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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거래 관리방법 2014-02-20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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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거래 관리방법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령 60호

    <인터넷거래 관리방법>이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업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었기에, 이를 지금 공표하고 201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장모
    2014년 1월 26일

    제1장 총 칙
    제1조 인터넷 상품거래 및 유관 서비스를 규범화하고, 소비자와 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인터넷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소비자권익보호법>, <제품품질법>, <반불공정경쟁법>, <계약법>, <상표법>, <광고법>, <권리침해책임법> 및 <전자서명법> 등 법률, 법규에 의거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인터넷 상품거래 및 유관 서비스에 종사할 때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법규 및 본 방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 본 방법에서 지칭하는 인터넷 상품거래는 온라인(이동온라인 포함)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활동을 의미한다.
    본 방법에서 지칭하는 유관 서비스는 인터넷 상품거래를 위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거래 플랫폼, 선전홍보, 신용평가, 지불결산, 물류, 택배, 네트워크 액세스(NETWORK ACCESS), 서버 위탁관리, virtual space 임대사용, 웹사이트 및 홈페이지 설계제작 등의 영리성 서비스를 의미한다.
    제4조 인터넷 상품거래 및 유관 서비스에 종사할 때에는 자원, 공평, 성실신용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상업도덕,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지켜야 한다.
    제5조 인터넷 상품 경영자, 유관 서비스 경영자가 경영모델을 혁신하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며 인터넷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장려 및 지원한다.
    제6조 인터넷 상품 경영자, 유관 서비스 경영자의 산업조직 설립, 산업 협정 수립, 산업 신용건설 추진, 산업 자율강화, 산업의 규범적인 발전 촉진을 장려 및 지원한다.

    제2장 인터넷 상품 경영자 및 유관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제1절 일반 규정
    제7조 인터넷 상품거래 및 유관 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영자는 반드시 법에 의거하여 공상등기를 해야 한다.
    인터넷 상품거래에 종사하는 자연인은 제3자 거래 플랫폼을 통해 경영활동을 전개해야 하며, 제3자 거래플랫폼에 성명, 주소, 유효한 신분증명, 유효한 연락처 등 진실된 신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등기등록 조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공상등기를 진행한다.
    인터넷 상품거래 및 유관 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영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제공하는 서비스가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결정에 따라 행정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사항인 경우, 법에 의거하여 유관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제8조 공상행정관리국에 이미 등기 등록하여 영업집조를 발급받은 법인,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체공상호가 인터넷 상품 거래 및 유관 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우, 인터넷 웹사이트 메인페이지 또는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메인페이지의 눈에 띄는 위치에 영업집조에 등재된 정보 또는 영업집조의 전자연결 표식을 공개해야 한다.
    제9조 인터넷으로 거래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는 법률, 법규, 규장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법률 및 법규가 거래를 금지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경우, 경영자가 인터넷에서 거래를 진행할 수 없다.
    제10조 인터넷 상품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소비자권익보호법>과 <제품품질법> 등 법률, 법규, 규장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할 수 없다.
    제11조 인터넷 상품 경영자는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소비자에게 경영주소, 연락처, 상품 또는 서비스의 수량과 품질, 가격 또는 비용, 이행기한과 방식, 지불형식, 교환 반품 방식, 안전 주의사항, 위험경고, A/S, 민사책임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안정보장조치를 취해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승낙에 근거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12조 인터넷 상품 경영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상품 또는 서비스의 완전성을 보장해야 하며, 상품 또는 서비스를 비합리적으로 분리하여 판매할 수 없다. 또한, 최저 소비기준을 확정하거나 불합리한 비용을 별도로 수취할 수 없다.
    제13조 인터넷 상품 경영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국가 유관 규정 또는 비즈니스 관례에 따라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 등 구매 증빙 또는 서비스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소비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자 형식으로 발급할 수 있다. 전자 구매증빙 또는 서비스 영수증을 소비 소송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소비자가 세금계산서 등 구매증빙 또는 서비스 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 인터넷 상품 경영자는 반드시 이를 발급해야 한다.
    제14조 인터넷 상품 경영자, 유관 서비스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 정보는 진실되고 정확해야 하며, 허위 선전하거나 허위 표시해서는 안 된다.
    제15조 인터넷 상품 경영자, 유관 서비스 제공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상표법>, <기업명칭등기관리규정> 등 법률, 법규, 규장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 기업명칭권 등의 권리를 침범할 수 없다.
    제16조 인터넷 상품 경영자가 상품을 판매하고, 소비자는 상품을 수취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반품할 권리가 있으며,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 단, 아래에서 열거하는 상품은 제외한다.
