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정책/법률/제도

  • 유통영역 상품품질 추출검사방법 2014-03-24 | 무역·유통 > 상품검사
  • 유통영역 상품품질 추출검사방법.docx
  • 유통영역 상품품질 추출검사방법
    국가공상국행정관리총국령 제61호

    <유통영역 상품품질 추출검사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무회의에서 심의통과하였다. 이를 발표하고 201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장모
    2014년 2월 14일


    제1장 총 칙
    제1조 유통영역 상품품질의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등 법률법규와 국무원 유관규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에서 지칭하는 유통영역 상품품질 추출검사(이하 ‘추출검사’로 약칭함)란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직책범위에서 법적으로 유통영역에 있는 상품품질에 대하여 발췌검사를 하고 처리하는 감독, 검사활동이다.
    제3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관련된 법률, 법규, 국무원 규정 및 본 방법에 의거하여 상품품질에 대해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추출검사를 진행한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전국 유통영역 상품품질 추출검사 업무를 책임지고 지도하며 수요에 따라 직접 유통영역 상품품질 추출검사를 전개하거나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부문을 조직하여 유통영역 상품품질 추출검사를 전개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부문(이하 ‘성급공상행정관리부문’으로 약칭 함.)이 책임지고 관할 구역 내의 유통영역 상품품질 추출검사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조직한다.
    성급 이하의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성급공상행정관리부문의 규정에 따라 유통영역 상품품질 추출검사 및 관련 업무를 실시한다.
    제4조 추출검사는 법률, 법규, 강제성 표준과 기타 유관규정, 그리고 상품 또는 그 포장위에 사용된 제품표준 또는 제품설명, 실물견본 등을 명기하는 방식으로 품질상황을 표명하여 상품품질 판정을 진행한다.
    제5조 추출검사를 할 때 경영자로부터 검사비용을 수취하지 못한다. 추출검사 업무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 유관규정에 따라 동급 재정예산에 편성한다.

    제2장 추출검사업무 절차
    제6조 성급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추출검사 업무계획을 제정하여야 하며 추출검사를 실시할 상품품종, 추출검사구역 및 시간계획, 경비예산 등을 규정하여야 한다. 추출검사의 상품품종은 주로 소비자, 유관조직, 대중전파매체에서 반영한 것, 그리고 행정적 법 집행에서 품질문제를 발견한 상품이고 인체건강, 인신재산 안전과 국가의 경제 및 민생에 영향을 주는 상품 및 상급부문이 요구하는 상품이다. 같은 해에 원칙상 같은 상표의 같은 규격모델 상품에 대하여는 2차 이상의 추출검사를 조직해서는 아니 된다. 단, 타깃을 정하여 추적하는 추출검사는 제외한다.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추출검사 업무계획에 따라 추출업무를 엄격히 실시하여야 하며, 임의적으로 추출검사를 하지 못한다.
    제7조 상급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업무 필요에 근거하여 하급 공상행정관리부문에 위탁하여 구체적인 추출검사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추출검사에서 검사업무는 법적인 자질을 구비한 검사기구(이하 ‘검사대행기구’로 약칭 함)에 위탁하여 진행하고 위탁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추출검사 업무계획에 근거하여 추출검사 실시방안을 제정하여야 한다. 추출검사 실시방안은 추출검사의 상품품종, 검사대행기구, 견본추출 지점, 견본수량, 추출검사 절차, 검사표준, 검사항목, 판정원칙, 검사결과 통지, 재검사 안배, 비용예산 등을 포함한다.
    제10조 추출검사를 실시하는 공상행정관리 집법인원은 2인 이상이어야 하며 추출검사를 받는 경영자에게 행정집법 증명과 추출검사 통지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경영자는 공상행정관리부문이 법에 따라 전개되는 추출검사 업무에 협력하여야 하며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추출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추출검사를 받는 상품의 배급표 장부, 상품의 공급원, 수량, 재고상품 지점, 재고상품량, 판매량 등을 검사하여야 하며, 관련된 정보를 문서에 기록하고 경영자가 서명하여 확인한다.
    제12조 추출검사에 필요한 검사용 견본과 예비용 견본은 공상행정관리 집법인원, 검사대행기구인원이 유관규정에 따라 추출한다.
    견본과 예비용 견본에 대하여 밀봉하며 공상행정관리 집법인원, 검사대행기구인원, 경영자 3자가 서명하여 확인한다.
    예비용 견본은 공상행정관리 집법인원, 검사대행기구인원과 경영자 3자의 인가를 거친 후에 밀봉하여 보존한다. 경영자가 대신하여 보관하는 예비용 견본을 사적으로 개봉,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추출검사에 필요한 검사용 견본은 경영자가 매입한 가격으로 구매한다.
    검사에서 파괴성적인 측정을 하지 않으며 견본품질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때 경영자는 검사용 견본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추출검사에 필요한 견본은 경영자가 무상으로 제공한다.
    무상으로 제공된 견본은 검사를 거쳐 요구에 부합될 경우 경영자에게 반환한다. 불합격일 때에는 추출검사를 실시한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유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구매한 견본이 검사를 거쳐 요구에 부합되고 여전히 사용가치가 존재할 경우에는 유관 자산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지방성법규, 규장 및 규범성 문건이 견본 추출비용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제14조 상품 또는 그 포장에 명기한 제품표준이 기업표준일 경우, 경영자는 추출검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내에 관련 표준을 추출검사를 실시할 공상행정관리부문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 검사대행기구는 위탁계약서에 따라 검사업무를 철저히 전개하여야 하고 적시에 검사결과에 대하여 추출검사를 실시한 공상관리부문에 송부하여야 하며 관련 비밀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검사대행기구가 발급한 검사보고는 격식이 규범적이고, 내용을 완벽히 갖추어야 하며, 결론이 명확하여야 한다. 그리고 검사대행기구는 발급한 검사보고에 대하여 그 진실성, 정확성, 합법성에 책임을 지며, 검사보고의 위조, 허위적인 데이터와 결과의 발급을 금지한다.
    제16조 추출검사를 실시한 공상행정관리부문이 검사결과를 받은 날부터 5업무일내에 견본을 제공한 경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검사결과가 불합격일 때 견본상표에 적혀있는 생산자에게 통지하고 추출검사를 받은 경영자에게 제한된 기한 내에 시정할 것을 명한다.
    제17조 견본을 제공한 경영자 또는 견본상표에 적혀있는 생산자가 검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검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내에 추출검사를 실시한 공상행정관리부문에 서면으로 재검사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기한을 경과할 때까지 서면적인 재검사신청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 검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없다고 간주한다.
    경영자가 사적으로 예비용 견본을 개봉, 훼손하였을 경우, 재검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8조 추출검사를 실시한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재검사 신청을 받은 후에는 적시에 법정자질을 구비한 재검사 기구를 확정하고 재검사 신청인과 검사대행기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재검사 신청인과 검사대행기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요구에 따라 각각 재검사 수속을 진행하고 재검사 기구에 견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제19조 재검사는 유관 추출검사의 절차규정에 따라 원 견본 또는 예비용 견본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다. 재검사 기구는 적시에 재검사결과에 대하여 추출검사를 실시한 공상행정관리부문에 송부한다.
    추출검사를 실시한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재검사 결과를 받은 날부터 5업무일 내에 재검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상품에 대한 재검사 결과가 합격으로 판정되였을 경우에는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재검사 비용을 부담한다. 상품에 대한 재검사 결과가 불합격으로 판정되였을 때 신청인이 재검사 비용을 부담한다. 재검사 결과는 최종결론이다.

