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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 수출세환급 재정부담 체제 개편(차이신망 2015.3.5) 2015-03-06
  • 수출세환급 재정부담 체제 개편(차이신망 2015.3.5)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을 합리적으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수출세환급 재정부담 체제가 9년 만에 다시 변경되고 있다. 

    3월 3일 중국정부 사이트에 게재된 《수출세 환급 부담 체제 개선 유관문제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재정세무 체제개혁을 심화하고 중앙과 지방의 수입 분배를 개선하며 대외무역의 안정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15년 1월 1일부터 수출세환급은 전부 중앙재정이 부담하고, 지방은 2014년 부담해야 하는 수출세 환급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의 액수를 중앙에 상납해야 한다.

    중국은 1985년부터 수출세환급 정책을 시행했는데, 환급되는 세금의 종류는 증치세와 소비세였다. 이 제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재정 수지를 나누어야 했고 또한 상당기간 동안 수출을 조절하는 주요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과거 30년 동안 정책 변동이 자주 있었다.

    수출세환급 조정방향 중 한 가지는 중앙과 지방의 재정부담 체제의 변동이다. 2004년 수출세환급 정책이 개혁되면서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수출세환급을 부담하는 새로운 체제가 출범했었다. 2003년 수출세환급 실제 환급액을 기준으로 삼고, 이 기준수치를 넘는 환급대상 세액은 중앙과 지방이 75:25의 비율로 공동 부담토록 한 것이다.

    이는 지방정부가 수출세환급에서 부담하는 환급세액이 증가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수출이 많은 지방에서는 재정손실이 빠르게 확대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2005년 8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담 비율은 92.5:7.5로 조정되었다.

    이번 국무원의 통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수출세환급은 전부 중앙 재정에서 부담하고, 지방은 2014년 원래 환급해야 하는 세액을 기준으로 일정액을 중앙에 상납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중국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원의 양지용(楊志勇) 연구원은 본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2015년 수출세환급 세액은 전부 중앙재정에서 부담하게 되지만, 통지문건 후반부에 지방이 일정 액수를 상납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면서, "이 ''일정 액수''는 여전히 지방이 부담해야 하는 액수"라고 말했다.

    베이징시 화수이(華稅)변호사사무소 류티엔용(劉天永) 변호사는 본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수출세 환급이 중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크기 때문에 그 정책 조정은 항상 환율 상황과 연결되었다고 밝혔다. 환급세액을 전부 중앙이 부담한다는 것은 중앙정부가 수출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여력이 있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재정통계를 살펴보면, 2014년 수출세 환급액은 1조 1356억 위안으로서 동기대비 8%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세수수입의 10%에 해당된다.

    수출세환급 제도의 다른 한 가지 조정사항은 환급세율 변동이다. 과거에는 거시경제 상황과 위안화 환율변동 상황을 종합 고려해 수출세 환급율이 계속해서 상하 양방향으로 조정되어 왔다. 2008년 국제 금융위기 발발 이후, 중국정부는 여러 차례 수출세 환급율을 상향 조정하면서, 총 1971개 세목에 해당하는 제품들이 전액 환급대상에 속했었다.

    올해 1월 1일부터 혈관받침대, 분무로봇 등 고부가가치제품과, 옥수수가공제품, 섬유•의류제품의 수출세 환급율을 상향 조정하면서, 섬유•의류제품은 100% 환급이 적용되게 되었다.

    현재 수출세 환급율이 비교적 높게 형성되어 있긴 하지만, 류 변호사는 단기적으로는 수출세 환급율을 더욱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통지문은 또한 중앙정부가 지방 소비세에 대해서 더 이상 증가분을 반환하지 않고, 2014년 소비세 반환대상 액수를 기준으로 일정액을 반환한다고 명시하였다. 구체적인 수출세 환급액 상납 기준과 소비세 반환 기준은 재정부가 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