    (1) 소비자가 주문 제작한 것
    (2) 신선제품, 부패가 용이한 제품
    (3) 온라인 다운로드 또는 소비자가 개봉한 음향 영상제품, 컴퓨터 S/W 등 디지털 상품
    (4) 교부된 신문, 정기 간행물
    전항에서 열거한 상품 이외에, 기타 상품성질에 따라 구매시점에서 소비자에게 반품할 수 없다고 확인한 상품에 대해서는 이유 없는 반품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비자가 반품하는 상품은 완전해야 한다. 인터넷 상품 경영자는 반품 상품을 수취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소비자가 지불한 상품대금을 반환해야 한다. 반품하는 상품의 운송비는 소비자가 부담한다. 인터넷 상품 경영자와 소비자간에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을 따른다.
    제17조 인터넷 상품 경영자, 유관 서비스 경영자가 경영활동 중에 계약 표준조항을 사용하는 경우, 이는 법률, 법규, 규장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공평 원칙에 따라 거래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고 눈에 띄는 방식을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주의 및 소비자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조항을 제청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설명을 해 줘야 한다.
    인터넷 상품 경영자, 유관 서비스 경영자는 계약 표준조항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규정, 경영자의 책임을 경감시키거나 면제하는 규정, 소비자의 책임을 가중하는 규정 등 소비자에 대한 불공정, 불합리한 규정을 약정할 수 없다. 또한 계약 표준 조항을 이용하고 기술수단의 도움을 받아 강제 거래를 할 수 없다.
    제18조 인터넷 상품 경영자, 유관 서비스 경영자가 경영활동 중 소비자 또는 경영자 정보를 수집 및 사용할 때에는 합법, 정당, 필요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정보 수집 및 사용의 목적, 방식, 범위를 명시해야 한다. 또한 피수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인터넷 상품 경영자, 유관 서비스 경영자가 소비자 또는 경영자 정보를 수집 및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집 및 사용규칙을 공개해야 하며 법률, 법규의 규정과 쌍방의 약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수집, 사용할 수 없다.
    인터넷 상품 경영자, 유관 서비스 경영자 및 그 업무인원은 수집된 소비자 개인정보 또는 경영자의 상업기밀인 데이터정보에 대하여 엄격하게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타인에게 유출, 매각 또는 불법 제공할 수 없다. 인터넷 상품 경영자, 유관 서비스 경영자는 기술조치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정보안전을 확보하고 정보 유출과 분실을 방지해야 한다. 정보 유출 및 분실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시 구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인터넷 상품 경영자, 유관 서비스 제공자는 소비자의 동의 또는 청구를 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소비자가 분명히 거절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상업적 전자 정보를 발송할 수 없다.
    제19조 인터넷 상품 경영자, 유관 서비스 제공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반불공정거래법> 등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불공정한 경쟁방식으로 기타 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거나 사회경제 질서를 교란시켜서는 안 된다. 동시에, 인터넷 기술 수단이나 매개체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다음에서 열거하는 불공정한 경쟁행위에 종사할 수 없다.
    (1) 임의로 유명 웹사이트 특유의 도메인, 명칭, 상징을 사용하거나 유명 웹사이트와 유사한 도메인, 명칭, 상징을 사용하는 것. 타인의 저명한 웹사이트와 헛갈리게 하여 소비자의 오인을 야기하는 것
    (2) 임의로 정부 부처 또는 사회단체의 상징을 사용하거나 위조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를 유발하는 허위 광고를 하는 것
    (3) 가짜 물품을 상품으로 내세워 추첨식 상품 제공 판매를 진행하고, 가짜 물품의 인터넷 시장 약정 금액이 법률 법규에서 허가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4) 허위 거래, 불리한 평가의견의 삭제 등과 같은 방식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상업명예를 향상시키는 것
    (5) 거래성사 후 위반사실의 악의적 평가로 경쟁 상대방의 상업명예를 침해하는 것
    (6) 법률, 법규에서 정한 기타의 불공정 경쟁행위
    제20조 인터넷 상품 경영자, 유관 서비스 제공자는 경쟁 상대방의 웹사이트 또는 웹사이트에 대한 불법적인 기술공격을 하여 경쟁 상대방이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없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21조 인터넷 상품 경영자, 유관 서비스 제공자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규정에 따라 소재지 공상행정관리부문에 경영통계자료를 보고 발송해야 한다.

