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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상행정관리부문 소비자고발 처리방법 2014-03-10 | 중재.소송 >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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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상행정관리부문 소비자고발 처리방법
    국가공상해정관리총국령 제62호

    <공상행정관리부문 소비자고발 처리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무회의에서 심사 통과하였다. 이에 이를 발표하고 2014년3월15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장모
    2014년2월14일


    제1장 총 칙
    제1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소비자고발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범하고,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한 소비자권익 분쟁을 신속히 처리하며,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권익 보호법> 등 법률법규에 의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소비자가 생활소비 수요로 상품을 구매, 사용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사업자와 소비자 권익 분쟁이 발생하여 공상행정관리부문에 고발할 때에는 본 방법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제3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소비자고발을 수리할 때 사실에 근거하고 법률, 법규와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 공상행정관리부문의 직권범위 내에서 수리한 소비자고발은 민사분쟁에 속하므로 화해조정 제도를 실행한다.
    제5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사업자로 하여금 자율성 강화를 인도하고 사업자와 소비자의 소비 분쟁에 대해 협상과 합의를 장려한다.

    제2장 관 할
    제6조 소비자고발은 사업자 소재지 또는 사업행위 발생지의 현(시), 구 공상행정관리부문이 관할한다.
    소비자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권익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사업자 소재지 공상행정관리부문에 고발할 수 있고, 제3자거래 플랫폼 소재지 공상행정관리부문에 고발할 수도 있다.  
    제7조 현(시), 구 공상행정관리부문은 본 관할 구역내의 소비자고발을 책임지고 처리한다.
    관할권이 있는 공상행정관리부문은 해당 파출기구에 권한을 부여하여 파출기구 관할 구역내의 소비자고발을 처리한다.
    제8조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부문 또는 시(지, 주)공상행정관리부문 및 그가 설립한 12315 소비자고발센터는 고발에 대해 기록하여야 하며 신속히 관할권이 있는 공상행정관리부문에 나누어 발송하는 동시에 나누어 발송한 상황을 소비자에게 고지한다. 고지기록은 반드시 보존 비치하여야 한다.
    관할권이 있는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처리결과에 대해 적시에 상급부문 및 그가 설립한 12315소비자고발센터에 피드백 하여야 한다.
    제9조 상급 공상행정관리부문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하급 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 관할하는 소비자고발을 처리할 수 있다.
    하급 공상행정관리부문이 관할하는 소비자고발이 상급 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급 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 결정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2개 지역 이상의 공상행정관리부문이 관할권에 대한 이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공동의 직상급 공상행정관리부문에 관할권 지정을 서면으로 요청한다.
    제10조 공상행정관리부문 및 그 파출기구가 소비자고발 사항이 공상행정관리부문의 직책범위 내에 속하지 않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소비자에게 유관 행정관리부문에 고발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3장 처리절차
    제11조 소비자고발은 하기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명확한 피고발인이 있어야 함;
    (2) 구체적인 고발청구사항, 사실 및 이유가 있어야 함;
    (3) 공상행정관리부문의 직책범위에 속하여야 함;  
    제12조 소비자가 편지, 팩스, 문자메시지, 전자우편과 12315사이트 고발 플랫폼 등 형식으로 고발 시 소비자 성명과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방식, 피고발인의 명칭•주소, 고발의 요구•이유 및 관련된 사실근거, 고발한 날짜 등을 명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소비자가 전화, 직접 등의 형식으로 고발 시 공상행정관리부문 업무담당자는 전항의 각항 정보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3조 소비자는 본인이 고발을 제출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위탁하는 대리제출도 할 수 있다.
    소비자가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고발할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에 본 방법 제12조에서 규정한 고발자료, 수권위탁서 원본 및 수탁인의 신분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수권위탁서에는 위탁사항, 권한과 기한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야 하며, 반드시 소비자 본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14조 소비자 2인 이상, 공동으로 고발한 건은 공상행정관리부문이 병합수리 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공동고발로 할 수 있다.
    공동고발은 소비자가 서면추천을 통해 결정하며 대표 2명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고발을 진행한다. 대표인의 고발행위는 그가 대표한 소비자에게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대표인이 고발청구를 변경, 포기하거나 화해조정을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를 맡긴 소비자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제15조 관할권이 있는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소비자가 고발한 날로부터 7 업무일 이내에 처리하고 고발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규정에 부합되는 고발은 수리하고, 아울러 고발인에게 고지한다.
    (2)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고발은 수리하지 않고, 수리하지 않은 이유를 고발인에게 고지한다.  
    제16조 아래 열거한 고발은 수리하지 않거나 수리를 종료한다.
    (1) 공상행정관리부문의 직책범위에 속하지 않을 때
