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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국무원, 항저우 해외 전자상거래 시범도시 지정 (경제참고보 2015.3.13) 2015-03-16

  • o ‘15.3.12(목) 국무원이 비준한 ‘항저우(杭州) 해외 전자상거래 종합 시범구 설립 승인서’에 따르면, 항저우시는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과 관련된 지불, 물류, 통관, 세금 환급, 결제 등 각 분야에 대한 새로운 기술 기준, 사업 절차, 관리감독 모델, 정보화 산업 등을 시범 도입할 예정임.

    o 이에 대해 아이루이자문(艾瑞咨詢) 등 다수의 조사기관은 상무부 예측 데이터를 인용, ‘16년 중국의 해외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6.5조 위안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는바, 항저우 해외 전자상거래 시범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우대 정책이 발표·실시될 경우 6.5조 위안보다 더 큰 규모의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o 한편, 전문가들은 항저우 해외 전자상거래 시범지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과거 20년 전에 제정된 우편물세(行郵稅) 징수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행 규정에 따르면 화장품과 포도주 등이 사치품으로 지정되어 50%의 우편물세를 징수하고, 1,000위안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는 등 현재의 상황과 동떨어진 우편물세 징수 기준과 범위를 수정해야 한다고 제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