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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중국 중앙정부, 수출세 환급 전액 부담 예정 (경제일보 2015.3.4)
2015-03-05
o ‘15.3.3(화) 국무원이 발표한 ‘수출세 환급 부담 메커니즘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통지’에 따르면, 종전 수출세 환급 신청 시 중앙정부가 환급액의 92.5%를 부담하고, 지방정부가 7.5%를 부담하던 방식은 폐지되고,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할 예정으로, 동 규정은 ‘15.1.1일자로 소급적용 될 예정임.
- 중국의 수출세 환급은 ‘03년 중앙정부 재정으로 전액 지급되었으나, ‘04년 1월부터 ‘03년에 지급된 수출세 환급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75%, 지방정부가 25%를 부담했고, ‘05년부터 중앙정부가 92.5%를 부담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됨.
o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바이징밍(白景明) 부소장은 비록 지방정부의 부담 비중은 크지 않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 분담하는 과정에서 징수 금액과 환급 금액이 차이가 나거나, 수출의존도가 높은 동부지역 지방정부의 환급 부담 비중이 타 지방정부에 비해 월등하게 차이가 나는 문제 등이 발생해왔다고 설명함.
o 상기 부소장은 앞으로 중앙정부가 수출세 환급을 전담함에 따라, 수출세 환급 속도가 빨라질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간 세금 부담 형평성 문제도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대외 무역의 질을 제고하고, 대외무역 성장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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