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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한중 FTA 협상 완결 (차이신망 2015.2.25)
2015-02-27
한중 FTA 협상 완결 (차이신망 2015.2.25)
중국 상무부가 2월 25일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한중 FTA 협상이 전부 완결되면서 양측은 한중 FTA 협정문에 가서명하였고, 이를 통해 협정 내용을 확인하였다. 한국 연합통신 보도에 따르면, 양국은 올해 상반기 중 협정문에 정식 서명하고, 올해 안에 정식으로 발효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한중 FTA는 중국이 현재까지 체결한 FTA 중 무역규모가 가장 크고 적용 범위가 가장 전면적인 자유무역협정이다. 이 협상은 2012년 5월에 시작되었다. 2014년 11월 한중 양국 정상은 베이징에서 공동으로 담판이 실질적으로 타결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공시된 협정 내용에 따르면, 중국은 최대 20년 이내에 무관세 제품을 전체 세목의 91% 제품 및 전체 수입액의 85%까지 확대하고, 한국은 무관세 제품을 전체 세목의 92% 제품 및 수입액의 91%까지 확대하게 된다. 중국은 전자•전기제품 분야에 대해 점진적으로 무관세를 시행하게 되는데, 전자밥솥, 세탁기, 냉장고, 의료•정밀기계, 가전제품부품 등 제품들이 포함된다. 철강 분야에서는 냉연강판,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후판 등 제품의 무역이 자유화된다. 한국은 전동기, 변압기의 관세를 점진적으로 취소하고, 15-20년 내에 핸드백, 골프채 등 생활용품에 대한 관세를 취소하게 된다.
이밖에 개성공업단지 제품 등 310개 항목이 한국 원산지제품 자격을 취득하면서 FTA 발효 후 즉시 우대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상하이 FTZ에 입주한 한국건축기업이 협력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 외자 지분이 5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협정은 금융시장 분야에서 양국 금융기업이 상대방 국가에 진출하거나 개방된 자본시장에 진출할 경우 양측 모두 호혜 대우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또한 양국은 사전에 금융관련 규정을 발표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 협정에서는 금융 분야를 별도의 한 장으로 설정되었다는 점인데, 중국이 기존에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FTA에서는 금융이 서비스 분야에 한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양측은 시장에 민감한 영향을 끼치는 분야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호를 유지하게 된다. 관세 감면 제외품목에는 자동차 및 그 부속품이 포함되었고, 쌀, 고추, 마늘과 오징어, 멸치, 갈치 등 20여종의 수산물도 포함되었다. 따라서 FTA가 발효되어도 자동차 산업과 농업•수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
중국 소비자에게 있어서, 이 FTA 체결은 앞으로 국내에서 더욱 다양하면서도 한국시장과 가격차이가 크지 않은 한국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관광공사(중국 여유발전국에 해당)가 발표한 《2013년 한국관광시장 분석》에 따르면, 2013년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관광객은 432만 명에 달했고, 중국인들이 한국관광을 선택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한국 화장품을 구매하는 것이었다. FTA 체결 이후 양국은 90%가 넘는 제품에 대해 무관세를 시행하는데 이에는 한국화장품과 의류장신구 등이 포함된다.
한국 연합통신 보도에 따르면 25일 한중 양국이 가서명한 협정은 영문판이고, 다음 단계에서 양측은 협정문을 자국 언어로 번역하게 된다. 이 협정문과 관세감면 목록이 모두 1077페이지에 달하므로 번역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밖에 한국 측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민의견을 청취, 차관급회의와 국무회의 통과, 대통령 비준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대상국이고 최대 수출시장이면서 최대 수입상대국이고, 최대 해외투자 대상국이다. 중국에 있어서 한국은 3위 무역대상국이고 5위의 외국인투자 파견국이다. 양측은 서로 최대 해외여행 목적지이고, 최대 유학생 파견국이다. 2013년 한중 양자간 무역액은 2700억 달러를 돌파하였는데 이는 한•미, 한•일 무역액의 합계보다도 큰 규모이고, 양측이 상호 투자한 금액도 570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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