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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 부동산 통일등기, 인터넷 닉네임 규범화 새로운 법규들 다음 달부터 시행 (북경참고 2015.2.27) 2015-03-02
  • "부동산 통일등기, 인터넷 닉네임 규범화" 새로운 법규들 다음 달부터 시행(북경참고 2015.2.27)

    집체토지, 주택건축 소유권 등 10종류 부동산이 전국 범위에서 통일적으로 등기되고, 인터넷 닉네임을 더 이상 “멋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하한선”이 적용되며, 인터넷 판매자가 일정 기간이 넘도록 반품을 처리해 주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다음 달부터 이와 같은 새로운 법률과 법규가 시행된다.

    부동산 등기제도 정규 궤도에 진입
    소식통에 따르면, 《부동산등기 잠행조례》(이하 "조례"로 약칭)이 3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7년 동안 표류하던 부동산 등기제도가 드디어 실제조작 단계에 진입하게 된다.

    조례는 부동산에 토지, 해역 등과 함께 주택, 임목 등 정착물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부동산 권리의 주체, 출처, 기한, 권리변화 등 내용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된다. 부동산 통일등기제도를 수립하는 것은 부동산 권리자의 합법적인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유리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고 정상적인 시장 거래 질서를 유지하는 데도 유리하다.
    부동산 권리증 증서의 디자인 초안이 이미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북경시 국토국 또한 북경시 부동산등기기관이 이에 관한 초보적 방안을 이미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의 부동산증서와 비교할 때 새로운 부동산 권리증서는 내용이 상세하고, 사용연한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시작일 및 종료일"과 부동산 취득가격을 명시함으로서,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고 명확하게 하게 된다.

    기자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새로운 부동산 권리증서와 현재 거주민이 소지하고 있는 부동산증은 몇 가지 차이점이 존재한다. 새로운 부동산 권리증서 표지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부동산증 이라는 제목 외에도 그 오른쪽 위쪽에 부동산등기 저당권, 타지등기, 압류등기 등 등기 유형을 표시하고 있다. 증서 내부에는 권리자, 증서종류, 증서번호, 공유현황, 권리자 유형, 등기원인, 사용기한, 취득 가격 등이 표시된다.

    인터넷 닉네임 사용 “하한선” 적용
    기자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인터넷사용자 아이디명칭 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고 약칭)이 3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되면서, 웨이보, 웨이신, QQ, 포럼게시판 등에서 사용하는 아이디 명칭에 대해 "하한선"이 설정된다.

    국가 인터넷정보판공실 관계자는 중국의 네티즌 규모가 세계 최대이고 사용자 ID 수가 엄청난 까닭으로, 아이디 난립 상황이 점차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정은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인터넷 아이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1)헌법이나 법률,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2)국가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국가기밀을 유출하는 경우, (3)국가의 명에와 이익에 위해를 끼치거나, 공공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4)민족적 분노를 선동하거나, 민족을 차별하거나, 민족의 단결을 파괴하는 경우, (5)국가 종교정책을 파괴하거나, 사교 또는 봉건 미신을 선양하는 경우, (6)거짓 루머를 선포하거나, 사회 질서에 소동을 일으키거나, 사회 안정을 파괴하는 경우, (7)음란, 색정, 도박, 폭력, 흉악, 테러 관련 자료를 선포하거나, 범죄를 교사하는 경우, (8)타인을 모욕•비방하거나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9)법률, 행정법규에서 금지한 기타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인터넷 판매자가 기한이 넘도록 반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처벌
    소식통에 따르면, 공상총국이 제정한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 처벌방법》(이하 "방법"이라고 약칭)이 발표되어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

    방법은 인터넷쇼핑 등 현장이 아닌 곳에서 벌어진 거래행위를 규범화하게 된다. 방법에 따르면, 인터넷, 텔레비전, 전화, 우편구매 등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한 경영자가 만약 소비자로부터 반품 요구를 받은 후 15일이 지난 후에도 반품 수속을 처리하지 않거나, 또는 소비자가 이미 개봉하여 검사하였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절하는 경우, 고의적 지연이나 이유없는 거절로 보아 처벌을 받게 된다.

    공상총국 소비자권익보호국 관계자는 이 방법이 사전지불에 의한 소비, 7일내 이유없이 무조건 반품,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소비자 사기행위, 경영자의 고의적 지연이나 이유없는 의무이행 거부 등 위법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행정처벌을 명확히 규정하였다고 밝혔다. 방법은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질서를 수호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