    제2절 제3자 거래플랫폼 경영자에 대한 특별규정
    제22조 제3자 거래플랫폼 경영자는 공상행정관리부처에 등기 등록되어 영업집조를 발급받은 기업법인이어야 한다.
    전항에서 지칭하는 제3자 거래플랫폼은 인터넷 상품 거래 활동과정에서 거래 쌍방 또는 다수에게 사이트 공간, 가상의 경영장소, 거래규칙, 거래 중재, 정보 발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래 쌍방 또는 다수에게 독립적으로 거래활동을 전개하도록 하는 정보 네트워크 시스템을 의미한다.
    제23조 제3자 거래플랫폼 경영자는 플랫폼에서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을 신청하는 법인,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체공상호의 경영주체 신분에 대한 심사와 등기를 진행한다. 또한 등기 당안을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사실 확인 후 갱신한다. 경영활동을 종사하는 메인페이지의 눈에 띄는 위치에 영업집조에 등재된 정보 또는 영업집조의 전자 연결 표식을 공개한다.
    제3자 거래플랫폼 경영자는 공상등기 등록조건을 구비하지 않았으나 플랫폼에서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에 종사하고자 신청하는 자연인의 진실된 신분정보에 대하여 심사 및 등기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등기 당안을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사실 확인 후 갱신해야 하며, 증명을 발급하여 개인 신분정보가 진실되고 합법적이라는 기록을 하고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메인페이지의 눈에 띄는 위치에 등재한다.
    제3자 거래플랫폼 경영자는 심사 및 등기를 진행할 때 상대방이 등기계약을 지득하고 동의하도록 해야 하며, 상대방의 주의 의무와 책임조항을 제청해야 한다.
    제24조 제3자 거래플랫폼 경영자는 플랫폼에서의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을 신청하는 경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쌍방간 플랫폼 진입, 탈퇴, 상품 및 서비스 품질 안전보장, 소비자 권익 보호 등 영역에서의 권리, 의무,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제3자 거래플랫폼 경영자가 플랫폼 내의 경영자 계약, 거래 규칙을 수정하는 경우 공개, 연속, 합리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수정내용을 7일 전에 유관 경영자에게 공시 및 통지해야 한다. 플랫폼 내 경영자가 계약 또는 규칙의 수정내용을 접수하지 않고 플랫폼에서의 탈퇴를 신청하는 경우, 제3자 거래플랫폼 경영자는 탈퇴를 허가해야 하며, 동시의 기존 계약 또는 거래 규칙에 따라 유관 책임을 져야 한다.
    제25조 제3자 거래플랫폼 경영자는 플랫폼 내 거래규칙, 거래 안정보장, 소비자 권익 보호, 불량정보 처리 등 관리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각항 관리제도를 웹사이트에 개시하고 또한 기술적으로 가입자가 편리하고, 완전하게 열람 및 보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자 거래플랫폼 경영자는 필요한 기술수단과 관리조치를 도입하여 플랫폼의 정상운영을 보증해야 하며, 필요하고 객관적인 거래 환경과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터넷 거래질서를 보호해야 한다.
    제26조 제3자 거래플랫폼 경영자는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 및 발표된 상품과 서비스 정보에 대한 검사 모니터링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공상행정관리 법률, 법규, 규장을 위반한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플랫폼 경영자 소재지 공상행정관리부문에 보고하고 적시에 조치를 취하여 제지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제3자 거래플랫폼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공상행정관리부문이 플랫폼 내에 공상행정관리 법률, 법규, 규장을 위반한 행위가 있음을 발견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제3자 거래플랫폼 경영자에게 조치를 취하여 제지할 것을 요구하며, 제3자 거래플랫폼 경영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27조 제3자 거래플랫폼 경영자는 필요한 수단을 도입하여 등록상표 전용권, 기업명칭권 등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권리인이 증거를 가지고 플랫폼 내 경영자가 등록상표 전용권, 기업명칭권 등 권리의 침해 행위 또는 그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기타 불공정한 경쟁행위가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권리침해책임법>에 의거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8조 제3자 거래플랫폼 경영자는 소비분쟁, 조정 및 소비권리보호권 자율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소비자가 플랫폼 내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과 관련하여 소비 분쟁이 발생하거나 기타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되어 소비자가 플랫폼에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 플랫폼은 이를 조정해야 한다. 소비자가 다른 경로를 통해 권리를 보호하는 경우, 플랫폼은 소비자에게 경영자의 진실된 웹사이트 등기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소비자가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29조 제3자 거래플랫폼 경영자가 플랫폼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 자가경영 업무를 전개하는 경우, 눈에 띄는 방식으로 자가 경영 부문과 플랫폼 내의 기타 경영자가 경영하는 부문에 대한 구분과 표식을 진행하여 소비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30조 제3자 거래플랫폼 경영자는 플랫폼 내에서 발표된 상품 및 서비스 정보 내용과 발표시간을 심사, 기록, 보존해야 한다. 플랫폼 내 경영자의 영업집조 또는 개인의 진실된 신분정보 기록의 보존기한은 경영자의 플랫폼 내 등기말소일로부터 최소한 2년이다. 거래기록 등 기타 정보의 기록 백업 보존기한은 거래완료일로부터 최소 2년이다.
