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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국자위, 난처(南車)-베이처(北車) 합병 승인 (중국증권보 2015.3.6)
2015-03-09
o ‘15.3.5(목) 중국 국유 고속철도 열차 제조기업인 중국난처(中國南車)와 중국베이처(中國北車)는 공고를 통해 최근 중국난처와 중국베이처의 합병방안이 이미 국가자산감독관리위원회(이하 ‘국자위’)의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함.
※중국난처와 중국베이처 합병 동향
- ‘14.12.31일 중국난처와 중국베이처가 발표한 공고에 따르면, 중국난처는 중국베이처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
- ‘15.2.12일 두 회사가 공개한 공동 합병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합병 후 신설될 회사의 총 자산은 약 3053.01억 위안이며, 순 자산은 996.95억 위안
o 한편 상기 두 회사의 합병 절차에 대해 ‘15.3.6일 중국증권보(中國證券報)는 중국난처와 중국베이처 모두 각각 상하이증권거래소 A주와 홍콩증권거래소 H주 시장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A주 주주 회의와 H주 주주 회의를 개최해 심의를 거친 후,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승인, 해외 반독점기관의 심사·승인, 홍콩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청약매수 의무 면제 신청(*)이 접수·통과 된 후에 합병이 완료된다고 보도함.
(*)청약매수 의무 면제
- A기업이 B기업 주식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두 회사가 합병을 추진하고, B기업의 대주주가 B기업 상장주식의 60%를 보유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 A기업이 B기업 대주주에게 1주 당 2위안 가격으로 60%의 주식을 매입할 경우, 홍콩증권거래소 규정에 따라 여타 주주들에게도 동일한 가격을 지불하고 주식을 매입하는 청약매수를 해야 함.
- 단, 일부 소액주주들은 B기업 주식 보유를 희망 등의 이유로 청약매수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B기업 소액주주 회의를 통해 A기업이 청약매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제안이 통과된 후, 기업들은 홍콩증권거래소에 청약매수 의무 면제를 신청 할 수 있음.
o 또한 중국증권보는 중국난처와 중국베이처 측의 소식을 인용, ‘15.3.9(월) 두 기업이 각각 A주 주주회의와 H주 주주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동 주주회의를 통해 두 기업의 합병방안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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