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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외환관리국, 1만 달러 이상 외환 개인예금 조사 추진 (중국재경신식망 2015.3.20) 2015-03-23

  • o ‘15.3.20(금) 중국재경신식망(中國財經信息網)은 금융권 관련 인사의 발언을 인용, 외환관리국이 각 은행에 통지문을 발송, 1만 달러 이상의 외환 개인예금 데이터를 보관하고 외환관리국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함.

    - ‘06년 중앙은행이 발표한 ‘개인 외환 관리방법’ 규정에 따르면, 개인의 1일 외환 예금액은 5,000 달러를 초과할 수 없으며,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환 예금 인출에 대해서는 외환관리국에 증명서를 제출하고, 사전 등록을 해야 함.

    o 상기 인사의 발언에 따르면, 외환관리국측은 ‘14.11월 이후 일부 은행에서 보관하고 있는 1만 달러 이상 외환 개인예금 규모와 금액이 상당히 크고, 외환관리국 자체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중국 내 외환사업 허가증 보유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와 동시에 각 은행에 대한 표본조사도 실시할 예정임.

    o 또한 한 중국계 증권사 분석사는 거액의 외화 인출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은 돈 세탁 및 지하경제와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높으며, ‘14.4분기 위안화 가치 하락이 중국 내 개인의 외화 유출과의 관련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함.

    - 외환관리국 데이터에 따르면‘14.4분기 위안화 자본계정과 금융계정의 적자가 912억 달러로 집계되어, 자본 유출 압박도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