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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15.3.1(일)부터 전국 통일 부동산 등기 시행 예정 (신경보 2015.2.27)
2015-03-02
o 국토자원부(國土資源部) 부동산등기국(不動産登記局) 렁홍즈(冷宏志) 부국장은 ‘15.3.1(일)부터 전국 범위의 ‘부동산등기잠행조례’가 시행될 예정인바, 동 조례의 속지주의 등기 원칙에 따라 향후 부동산 거래, 취득 시 부동산 소재 시(市)·현(縣) 기관에서 등기를 완료한 후, 새로운 형식의 증서인 부동산 대장(*)을 발급 받아야 한다고 설명함.
(*)부동산 대장(不動産 登記簿)
- 전국 통일 부동산 등기가 시행되기 전에는, 주택과 건물의 경우 방산증(房産證), 토지의 경우 토지증(土地證)이 발급되었으며, 소유권자 성명, 공유 여부, 건물 완공 날짜, 건물·토지용도, 건물·토지 상황 등이 기재됨
- 전국 통일 부동산 등기가 시행됨에 따라, 토지, 건물, 임야, 해역 등은 모두 부동산으로 간주되어 등기를 실시해야 하며, 새로운 형식의 부동산 대장이 발급될 예정임
- 부동산 대장에서는 부동산 권리인 성명, 공유 여부, 등기 이유, 사용 기한, 취득 가격 등이 기재될 뿐만 아니라 동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사용권 관련 내용이 기재됨.
o 렁홍즈 부국장은 일부 시·현 기관의 경우, 전국 부동산 통일 등기 시스템 연계가완료 되지 않아 부동산 대장을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나, 늦어도 ‘15년 연말까지 전국 모든 지역에서 부동산 대장을 발급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힘.
o 상기 부국장의 설명에 따르면, 부동산 대장 발급 강제 사항은 아니며, 기존 발급된 방산증, 토지증 등 증서 또한 법적 효력을 유지하므로, 일정 기간 신․구 증서가 혼용될 예정임.
- 단, 소유권·사용권 거래나 명의 이전을 할 경우 기존의 방산증(房産證), 토지증(土地證) 등 구 형식의 증서는 폐기되고 부동산 대장이 새로이 발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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