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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관작업 무서류화 개혁업무 심층 추진 관련사항 공고 2014-04-10 | 무역·유통 > 수출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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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관작업 무서류화 개혁업무 심층 추진 관련사항 공고
    해관총서 공고 2014년 제25호


    2014년에 통관작업 무서류화 개혁업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해관총서는 2013년 개혁시범지역에서 거둔 뚜렷한 성과를 기초로, 통관작업 무서류화 개혁업무를 전국 세관으로 확대하여 심층 추진키로 결정하였다. 관련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一. 시범지역 확대
    (1) 시범지역 범위를 전국 세관의 모든 통관업무 현장으로 확대한다.
    (2) 세관이전(轉關) 화물과 “귀속지신고, 귀속지통관(屬地申報,屬地放行)” 화물의 통관에 대하여 무서류화 개혁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통관개혁 무서류화 업무를 심층적으로 응용하는데 박차를 가한다.
    (3) 익스프레스화물, 우편화물 통관작업에 무서류화 개혁 시범업무를 도입한다.

    二. 세관신고서 첨부서류 간소화 시범업무:
    (1) 수입화물
    1. 가공무역 및 보세류 통관서류:
    계약서, 패킹리스트, 화물명세서(적하목록) 등 첨부서류는 기업이 세관에 신고할 때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세관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2. 非 가공무역 및 보세류 통관서류:
    패킹리스트, 화물명세서(적하목록) 등 첨부서류는 기업이 세관에 신고할 때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세관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3. 경진기(북경-천진-하북) 지역해관 통관일체화 개혁 시행관련 통관서류:
    계약서, 패킹리스트, 화물명세서(적하목록) 등 첨부서류는 기업이 세관에 신고할 때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세관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2) 수출화물
    수출화물의 각종 통관서류는, 기업이 세관에 신고할 때 계약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화물명세서(적하목록) 등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세관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三. 시범기업은 세관신고 소재지 직속세관의 동의를 거쳐, 세관신고 소재지 직속세관 및 제3자 인증기관(중국 전자세관 데이터처리센터)과 전자데이터 응용협약을 체결한 후, 당해 세관 범위내에서 “통관작업 무서류화” 통관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세관의 동의를 거쳐 “통관작업 무서류화” 통관방식을 적용하는 수출입기업이 통관기업에게 세관신고 대리업무를 위탁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세관으로부터 “통관작업 무서류화” 통관방식 적용을 허가받은 통관기업에게 위탁해야 한다.

    四. 세관의 허가를 받은 시범기업은 서류방식과 무서류화 통관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무서류화 방식을 선택한 기업은 화물 신고시 전자세관 전산시스템에서 “통관무서류화”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五. 세관의 허가를 받아 “통관작업 무서류화” 방식을 선택한 업체 중, 관리분류 AA류 기업과 A류 생산형 기업은, 세관 신고시 통관첨부서류 데이터수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통관 과정에서 세관이 요구할 경우 그에 따라 제출하거나, 세관이 화물을 통관시킨 후 10일 이내에 세관에 제출하면 되며, 세관 허가를 통해 통관서류 자체보관(잠정 보관) 조건에 부합된 기업은 자체 보관할 수도 있다.
    세관의 허가를 받아 “통관작업 무서류화” 방식을 선택한 업체 중 기타 관리분류에 해당하는 기업은, 세관 신고시 세관신고서와 첨부서류 데이터수치를 제출해야 한다.

    六. 업무관련 기업 및 기관이 세관이 보유한 통관서류 및 부속데이터수치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 수속을 진행해야 하고, 세관은 전자데이터 기록에 근거하여 서면 문건을 작성하고 서류관리부서의 관인을 찍어 교부한다.

    七. 수출입허가가 필요한 수출입 화물 중 허가증의 전자데이터가 전산망으로 열람되지 않는 화물에 대해서는 “통관작업 무서류화” 방식 적용을 잠시 유예한다.

    본 공고 내용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해관총서 2013년 제19호 공고는 이와 동시에 폐지한다.

    이와 같이 공고한다.

    해관총서 
    2014년4월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