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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영리조직 면세자격인정 관리 관련문제에 관한 통지 2014-03-10 | 조세 > 기업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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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영리조직 면세자격인정 관리 관련문제에 관한 통지
    재세[2014]13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재무국 :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이하 <기업소득세법>으로 약칭) 제26조 및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이하 <실시조례>로 약칭) 제 84조의 규정에 의거 비영리조직에 대한 자격인정관리 유관문제를 아래와 같이 명확히 한다.
    1. 본 통지에 의거 인정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비영리조직은 반드시 아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여야 한다.
    (1) 국가 유관 법률법규에 따라 설립 혹은 등기한 사업단위, 사회단체, 펀드, 민간 비기업단위, 종교활동 장소 및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이 인정하는 기타 조직이어야 할 것
    (2) 공익성 혹은 비영리성 활동에 종사할 것
    (3) 취득한 수입이 해당 조직에 관련되거나 합리적인 지출에 사용된 것 이외에는 모두 등기심사 혹은 정관규정 상 공익성 혹은 비영리성 사업에 사용할 것
    (4) 재산 및 그 증식분dl 분배에 사용ehl지 않을 것. 단, 합리적인 급여지출을 포함하지 않음.
    (5) 등기심사 또는 정관규정에 따라 해당 조직이 말소 후에 남은 재산을 공익성 또는 비영리성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등기관리기관에서 해당 조직과 성질, 취지가 같은 조직에 기부하고 사회에 공고 할 것
    (6) 투입인은 해당 조직에 투입한 재산에 대해 어떠한 재산권리를 보유하거나 향유하지 않을 것, 본 조항에서 투입인은 각급 인민정부 및 그 부문 외의 법인, 자연인과 기타조직을 지칭함.
    (7) 담당인원의 임금 및 혜택의 지출은 규정한 비율 내에서 억제하며 변형적으로 해당 조직의 재산을 분배해서는 안됨. 그 가운데 담당인원의 평균 급여수준은 전년도 세무등기 소재지 1인당 평균 임금수준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함. 담당인원의 복리는 국가 유관규정의 집행에 따름.
    (8) 당해년도에 신설되었거나 등기한 사업단위, 사회단체, 펀드 및 민간 비기업단위 이외의 사업단위, 사회단체, 펀드 및 민간 비기업단위로서 전년도 검사에 신청한 결과가 “합격”이어야 할 것.
    (9) 취득한 과세수입 및 이에 관련된 원가, 비용, 손실에 대하여는 면세수입 및 이에 관한 원가, 비용, 손실과 구분하여 정산함.
    2. 성급(성급 포함)이상의 등기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 설립 및 등기한 비영리조직이 규정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소재지 성급세무주관기관에 면세자격을 신청하며, 본 통지에서 규정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지)급 또는 현급 등기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 설립 또는 등기한 비영리조직이 규정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조직 소재지의 시(지)급 혹은 현급 세무주관기관에 면세자격을 각각 신청하며 본 통지에서 규정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재정,세무부문은 상술한 관리권한에 따라, 면세자격을 향유하는 비영리조직에게 심사결정확인을 연합하여 진행하며, 동시에 정기적으로 공표한다.
    3. 면세자격을 신청하여 향유하는 비영리조직은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보고;
    (2) 사업단위, 사업단체, 펀드, 민간 비기업단위 정관 혹은 종교활동장소의 관리제도;
    (3) 세무등기증 복사본;
    (4) 비영리조직등기증 복사본;
    (5) 전 연도 자금출처 및 사용상황, 공익활동과 비영리활동의 명세상황;
    (6) 자질이 있는 중개기구에서 감정을 받은 전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심계보고;
    (7) 등기관리기관이 사업단위, 사회단체, 펀드, 민간 비기업단위에 발급한 전연도의 연도 검사결론;
    (8) 재정, 세무부문이 요구한 기타 자료 제공.  
    4. 비영리조직 면세우대 자격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비영리조직은 기간이 만료되기 전 3개월 내에 재심신청을 제출하여야 하고 재심신청을 제출하지 않거나 재심이 불합격될 때 면세우대를 향유할 수 있는 자격은 기한이 도래하였을 때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비영리조직의 면세자격 재심은 처음으로 면세우대 자격을 신청하는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5. 비영리조직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이하 <세금징관법>으로 약칭) 및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실시세칙> (이하 <세칙>으로 약칭) 등 유관규정에 따라 세무등기를 진행하고 기한에 맞춰 납세신고를 진행한다. 면세자격을 취득한 비영리조직은 규정에 따라 주관세무기관에 면세수속을 진행하고, 면세조건에 변화가 발생하였을 때 발생일로부터 15일 내에 주관세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면세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때에는 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주관부문에서 추징한다. 면세자격을 취득한 비영리조직을 말소시킬 때에 잉여재산에 대한 처분이 본 통지 제1조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그 납부하여야 할 기업소득세액을 추징한다.
    주관세무기관은 비영리조직이 제출한 납세신고서 및 유관자료에 근거하여 심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당해년도에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와 유관규정에서의 면세조건 수입에 부합할 때에는 기업소득세의 징수를 면제하고, 당해년도 면세조건 수입에 불부합할 때에는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주관 세무기관이 세수우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비영리 조직이 본 통지에서 규정한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가 발견되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비영리 조직 면세자격을 심사비준한 재정, 세무부문에 보고하고, 그 진행상황을 재점검하여야 한다.
    비영리조직의 면세자격을 심사비준한 재정, 세무부문은 본 통지규정의 관리권한에 근거하여 비영리조직의 면세우대자격에 대해 재점검하고 재점검 불합격인 경우 그가 향유하고 있는 면세우대 자격을 취소한다.  
    6. 면세우대정책 향유를 인정받은 비영리조직은 아래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한다.
    (1) 사업단위, 사회단체, 펀드 및 민간 비기업단위가 기간을 경과하여 연검에 참가하지 않거나 연검한 결과가 ‘불합격’일 때
    (2) 신청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허위적인 정보를 제공하였을 때
    (3) 납세를 기피하거나 타인을 방조하여 납세기피 행위를 하였을 때
    (4) 관련 거래 또는 비관련 거래와 서비스 활동을 통하여 변칙적으로 해당 조직재산을 이전, 은닉, 분배하였을 때
    (5) <세수징관법> 및 그 <실시세칙>을 위반하여 세무기관의 처벌을 받았을 때
    (6) 등기관리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았을 때
    상술한 제(1)항 규정의 상황으로 면세우대자격이 취소된 비영리조직에 대해 재정, 세무부문은 1년내에 해당조직의 인정 신청을 수리하지 않는다. 상술한 규정의 제1항을 제외한 기탕 상황으로 면세우대자격이 취소된 비영리조직에 대해 재정, 세무부문은 5년내에 해당 조직의 인정신청을 수리하지 않는다.
    7. 본 통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에서 비영리조직의 면세자격 인정관리에 관한 유관문제의 통지> (재세(2009)123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14년 1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