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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증권법 수정안, 이르면 ‘15.10월 통과 예정 (제일재경일보 2015.3.3) 2015-03-05

  • o ‘15.3.2(월)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재경위원회(財經委員會) 우샤오링(吳曉靈) 부주임은 제일재경일보(財一財經)와의 인터뷰에서, 주식상장 등록제 실시의 전제 조건인 증권법 수정안은 ‘15년 양회(兩會) 심의에는 상정되지 않고, ‘15.4월 전인대 상무위원회의에 제출되어 1심을 거칠 예정이라고 소개함.

    - ‘13.12.20일 전인대 재경위원회의 ‘증권법 수정 초안팀 구성 및 제1차 전체회의’ 개최 후, 증권법 수정 작업이 정식 시작되었고, ‘14.3월 초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회’)는 동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전인대 재경위원회에 제출한바 있음.

    o 또한 상기 부주임은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1심을 거친 증권법 수정안은 대외 발표되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며, 의견 수렴 절차를 완료한 이후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2심, 3심을 거쳐 통과될 예정으로 이르면 ‘15.10월 경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힘.

    o 한편, 제일재경일보는 증감회의 승인을 거쳐 주식을 상장해야 하는 현 주식상장 허가제를 상장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증권거래소에 등록을 한 후 상장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주식상장 등록제 개혁방안의 경우 ‘14년 말 이미 국무원에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무원의 심의를 받고 있다며, 주식상장 등록제 개혁방안의 실시가 불투명하다고 보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