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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 외상투자지도목록 수정, 금융개방 확대 (차이신망 2015.3.13) 2015-03-18
  • 외상투자지도목록 수정, 금융개방 확대 (차이신망 2015.3.13)
      
    4월 10일부터 외국자본이 중국에 투자할 수 있는 분야가 다소 확대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최근 《외상투자 산업지도목록(2015년 수정본)》을 발표하였는데, 그 기본방향은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개방을 확대하고, 개방적이고 투명한 투자환경을 구축하며, 외국자본 이용수준을 제고하고 산업구조 업그레이드전환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현재 집행중인 2011년판 목록과 비교할 때, 새로운 목록은 제한류 조목이 79조에서 38조로 축소되고, 일반제조업 개방이 확대되었으며, 철강, 에틸렌(Ethylene), 제지, 기중기계, 변전설비, 유명백주 등에 관한 지분제한이 취소되고, 순차적으로 서비스업 개방을 추진키로 했다. 현대농업, 하이테크기술, 선진제조업,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신에너지, 현대서비스업 등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장려하고, 외국자본이 연구개발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하며, 투자유치, 기술유치, 인재유치가 유기적으로 결합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시장으로부터 주목받고 있는 금융분야 개방도 확대되었다. 재무회사, 신탁회사, 통화금융중개회사가 제한류에서 제외되었고, 증권회사에 대한 외국인투자 지분비율 제한도 1/3를 초과할 수 없다는 데서 49%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향조정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설립 2년 이후 조건에 부합되는 회사는 업무 범위 확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외자3법을 통합하는 법령 외국투자법이 현재 제정 중인데, 1월 발표된 의견수렴고 초안에 따르면 현재 안건별로 심사비준을 받아야 했던 외상투자 관리체제가 근본적으로 바뀌면서 진입단계 내국인대우를 받지 못하는 항목을 열거한 네거티브 목록 관리방식으로 전환된다. 이번 목록 수정도 상술한 원칙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진전되어, 외자진입 제한 관리를 중시하는데서 벗어나 시장조절 및 업종 감시관리를 통한 관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기술, 안전 등에 관한 규제를 통해 외자와 내자를 통일적으로 감시관리할 수 있는 항목은 제한류에서 제외하고, 허가류 항목에 대해서는 더이상 외자 지분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개방이 확대되는 동시에, 일부 특정 분야의 개방폭은 다소 축소되었다. 교육분야의 경우 2011년 판 목록에서는 중고등 교육기관(합자, 합작에 국한)이 장려류에 속하였으나, 새로운 버전에서는 제한류로 변경되는 동시에 합작 및 중방측 주도로만 국한된다. 즉 교장이나 주요 행정책임자들은 중국 국적자여야 하고, 중외 합작으로 설립된 학교기구의 이사회, 동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의 중방측 구성원이 절반보다 적을 수 없다.

    이밖에 상하이 자유무역구역 네거티브 목록에 속하는 역사유적물 경매기업 및 역사유적물 상점 또한 금지류 항목으로 지정되었다.
    《외상투자 산업지도목록》은 1995년에 발표되기 시작하여 평균 3년에 한 차례씩 수정되었는데, 이번 수정은 제 6차 수정이고, 지난 번 수정은 2100년 12월에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