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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상하이 공상국, P&G에 치약 허위광고를 이유로 과태료 부과 (신경보 2015.3.10) 2015-03-11

  • o ‘15.3.9(월) 상하이시 공상행정관리국(이하 ‘공상국’)은 P&G의 치약 브랜드인 크레스트(Crest)가 치약 광고를 통해 홍보한 ‘하루 만에 나타나는 미백효과’는 컴퓨터 그래픽 사후 보정을 통한 것으로, 실제 치약의 사용 효과가 아니라며, 동 광고를 허위광고로 규정하고 P&G에 603만 위안의 과태료를 부과함.

    o 상하이 공상국 광고처 먀오쥔(繆鈞) 처장은 P&G에 부과된 과태료는 광고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건 중 최대 금액으로, 광고법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광고비의 일정 비율을 과태료로 산정해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함.

    o 먀오쥔 처장은 광고 효과를 위해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이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과도한 컴퓨터 그래픽 기술과 과장된 광고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법 규정에 위반된다며, 광고 문구도 반드시 진실성 유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앞으로 광고법 수정안이 통과되면 허위광고에 출연한 연예인 역시 행정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부연함.

    - ‘14년 말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된 광고법 수정 초안에 따르면, 해당 광고가 허위광고라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연예인이 상품, 서비스 등에 대한 광고를 할 경우 행정처벌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