    제3자 거래플랫폼 경영자는 전자서명, 데이터 백업, 고장 복구 등 기술적 수단을 도입하여 웹사이트 거래 데이터 및 자료의 완전성과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며, 또한 원시 데이터의 진실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31조 제3자 거래플랫폼 경영자가 제3자 거래플랫폼 서비스의 제공을 종지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한 3개월 이전에 웹사이트 메인페이지의 눈에 띄는 위치에 공시하고 유관 경영자 및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 유관 경영자 및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제32조 제3자 거래플랫폼 경영자의 거래당사자를 위한 공정하고 공평한 신용평가 서비스 제공, 경영자의 신용현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집과 기록, 신용평가체계 및 신용공개제도의 구축을 통한 거래위험 경고를 장려한다.
    제33조 제3자 거래플랫폼 경영자가 소비자권익 보증금을 설치하는 것을 장려한다. 소비자권익 보증금은 소비자 권익 보장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유용할 수 없고, 사용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제3자 거래플랫폼 경영자와 플랫폼 내 경영자가 소비자권익 보증금을 설치하기로 계약하는 경우, 쌍방은 소비자권익 보증금의 적립금액, 관리, 사용 및 반환 방법 등에 대하여 분명하게 약정해야 한다.
    제34조 제3자 거래플랫폼 경영자는 공상행정관리부처가 인터넷 위법 경영행위를 조사 처리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플랫폼 내 위법경영 혐의가 있는 경영자의 등기정보, 거래 데이터 등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진실된 상황을 은닉해서는 안 된다.

    제3절 기타 유관 서비스 경영자에 관한 특별 약정
    제35조 인터넷 상품 거래를 위한 네트워킹 액세스, 서버 위탁관리, Virtual space 임대사용, 홈페이지 웹사이트 설계 제작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관 서비스 경영자는 신청자에게 경영자격 증명, 개인의 진실된 신분정보를 요구하고 서비스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법에 의거하여 인터넷 접속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신청자의 영업집조 또는 개인의 진실된 신분정보 등 정보기록의 백업 보존기간은 서비스계약 종지 또는 이행완료일로부터 최소한 2년이다.
    제36조 인터넷 상품 거래를 위한 신용평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유관 서비스 경영자는 합법적인 경로로 신용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또한 중립, 공정, 객관의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가입자의 신용등급 또는 유관 정보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 또한, 수집된 신용정보를 어떠한 불법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다.
    제37조 인터넷 상품 거래를 위한 선전홍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유관 법률, 법규, 규장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블로그, 마이크로 블로그 등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매체를 통해 선전홍보서비스, 상품 평가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사례금을 받는 경우, 사실 그대로 그 성질을 발표하여 소비자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38조 인터넷 상품 거래를 위한 네트워크 연결, 지불결산, 물류, 택배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관 서비스 경영자는 공상행정관리부문의 인터넷 상품 거래 관련 위법행위 조사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또한 불법경영 혐의가 있는 인터넷 상품 경영자의 등기정보, 연락처, 주소 등 유관 데이터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진실된 현황을 은닉해서는 안 된다.

    제3장 인터넷 상품 거래 및 유관 서비스 감독관리
    제39조 인터넷 상품 거래 및 유관 서비스 감독관리는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처가 책임지고 진행한다.
    제40조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처는 인터넷 상품 거래 및 유관 서비스 신용당안을 구축해야 하며, 일상적인 감독 검사 결과와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 처리 등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신용당안의 기록에 의거, 인터넷 상품 경영자, 유관 서비스 경영자에 대해 신용 등급별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41조 인터넷 상품 거래 및 유관 서비스의 불법 행위는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영자의 주소 소재지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처가 관할한다. 제3자 거래플랫폼을 통해 경영활동을 전개한 경영자의 위법행위는 제3자 거래플랫폼 경영자 주소 소재지의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처가 관할한다. 제3자 거래플랫폼 주소 소재지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처가 다른 지역의 위법행위를 관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위법행위인의 위법 현황을 위법행위인 소재지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처에 이송하여 처리할 수 있다.