    제3장 추출검사 결과 처리
    제20조 추출검사를 실시한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적시에 추출검사 결과를 사회에 공표하여야 한다.
    성급 공상행정관리부문이 본 관할구역의 추출검사 결과 및 그 정보관리를 책임지며 구체적인 방법을 제정한다.
    제21조 상품에 대한 추출검사를 거쳐 법적으로 불합격이라고 인정될 때 공상행정관리부문이 견본을 제공한 경영자에게 적시에 판매정지를 명하고 소비자가 반품을 요구할 때 경영자는 반품을 책임진다.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상품 결함을 발견하여 인신, 재산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적시에 경영자에게 명하여 판매정지, 경고 등 조치를 취한다. 또한 적시에 상품의 상표 위에 적혀있는 생산자가 소재하는 유관 행정부문에 통보한다.
    제22조 추출검사를 실시한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인신을 위태롭게 하고, 재산안전에 위험을 가져다주며 강제성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명단을 공표한 후에는 관할 구역내의 경영자는 적시에 명단 중 같은 상표에서 같은 규격 모델의 상품판매를 정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성급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정기적으로 현지정부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 추출검사업무를 분석하여 보고한다.
    제24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추출검사와 관련한 문서자료를 적절하게 보존하여야 한다. 문서자료의 보존기한은 2년 이상이다.

    제4장 법률책임
    제25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불합격으로 인정받은 상품을 판매하는 위법행위에 대하여 관련 법률, 법규와 규장에 의거하여 조사처리를 진행한다.
    제26조 경영자가 본 방법의 제10조 규정을 위반하고 공상행정관리부문이 법적으로 전개하는 추출검사를 거부할 경우, <제품품질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7조 경영자가 본 방법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예비용 견본을 사적으로 개봉, 훼손할 경우,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 경영자가 본 방법 제14조 규정을 위반하고 규정한 기한 내에 관련된 제품표준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허위적인 기업표준 및 추출검사 상품에 관련한 허위정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판매를 정지하는 동시에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 경영자가 본 방법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기한을 넘겨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 경영자가 본 방법 제21조 규정을 위반하고 공상행정관리부문이 결함있는 상품에 대해 판매를 정지, 경고 등 조치를 취한 명령을 거부하거나 지체하였을 경우, <소비자권익 보호법> 제56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제31조 경영자가 본 방법 제22조 규정을 위반하고 공상행정관리부문이 공표한 인신을 위태롭게 하고 재산안전을 위협하며 강제성 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상품 명단 중에 있는 상품에 대해 판매를 정지하지 않았을 경우, 제한된 기한내에 시정할 것을 명한다. 제한된 기간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관련된 법률, 법규에서의 인신보장, 재산안전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을 판매하는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2조 경영자가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권익 보호법>에 따라 처벌할 경우, 처벌기관은 처벌상황을 경영자 신용문서에 기록하여야 하고 지체없이 사회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32조 검사대행기구, 재검사기구가 검사보고를 위조하거나 허위, 착오적인 검사 데이터와 결론, 추출검사 정보를 누설하였을 경우, 관련부문에 통보하며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34조 공상행정관리 집법인원이 권리를 남용하고 직무에 소홀하며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불법행위를 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취한다. 정도가 엄중하여 범죄에 이르렀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조 부 칙
    제35조 추출검사의 관련문서 참고양식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서 통일적으로 제정한다.
    제36조 인터넷, 텔레비전, 전화, 통신구매 등 방식을 사용하여 제공한 상품품질 추출검사는 본 방법의 집행방식에 따른다.
    제37조 본 방법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서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38조 본 방법은 201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