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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 중국, 허위광고에 사상 최대 벌금 부과-크레스트(Crest) 치약 과도한 포토샵 미백효과 광고 처벌 (AFP (상하이) 2015.3.10) 2015-03-13
  • 중국, 허위광고에 사상 최대 벌금 부과-크레스트(Crest) 치약 과도한 포토샵 미백효과 광고 처벌 (AFP (상하이) 2015.3.10)

    오늘 중국의 한 정부 성명자료는 중국정부 감독감시부서가 미국 소비품 대기업 P&G에게 100만 달러 가까운 벌금을 부과했으며, 이유는 이 회사가 "허위광고"를 통해 크레스트(Crest, 佳潔士) 치약의 치아미백효과를 과대 선전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상하이시 공상국은 타이완 유명인을 모델로 기용한 크레스트 치약 TV 광고에서 과도하게 포토샵(컴퓨터 사진교정프로그램)을 사용해 모델 치아의 미백효과를 강조한 데 대해서 인민폐 603위안의 벌금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매체 신화사는 이 벌금이 현재까지 중국이 허위광고에 대해 부과한 벌금 중 최대 규모라고 보도했다.

    이 광고에서 타이완 여배우 겸 MC인 쉬시디(徐熙娣, 일명 "작은S-쉬시위안의 동생")는 "하루만에 치아가 정말 하얘졌다"고 말하고 있다.

    P&G는 크레스트 중국 공식 웨이보를 통해 이 광고는 지난해 이미 방송을 중지하였다고 밝히면서 이 제품의 효과에 대해 부연 설명하였다. P&G는 정확한 칫솔사용법과 이 미백제품 세트가 합쳐지면, 이 제품이 중국에서 판매될 때 붙여진 이름 "炫白+雙效(눈부시게 하얗다 + 두 가지 효과)"대로 "효과적으로 외부요인에 의한 착색을 제거하고, 치아 미백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하이시 공상국의 한 관계자는 광고에서 포토샵 기술은 중대한 변화를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면서, 예를 들어 자동차 광고에서 하늘을 더 푸르게 처리하는 등에만 허용된다고 밝혔다.

    최근 2년 동안 중국 당국은 외국기업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해 왔다. 자동차산업에서 제약산업에 이르기까지 여러 업종의 규정위반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벌여왔다.

    상하이 미국상회가 최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그 회원기업 중 절반 이상이 중국 당국이 국내기업이 아니라 외자기업 쪽을 더욱 엄격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