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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국무원, 소미기업의 세금부담 경감 위한 조치 추진 (신경보 2015.2.26) 2015-02-26

  • o ‘15.2.26(목) 신경보(新經報) 보도에 따르면, ‘15.2.25(수) 리커창 총리 주재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소미(小微)기업의 세금 부담 경감을 위해 실업보험률을 현행 3%에서 2%로 인하하는 방안이 확정되어, 동 조치 실시에 따라 기업과 개인의 실업 보험금 납부액이 연간 400억 위안 가량 절감될 예정임.

    - 중국 도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5대 사회보험은 ▲기본 연금보험, ▲기본 의료보험, ▲실업 보험, ▲ 산재 보험, ▲ 출산(生育)보험이며, 이 가운데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 보험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 국가에 납부하며, 산재보험과 출산보험은 기업만 납부

    o 동시에 국무원은 기업소득세 50% 감면 대상 소미기업의 범위도 연간 소득액 10만 위안 이하 소미기업에서 연간 소득액 20만 위안 이하 소미기업으로 확대했으며, 동 조치는 ‘15.1.1일~‘17.12.31일 기간 동안 적용될 예정임.

    o 상기 실업보험률 인하 조치에 대해 상하이재경대학(上海財經大學) 후이지엔(胡怡建) 교수는 전체 사회보험 가운데 실업보험은 실업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이기 때문에 실업보험률 인하가 개인의 복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지만, 기업의 세금 부담 경감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