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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국가세무총국, 부동산세법, 환경보호세법 등의 입법화 추진 (증권일보 2015.2.27)
2015-03-02
o ‘15.2.26(목) 국가세무총국의 ‘의법치세(依法治稅) 전면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 발표 관련 언론브리핑에서 국가세무총국 정책법규사(政策法規司) 진완쥔(勤万軍) 부사장(副司長)은 ‘15년 한 해 정부가 실시하는 개혁 정책과 연계되는 세금 징수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세와 환경보호세 등의 입법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소개함.
o 또한 진완쥔 부사장은 ‘15년은 新 예산법 시행 첫 해로써 新 예산법에 근거, 엄격한 예산 집행과 세금 징수를 실시할 예정이며, 지방 정부의 세금 과다 징수, 중앙정부의 허가를 거치지 않은 지방정부의 감세·면세 정책 실시 등 위법행위를 억제하는 한편, 각종 세금 우대 정책은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임을 강조함.
o 이외에도, 국가세무총국은 ‘의법치세 전면 추진에 관한 지도 의견’에 따라 법에 근거한 세금 징수 제도 마련, 행정 정책에 대한 평가 시스템 구축, 세금 관련 범죄 근절, 세금 징수 관리감독 강화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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