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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발개위, 수입원유사용권 허가, 정유사 간 M&A 야기 가능(경제참고보 2015.2.17)
2015-02-25
o 지난 16일, 국가발개위는 ''수입원유사용권 관리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이하 ''통지''라 함)를 발표함. 통지는 요구조건에 부합되는 지방 정유회사에서 낙후된 생산설비 교체 또는 새로운 저장시설을 건설할 경우, 수입 원유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지방 정유기업의 원유문제가 점진적으로 해결됨을 의미함.
o 업계 관계자는 향후 보다 많은 지방 정유회사에서 수입원유 사용권한을 부여받게 될 것이나, 현재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이 제한적인 바, 정유기업 간의 인수합병을 야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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