표를 만들고 일상평가 및 후속적인 감시관리를 강화하여 후속적인 감시의 시의성과 적확성을 제고하여 납세자의 세금계산서 사용 및 납세신고 상황을 추적하여 분석한다. 납세인의 세금계산서 사용에 대해 비정상적이고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 세무기관이 세금계산서 한도액 및 매입량을 재 심사, 결정한다.
    본 공고는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세무총국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사용규정’에 관한 수정통지>(국세발[2006]156호) 제28조, <국가세무총국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사용규정의 보충통지에 관한 수정>(국세발[2007]18호) 제1조 제(5)항, <국가세무총국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최고 발행한도액 심사, 비준 권한위양에 관한 통지>(국세함[2007]918호) 제2조, <국가세무총국 전국에서 영업세 징수변경 시범지점 유관징수 관리문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3년 제39호) 제5조 제(4)항은 동시에 페지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첨부:

    1.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분실 신고 증명서
    http://www.chinatax.gov.cn/n2226/n2271/n2272/c683580/part/683660.doc
    2. 화물운수업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분실 신고 증명서
    http://www.chinatax.gov.cn/n2226/n2271/n2272/c683580/part/683661.doc


    국가세무총국
    2014년 3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