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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재정부, ‘15년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예산 초안 발표 (제일재경일보 2015.3.11)
2015-03-12
o ‘15.3.5일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 심의를 위해 상정된 재정부의 ‘2014년 중앙·지방 예산 집행 동향과 2015년 중앙·지방 예산 초안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부는 ‘15년 지방정부 기금 자체 수입(*) 예상액이 4조 4509억 위안으로 전년보다 4.7%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지방정부 기금 자체 수입(地方政府性本給收入)
- 특정 기초시설 건설과 사회사업 발전 지원을 위해 특정 기금을 설립하고, 토지 사용권 양도, 복권 발행 등을 통해 거둬들이는 지방정부 재정수입임.
o 정부 기금 수입 구성 항목 중 국유 토지 사용권 양도 수입(*)도 전년보다 4.7% 감소한 3조 9452억 위안이 될 것으로 예상
- 지방정부의 국유 토지 사용권 양도 수입은 ‘11년 3.1조 위안, ‘12년 2조 8510억 위안이었으며, 부동산 시장 발전에 따라 ‘13년 처음으로 4조 1250억 위안으로 상승, ‘14년 4조 2606억 위안을 기록하는 등 연속 2년 4조 위안 대를 유지
(*) 국유 토지 사용권 양도 수입: 지방정부가 입찰·경매·협의 등 방식을 통해 국유 토지 사용권을 부동산 개발업자 등에게 유상으로 매각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토지 양도금 수입 외에도, ▲신규 지정 건설용지 유상 사용비 수입, ▲국유토지수익기금, ▲농업토지개발자금 수입으로 구성
◦토지 양도금 수입: 토지 사용권을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얻는 수입
◦신규 지정 건설용지 유상 사용비: 부동산 개발업자가 기존 농지를 건설용지로 전환하고자 할 때 지방정부에 납부
◦국유토지수익기금: 국유 토지 사용권 양도 수입 중 1.5% 이상을 유토지수익기금으로 적립하여, 시중은행·자산관리회사 등에 위탁하여 운용하는 기금
◦농업토지개발자금 수입: 지방정부는 토지 사용권 양도금 수익 중 15% 이상을 농업 토지 개발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농업 토지 개발을 통해 거둬들인 수입을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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