    2개 이상 공상행정관리부처 간에 인터넷 상품 거래 및 유관 서비스 위법행위의 관할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공통된 상1급 공상행정관리부처에 보고하여 관할을 지정하도록 한다.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이 있고, 소비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대중의 소송을 유발하거나 사건의 내막이 복잡한 인터넷 상품 거래 및 유관 서비스 관련 위법행위의 경우,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책임지고 조사 처리하거나 성급 공상행정관리국을 지정하여 책임지고 조사 처리하도록 한다.
    제42조 인터넷 상품 거래 및 유관 서비스 활동 중에 소비자가 공상행정관리부처에 고소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의 소비자 고소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43조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처가 위법 혐의가 있는 인터넷 상품 거래 및 유관 서비스 행위에 대한 조사 처리를 진행할 때, 다음에서 열거하는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유관 당사자에 질의. 위법 인터넷 상품 거래 및 유관 서비스 행위에 종사한 혐의가 있는 관련 상황에 대한 조사
    (2) 당사자의 거래 데이터, 계약, 영수증, 장부 및 기타 유관 데이터 자료의 조사 열람과 복제
    (3)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위법 인터넷 상품 거래 및 유관 서비스 행위에 종사한 상품, 공구, 설비 등 물품의 차압, 압수. 위법 인터넷 상품 거래 및 유관 서비스 행위에 종사한 경영장소의 봉인
    (4) 법률, 법규가 정한 채택할 수 있는 기타 조치
    공상행정관리부처가 법에 의거하여 전항 규정의 직권을 행사하는 경우, 당사자는 이에 협조해야 하며 거절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
    제44조 공상행정관리부처는 인터넷 상품 거래 및 유관 서비스 활동에 대한 기술 모니터링 기록자료를 불법 인터넷 상품 경영자, 유관 서비스 경영자에 대한 행정처벌을 하거나 행정조치를 취하는 전자 데이터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제45조 인터넷 상품 거래 및 유관 서비스 활동 중에 공상행정관리 법률, 법규, 규정을 위반하고, 그 정황이 중대하여 조치를 취해 해당 불법 웹사이트에서의 지속적인 위법활동 종사를 제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처는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 웹사이트 허가 또는 비안지역 통신관리부처에 법에 따라 해당 불법 웹사이트 액세스 서비스를 임시적으로 막거나 정지하도록 제청할 수 있다.
    제46조 공상행정관리부처가 웹사이트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내린 후 해당 불법 웹사이트를 폐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 웹사이트 허가 또는 비안지역 통신관리부처에 법에 따라 해당 불법 웹사이트를 폐쇄할 것을 제청할 수 있다.
    제47조 공상행정관리부처가 인터넷 상품 거래 및 유관 서비스 활동에 대한 감독관리 과정에서 기타 부문이 조사 처리해야 하는 위법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관련 부처에 이송해야 한다.
    제48조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처는 인터넷 상품 거래 및 유관 서비스에 대한 감독관리 업무책임제도를 구축하고 법에 의거하여 직책을 이행해야 한다.

    제4장 법률책임
    제49조 본 방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률, 법규가 별도로 정한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50조 본 방법 제7조 2항, 제23조, 제25조, 제26조 2항,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8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경고하고 시정을 명령한다. 시정에 불복하는 경우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1조 본 방법 제8조,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경고하고 시정을 명령한다. 시정에 불복하는 경우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2조 본 방법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위반행위 감독처리방법>의 유관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53조 본 방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반불공정경쟁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본 방 법 제19조 (2)항, (4)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반불공정경쟁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본 방법 제19조 (3)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반불공정경쟁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본 방법 제19조 (5)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경고하고 시정을 명령한다. 또한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 본 방법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경고하고 시정을 명령한다. 또한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장 부 칙
    제55조 제3자 거래플랫폼을 통해 상품 또는 영리성 서비스 정보를 발표하고, 거래과정에서 직접적으로 플랫폼을 통하지 않는 경영활동의 경우 본 방법의 인터넷 상품거래에 관한 관리 규정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제56조 본 방법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 해석 책임이 있다.
    제57조 성급 공상행정관리부문은 본 방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인터넷 상품 거래 및 유관 서비스 감독관리 실시 지도의견을 제정할 수 있다.
    제58조 본 방법은 2014년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2010년 5월 31일에 발표한 <인터넷 상품 거래 및 유관 서비스 행위 관리 잠행방법>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