    (2) 상품 구매 후 유통기간을 초과함으로써 피고발인이 위약책임을 더 이상 지지 않을 때
    (3)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이미 화해조정을 하였을 때
    (4) 소비자협회 또는 인민화해조정조직 등 기타 조직에서 이미 화해조정을 하였거나 처리 중일 때
    (5) 법원, 중재기구 또는 기타 행정부문에서 이미 수리하거나 처리하였을 때
    (6) 소비자가 자신의 권익이 침해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거나 또는 알아야 할 때로부터 1년을 초과하였거나, 소비자가 자신의 권익이 침해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때
    (7) 국가법률, 법규 및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제17조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소비자고발을 수리한 후 당사자가 화해조정에 동의하면 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 화해조정을 하며 당사자에게 조정시간, 지점, 조정인원 등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18조 공상행정관리부문의 업무담당자는 화해조정을 주관한다.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공상행정부문은 유관 사회조직 및 전문인원을 초빙하여 화해조정에 참석시킨다.
    제19조 공상행정관리부문의 화해조정 담당자가 소비자권익 분쟁 당사자의 친족 또는 당사자와 기타 이해관계가 있어 고발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이를 회피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화해조정 담당자에 대해 회피신청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화해조정 활동을 중단하여야 하며 화해조정 담당자의 소속부문인 공상행정관리부문의 책임자가 회피여부에 대해 결정한다.
    제20조 공상행정관리부문의 화해조정 담당자가 소비자 권익분쟁 당사자의 친족 또는 당사자와 기타 이해관계가 있어 고발의 공정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잇을 경우 회피하여야 한다.
    법률, 법규의 별도의 규정이 있는 외에 소비자권익분쟁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1조 화해조정 과정에서 필요로 감정 또는 검측을 진행할 때에는 당사자의 합의하에 자격을 구비한 감정인 또는 검측인에게 맡겨 감정 또는 검측을 진행한다.
    감정 또는 검측의 비용은 권리를 주장한 당사자 일방이 선지급하거나 쌍방 당사자가 협상하여 부담할 수 있다. 법률, 법규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2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화해조정 과정에서 조사, 증거수집 협조를 위해 외지 공상행정관리부문에 위임할 경우 서면으로 위임증명을 내주어야 하고, 수임받은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적시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화해조정 과정에서 당사자의 소비자 권익분쟁에 대한 진술을 충분히 청취한 후 사실을 철저히 조사하고 유관법률, 법규에 의거하여 상황별로 분쟁해결 의견을 제출한다. 당사자의 평등한 협상이 이루어질 때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스스로 화해조정 협의를 달성하도록 인도한다.
    제24조 아래의 상황 중 어느 하나가 있을 경우 화해조정을 종지한다.
    (1) 소비자가 고발을 철회하였을 때
    (2) 당사자가 조정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화해조정에 참가하지 않았을 때
    (3) 소비자가 화해조정 과정에서 동일한 분쟁으로 중재를 신청,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4) 쌍방 당사자가 스스로 합의를 하였을 때
    (5) 기타 반드시 종지하여야 할 때  
    제25조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소비자권익 분쟁 당사자를 조직하고 화해조정을 진행하는 것에 합의하였을 경우 화해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화해조정서에는 당사자 및 화해조정 담당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고 공상행정관리부문이 날인하여야 한다. 해당 화해조정서는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공상행정관리부문이 1부를 보존한다.
    제26조 소비자권익 분쟁 당사자가 화해조정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구두형식으로 화해조정 협의를 한다. 공상행정관리부문의 화해조정 담당자는 기록하여 보존 비치하여야 한다.  
    제27조 소비자권익 분쟁 당사자가 동시에 관할권이 있는 공상행정관리부문에 처리를 신청할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적시에 처리할 수도 있고 별도로 날짜를 지정하여 처리 할 수도 있다.
    공상행정관리부문 파출기구는 그의 관할구역 내에서 소비자의 고발에 대해 순회하면서 수리하여 소비자 권익분쟁을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다.
    제28조 화해조정을 거쳐 협의를 달성한 후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유관규정에 따라 공동으로 인민법원에 사법적인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제29조 관할권이 있는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소비자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60일 내에 화해조정을 종지한다. 화해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화해조정을 종지하여야 한다.
    감정 또는 감측의 진행을 필요로 할 때 그 기간은 60일 내에 산입되지 않는다.
    제30조 공상행정관리부문의 업무 담당자가 소비자고발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고 직책을 소홀히 하며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불법행위를 할 때에는 법에 따라 처분한다.

    제4장 부 칙
    제31조 농민이 농업생산에 직접 사용할 생산재료의 구매, 사용하는 것에 대해 고발 할 떄에는 본 방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32조 기타 부문에서 이관되고 공상행정관리부문의 직책범위 내에 속하는 소비자고발에 대해서는 본 방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3조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소비자고발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신고할 때에는 <공상행정관리기관 행정처벌 절차규정>에 따라 별도의 안건으로 처리한다.
    제34조 본 방법의 문서양식에 관하여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통일적으로 제정한다.
    제35조 본 방법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36조 본 방법은 201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1996년 3월 15일 원 국가공상행정관리국 제51호령으로 발표한 <공상행정관리기관 소비자제소수리잠행방법>과 1997년 3월 15일 원 국가공상행정관리국 제75호령으로 발표한 <공상행정관리소 소비자제소처리실시방법>은 동시에 페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