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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인사부, 퇴직 연장 방안 ‘17년 발표 후 ‘22년 실시 추진 (신경보 2015.3.11) 2015-03-12
  • 인사부, 퇴직 연장 방안 ‘17년 발표 후 ‘22년 실시 추진 (신경보 2015.3.11)

    o 인력·사회보장부(이하 ‘인사부) 인위민(尹蔚民) 부장은 ‘15.3.10(화)일 개최된 기자 브리핑에서 금년 내로 퇴직 연장 방안을 제정한 후, ‘16년 중앙정부의 동의를 얻어 전 사회에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 후 ‘17년에 정식 발표 할 예정이며, 정식 발표 5년 후인 ‘22년부터 실시할 계획임을 발표함.

    ※중국의 법정 퇴직 연령

    • 만 45세: ① 광산, 고온(高溫), 고공(高空) 등 환경에서 강도 높은 육체노동을 하는 노동자 혹은 건강에 위해가 되는 환경에서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 ② 산재가 아닌 장애, 질병으로 병원의 증명을 받고, 노동감정위원회가 노동능력을 상실했음을 확인한 여성 근로자는 만 45세에 퇴직 가능

    • 만 50세 : ① 여성 근로자의 정상적인 퇴직 연령, ② 산재가 아닌 장애, 질병으로 병원의 증명을 받고, 노동감정위원회가 노동능력을 상실했음을 확인한 남성 근로자는 만 50세에 퇴직 가능

    • 만 55세 : ① 여성 간부의 일반적인 퇴직 연령, ② 광산, 고온(高溫), 고공(高空) 등 환경에서 강도 높은 육체노동을 하는 노동자 혹은 건강에 위해가 되는 환경에서 근무하는 남성 근로자

    • 만 60세 : 남성 근로자의 일반적인 퇴직 연령

    o 인위민 부장은 현재 중국의 법정 퇴직 연령은 1인 평균 예상수명이 40세에 불과했던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초기에 확정된 것으로, 현재의 중국 경제·사회 발전, 인구 규모와 구조, 예상수명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바, 퇴직 연령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함.

    o 이에 대해 사회과학원 탕쥔(唐鈞) 연구원은 간부와 사무직 등의 경우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지만, 기술자나 육체노동자의 임금은 근속년수와 큰 관계가 없는 편이 많아 기술자와 육체노동자는 최대한 빨리 퇴직해, 퇴직금을 수령하기를 바라는 등 업종별, 직군별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바, 이러한 차이를 고려해 퇴직 연령 연장 방안을 작성해야 한다고 제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