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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화물 세관신고서 수정과 취소 관리방법 2014-03-24 | 조세 > 한중 이중과세 방지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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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화물 세관신고서 수정과 취소 관리방법
    세관총서령 제220호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수출입화물 세관신고서 수정과 취소 관리방법>이 2014년 2월 13일 세관총서 서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었기에 이를 발표하며 발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05년12월 30일에 세관총서령 제143호로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수출입화물 세무신고서 수정과 취소 관리방법>은 동시에 페지한다.                                            

    서장
    2014년 3월 13일


    제1조 수출입화물 세관신고서의 수정과 취소의 관리를 강화하고 수출입화물 수령인과 선적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고행위를 규범화하며 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이하<세관법>으로 지칭)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수출입화물의 수령인과 선적인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로 통칭)이 수출입화물 세관신고서를 수정 또는 취소하고 세관이 수출입화물 세관신고서에 대해 수정 또는 취소를 할 경우,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세관이 수출입화물 신고를 접수한 후에는 세관신고서 증명 및 그 내용을 수정 또는 취소를 하지 못하며 규정에 부합되는 상황에서만 수정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다.
    수출입화물 세관신고서를 수정 또는 취소한 후, 종이 세관신고서와 전자데이터 세관신고서의 내용은 일치하여야 한다.
    제4조 수출입화물 세관신고서의 수정 또는 취소는 수정우선의 원칙을 준수하며 수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취소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아래의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당사자는 최초에 신고를 접수한 세관에 수출입화물 세관신고서의 수정 또는 취소수속을 진행할 수 있으나, 세관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수출화물을 반출한 후 선적, 적재 등 원인으로 원래화물의 부분 또는 전부가 적재거절되고 운수공구가 변경되는 경우
    (2)수출입화물이 적재, 운수, 저장과정에서 과부족 요인이 발생하거나 불가항력으로 멸실, 단기손해 등을 초래하여 원래 신고한 데이터와 실제화물이 부합되지 않는 경우
    (3)세금환급, 세금보충, 세관사무 담보 등 기타세관 수속을 진행함에 있어서 세관신고서 데이터를 수정 또는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4)무역관습에 근거하여 사전에 잠식적인 가격으로 거래,실지결제를 할 때 상검품질 인증 또는 국제시장 실지가격의 지불방식으로 신고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5)이미 신고한 수입화물로서 직접 반송수속을 할 때 원수입화물 세관신고서를 수정 또는 취소할 필요가 있을 경우
    (6)계산기,인터넷 시스템 등 기술원인으로 전자데이터신고에 착오가 있을 경우
    제6조 본 방법 제5조규정에 부합될 경우, 당사자는 세관에 <수출입화물 세관신고서 수정/취소표>를 제출함과 동시에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제5조제1항의 상황에 부합될 때 셧아웃,운수도구를 변경하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제5조제2항의 상황에 부합될 때 상검기구 또는 관련 부문에서 발급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제5조제3항의 상황에 부합될 때 세관의 의견을 써넣은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제5조제4항의 상황에 부합될 경우, 무역실제 상황을 모두 반영하는 인보이스,계약서,인수증,패킹리스트 등 서류를 제출하고 사실대로 화물매매에 관한 지불증빙, 신고가격이 진실하고 정확한 기타 상업서류, 서면자료와 전자 데이터를 제공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5)제5조 제5항의 상황에 부합될 경우, <수입화물 직접 반송표> 또는 <수입화물 직접 반송 명령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제5조 제6항의 상황에 부합될 경우, 계산기, 인터넷 시스템의 작동을 관리하는 측에서 설명자료를 발급하여야 한다.
    (7)기타 증명자료
    당사자는 세관에 본 조항 제1조 규정에 부합함과 동시에 완비하고 유효한 자료를 제출할 경우, 세관은 지체없이 수정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
    제7조 세무신고인원의 조작 또는 수식 착오로 신고내용을 수정 또는 취소할 필요가 있을 경우, 당사자는 세관에 <수출입화물 세무신고서 수정/취소표>와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입화물의 실제상황을 증명하는 계약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송장 또는 적화목록 등 관련 서류,증명문서
    (2) 상세한 상황 설명
    (3) 기타 증명자료.
    세관에서 세무신고인원이 세관감독 행위를 회피하였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을 경우, 세관신고서를 수정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 수정 또는 취소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세관이 당사자에게 적시에 알려야 하고 이유를 설명하여야한다.
    세무신고인원의 조작 또는 수식의 착오에 대하여는 세관이 세무신고점수기록심사방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 세관이 수출입화물 세관신고서에서 수정 또는 취소할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아래의 방식에 따라 적극적으로 당사자에게 수정 또는 취소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1)전자데이터 세관신고서를 반송하면서 수정의 원인과 요구를 상세히 설명하고, 당사자는 세관의 요구에 따라 수정한 후 다시 제출한다.동시에 세관신고서의 기타내용은 변경하지 못한다.
    (2)당사자에게 <수출입화물 세관신고서 수정/취소 확인서>를 제작하여 발급함과 동시에 수정 또는 취소의 내용을 통지한다.당사자는 5일 내에 수출입화물 세관신고서의 수정 또는 취소내용을 확인하고 세관신고서의 수정 또는 취소를 완료한다. 
    제9조 불가항력을 제외하고는 당사자가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처했을 경우 세관이 직접 상응한 전자데이터 세관신고서를 취소하여야 한다.
    (1)세관이 전자데이터 세관신고서를 수정하라고 발송하였지만 당사자가 규정된 기한내에 다시 발송하지 않을 때
    (2)세관이 전자데이터 세관신고서를 심사결정한 후 당사자가 규정된 기한내에 종이 세관신고서를 교부하지 않을 때
    (3)수출화물 신고후 규정한 기한내에 세관 감독,관리장소에 운송되지 않았을 때
    (4) 세관총서가 규정한 기타의 상황.
    제10조 세관이 밀수혐의 또는 세관 감독관리규정을 위반한 수출입화물에 대해 감시, 규제, 검사의 결정을 이미 내렸을 경우, 관련 수속을 처리하기 전에는 세관신고서 및 그 전자데이터를 수정, 취소하지 못한다.
    제11조 이미 세관신고서 증명을 발급받은 수출입화물에 대해 당사자가 세관신고서의 수정 또는 취소수속을 진행할 때에는 세관에 세관신고서 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수출입화물 세관신고서의 수정 또는 취소로 말미암아 수출입허가 증명문건을 변경, 재발급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가 세관에 수출입허가증명문건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수출입비안목록의 수정, 취소는 본 방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14조 본 방법을 위반하고, 밀수행위, 세관 감독관리규정을 위반한 행위 또는 기타 <세관법>을 위반한 행위가 구성될 경우, 세관이 <세관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행정처벌실시조례>의 유관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범죄가 구성될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5조 본 방법은 세관총서에서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16조 본 방법은 발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5년 12월 30일 세관총서령 제143호로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수출입화물 세관신고서 수정과 취소 관리방법>은 동시에 페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