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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보험업감독관리위원회 및 2개 부처, 농업보험 발전 관련 통지 발표 (증권시보 2015.3.4)
2015-03-06
o ‘15.3.4(수) 보험업감독관리위원회(이하 ‘보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15년 중앙일호(中央一號) 문건 정신 이행, 농민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와 농업보험의 지속적인 발전을 목적으로 한 보감회, 재정부, 농업부 공동 명의의 ‘중앙재정 보조금 지급형 농업보험 상품 약관 작성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공개함.
※중앙재정 보조금 지급형 농업보험 사업 현황
- ‘07년부터 농민이 농업보험에 가입 시 중앙재정으로 농업보험 보험료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실시
- ‘14년 기준, 농업보험 보험료 수입은 325.7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6.2% 성장, 손실 보장 지급액은 1.66조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9.6% 증가, 보험 가입 농민도 2.47억 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5.71% 증가
o 향후 농업보험을 운용하는 보험사는 농업보험 약관 작성, 수정 시 반드시 정부 관련 부처와 농민 대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동시에, 상기 통지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보험사의 보험책임, 보험금액, 배상 면제, 작물별·업종별 배상 기준 등을 명시해야함.
o 또한 상기 통지에 따라 ▲농민이 경작, 양식 등을 위해 지출한 직접비용도 보험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하며, ▲보험사의 절대 면책 조항 작성은 금지되는 한편, ▲3대 양곡 작물(쌀·옥수수·밀)에 대한 보험금 지급률은 최저 40%로 규정하는 등 농민에 대한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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