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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국가공상총국,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 처벌방법 시행 (신경보 2015.3.16)
2015-03-17
o ‘15.3.15(일)부터 국가공상총국이 제정한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 처벌방법’이 시행되어, ▲경영자가 불법으로 소비자의 동의 없이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 판매, 제공할 경우, ▲소비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광고를 발송하는 경우 모두 동 방법에 따라 처벌 될 예정임.
o 특히 인터넷, TV, 우편판매 등 방식으로 판매한 상품에 대해 경영자는 반드시 7일 내 환불 의무를 지켜야 하며, 공상총국은 경영자가 제품 개봉이나 환불 절차미준수를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거나, 상품을 환불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 등을 통해 소비자의 환불·교환 신청을 거절하는 경우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최고 50만 위안의 과태료를 징수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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